문화정책리뷰 158

[칼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직권남용죄와 헌법적 국가범죄 사이에서

2020년 1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4년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 2020. 1. 30. 2018도2236.) 대법원의 주요 관심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직권남용죄)의 판단 기준이었다.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상급자의 직권남용 행위’와 ‘하급자의 의무 없는 일 수행’은 별개의 구성요건이므로, 두 요건 모두 충족할 때 직권남용죄..

칼럼 2020.02.03

[데이터 리뷰] 우리 삶에서 문화예술향유 비중은 얼마나 될까?

문화예술을 향유한다는 것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일까? 개인의 선택적 행위일까? 무엇으로 인식하고 있을까? 당연한 것을 뜬금없이 질문하는 것일까?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것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인식하는가와 관련한 데이터를 찾기가 어렵다. 문화향수 실태조사도 문화예술 행위에 대한 현황과 기대에 대한 데이터이지 당연한 것과 같은 내용에 대한 데이터는 없다. (물론 필자가 제대로 찾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래서 당연한 것 같은데 당연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헌법에서는 주요하고 핵심적인 영역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교육(제31조)과 근로(제32조)는 국민의 권리로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 예술인의 권리 등은 명시하고 있는데,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것에 대한 내..

데이터리뷰 2019.12.30

[기획연재_ 도시와 문화정책⑦]도시재생의 딜레마(3) - 경제에 포획된 도시, 도시정책, 문화도시

미셀 드 세르토의 유명한 글 “도시 속에서 걷기”는 하필이면 이제 9.11테러로 인해 더 이상 볼 수 없어져버린, 그 유명했던 “오리지널” 세계무역센터 110층에서 시작한다. 이건 단지 우연에 불과하지만 달리 생각하면 기가 막힐 정도로 절묘하고 지독한 은유다. 1970년대 개장된 세계무역센터는 근대의 위용과 승리를 보여주는 상징이었다. 뉴욕 맨해튼은 세계 자본주의의 심장부였고 이곳에 우뚝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는 400미터가 넘는 마천루는 그 자체가 자본주의 근대의 승리를 상징하는 바벨탑이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세계의 정상, 세르토는 그 건물 정상인 110층에서 내려다보는 맨해튼의 묘사를 통해 도시라는 인간 사회를 텍스트들을 전체화(totalizing)하는 쾌락에 대한 고찰을 보여준다. 그는 그것을 찬..

기획연재 2019.12.30

[이슈: 지역성연구사례2] 삶을 이해하는 매체로서의 문화예술

출생지를 벗어나지 않고 삶을 이어오고 있는 나에게 지역성은 곧 나의 정체성과 이어진다. 나의 생각과 시선이 지역을 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나의 생각과 시선이 담지 못한 지역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하는 것, 익숙한 곳에서 낯선 새로움을 발견하고 삶의 또 다른 차원을 확장하는 것이 지역성을 발견하는 과정이다. 익숙해서 놓쳐버렸던 삶터의 기억과 모습을 문화예술을 통해 발견하는 것, 이 과정을 나와 이웃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금정문화재단에서 일하며 내가 할 수 있는, 하고 싶은 일이었다. 부산 금정구 주민인 내가 금정문화재단에서 근무하게 된 것은 결국 나의 삶터를 문화예술로 이해하고, 더 나은 장소로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내가 하는 일들이 나와 내 가족, 이웃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었..

이슈 2019.12.30

[이슈: 지역성연구사례2] 축제와 공간으로 읽다

‘지역문화의 힘’. 이런 말을 처음 접한 지 10년이 훌쩍 지났다. 그 당시 그 말이 적힌 회색 티셔츠를 받아 입고 만났던 분에게 2019년 다시 지역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사실 나는 소위 지역성이라는 것이 가장 희미하다고 소문이 난 대전에 살고 있다. 지역성이 희미하다면, 도대체 지역성이 무엇이기에 난 그것을 희미하다고 생각했을까? 가볍게 생각해보면, 그 지역만이 가진 특성을 지역성이라 할 것이다. 기차역이나 터미널에 내렸을 때, 내가 사는 곳과 다른 기분을 주는 곳. 우선 옆에서 들리는 그곳만의 사투리, 오랜 전통이나 역사를 가진 곳을 지역성이 뚜렷하다고 볼 것이다. 최근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작은 나라 한국은 더 가까워졌고 지역성에 대한 구분이 점점 희미해지고 좋은 건 함께하려는 성질(?)과 변화..

이슈 2019.12.30

[이슈: 지역성연구사례2] 인력, 공간, 프로그램, 네트워크, 플랫폼

올해처럼 일가족 자살, 여성연예인 자살소식이 많았던 해가 또 있었을까? 단절과 고립, 편견과 차별이 가져온 안타까운 소식은 ‘마음이 아프다’를 넘어 사회적 타살이라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공감을 가지게 된다. 에밀 뒤르켐은 ‘모든 자살은 사회적 타살이다’라고 말한다. 결국 사회의 냉담과 무관심이 자살을 유발시킨다고 본 것이다. 한해를 보내며 자살에 대해 상기하는 것은 좀처럼 마음이 편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무정한 도시의 겨울 찬바람은 내 몸 하나 바람 피할 곳조차 허락하지 않는 냉랭한 사회의 이면을 보여주는 것 같다. 며칠 남지 않은 날짜를 세어보다 문득 지난 가을에 흔하게 불리던 ‘동백이’ 이름이 떠오른다. 어느 드라마의 주인공 이름이 이렇듯 이웃집 친구 부르듯 불린 적이 있었을까? ‘동백이’는 어..

이슈 2019.12.30

[칼럼] 칸막이는 행정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마을’이 있다. 그 ‘마을’에는 주민이 살지 않고, 활동가들만 산다. 해를 이어가는 삶은 없고, 단발의 사업만 있다. 함께 어울려 이루는 관계는 없고, 끝없는 이합집산만 있다. ‘마을’은 세밑에 백서로 남고 어디에나 있다.” 며칠 전, 함께 일하는 이에게 글을 한 토막 보냈다. 다시 연말이 되고, 마을에서 해온 올해 일들을 갈무리하는 길에 든 소회였다. 지역에 천착하겠다고 살고 있는 마을로 사무실을 옮겼다. 그리고 ‘마을’에서 다시 3년 여를 보냈다.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축제나 행사의 민간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하고, 문화예술, 마을자치, 청년, 도시재생 등의 분야에서 일을 해오고 있다. 일을 지역과 만나는 지점이라 생각하고, 내내 일을 하고 있다. 마을에서의 일들은 태반이 관이나 중간지원조직에서 만들어..

칼럼 2019.12.30

[기획연재_ 도시와 문화정책⑤] 한국의 도시는 주술로부터 해방되었는가

1933년 나치당의 선거 승리로 수상으로 취임한 히틀러는 1937년 건축가 알베르트 슈페어와 함께 제국수도 ‘게르마니아’를 구상한다. 슈페어는 32세의 젊은 나이로 “제국수도 건축 총감독관”에 임명되었고, 18만 명을 수용하는 국민대의회당, 파리 개선문에 10배가 큰 개선문을 포함해 제국 시민들을 위한 완벽한 도시를 구상했다. 나치는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의 이익을 위해 강력한 국가(정치)권력으로 국민생활을 통제하기를 원했고, ‘게르마니아’는 이에 부합하는 도시였다. 2019년 한국에서 ‘히틀러와 슈페어’가 강제소환됐다. 이유는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와 함께 수도 서울을 건설한 건축가 김수근을 변론하기 위해서다. 김수근은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사장으로 5.16혁명광장이 있는 ‘여의도 개발’에서 독재정..

기획연재 2019.10.01

[데이터 리뷰] 정책 데이터 해석의 개방성

과거에는 정책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이 제한적이었다. 양적으로도 미흡했지만 그조차 개인 연구자들이 활용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았다. 특히 데이터 대상의 범위와 규모가 클 경우에는 개인이 그러한 데이터를 구성한다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어려운 일이다. 데이터가 양적으로 미흡한 것은 매년 데이터에 대한 요구도 많아지고, 그에 따라 지속적으로 구성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충족되어 갈 것이다. 다만 그 데이터의 필요성, 적실성 등을 고려하면 양적으로 많다는 것만으로 충족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는 데이터의 질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양과 함께 해야 함을 지시한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 정책 데이터의 질을 결정하고, 또한 누가 결정하는가 이다. 정책 행위가 목적의식적 행위라는 점에서 정책..

데이터리뷰 2019.10.01

[이슈: 정책의 난제들2 “협치”] 예술기구의 협치는 어떻게 가능할까

거버넌스니 협치니 하는 말들이 유행이다. 기존 조직의 운영방식을 개선해야 하는 과제를 말하는 과정에서 빼놓지 않고 나오는 개념이기도 하다. 거버넌스는 기존의 중앙집중화된 거번먼트의 구조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인 만큼 조직 변화의 기본적인 방향성을 담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런데 정작 거버넌스, 협치가 ‘무엇을 위해 필요한가?’에 대한 고민과 토론 이전에 거버넌스나 협치 자체가 마치 목적인 것처럼 다뤄지는 경우가 보인다. 하지만 이런 이해방식은 애당초 왜 거버넌스, 협치니가 필요해졌는지에 대한 고민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를테면 빠르고 신속한 KTX를 타지 않고 무궁화를 타기로 했다면 단순히 무궁화를 타기 위해서만 노력할 것이 아니라 왜 KTX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슈 2019.10.01

[이슈: 정책의 난제들2 “협치”] 도착하지 않은 문화민주주의 시대의 거버넌스에 대하여

거버넌스(governance)라고 불리는 협치의 문제가 주목받고 있는 것은 반드시 문화정책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근 20년간 거버넌스는 행정혁신의 가장 주요한 의제였다. 심지어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던 시기로 불리던 박근혜 정부시절에도 형식적이지만 거버넌스 조직들은 정부 주변에 숱하게 만들어졌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대목은 거버넌스가 정부 기구의 일방적 통치구조에서 벗어나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적이고 분권화된 행정시스템이란 점에서 행정의 민주화로 바라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지만 반드시 그런 측면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우선 분명한 것은 거버넌스의 시작이 아래로부터, 혹은 시민들의 요구에 의했다기보다는 행정의 필요에 의해 민간을 끌어들인 측면이 더 강했다는 점을 지..

이슈 2019.10.01

[이슈: 정책의 난제들2 “협치”] 도대체, 거버넌스란 무엇인가?

젊은 교수님이 수업 첫 시간, 칠판에 “Governance란 무엇인가?”라고 쓰셨다. 그리고 아마 중간고사 문제로는 “도대체, 거버넌스란 무엇인가?”가 나왔을 것이다. 이 유머의 원전은 경영학의 ‘마케팅’이다. 경영학의 마케팅처럼 거버넌스는 행정학의 핵심적인 키워드다. 실재로 학부시절, 유학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교수님의 강의에서 Governance라는 단어를 처음 들은 본인의 경험이기도 하다. 거버넌스, 거버넌스론, 뉴거버넌스론 거버넌스(Governance)는 통치(방식)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질 뿐 ‘민·관’이란 의미도 ‘협력’의 뜻도 포함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정치학이나 행정학 분야에서 이 말은 대체로 ‘민관협치’라는 의미로 이해된다. 이때 ‘협치’는 ‘통치’에 대한 대응 개념, 즉 정부 혹..

이슈 2019.10.01

[EDITORIAL 03] “예술인고용보험”

예술인고용보험 제도는 2011년 예술인복지법 제정 당시부터 제기되었던 예술인복지정책의 중요한 이슈의 하나입니다. 예술인복지법 제정 당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함께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산재보험은 시행된 반면, “제도 설계의 정밀함이 요구되는” 고용보험은 도입을 미루게 됩니다. 이후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문화융성’ 과제의 하나로 예술인고용보험 적용을 꼽았고, 2016년 조훈현 의원이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역시 예술인고용보험 도입을 주요 문화예술정책의 주요 공약으로 삼고 정부가 들어선 후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술인고용보험에 특별히 제도설계의 ‘정밀함’이 요구된다는 것은, 그만큼 법제도가 미비하고 이해가 얽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에디토리얼 2019.09.02

[데이터리뷰] 축적된 데이터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문화정책의 영역을 거칠게나마 크게 구분한다면 ‘예술인’ ‘문화산업’ ‘이용자’라고 하겠다. 물론 동일한 계열에서 구분된다고 보기 어렵고, 예술인과 문화산업에서 그리고 문화산업과 이용자에서 겹쳐지는 부분도 있어 이러한 구분이 배타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정책의 대상과 초점의 구별이란 측면에서 이러한 구분을 해 볼 수 있다. 각 영역별로 현황을 볼 수 있는 데이터들 있다. 특정한 목적으로 작성된 보고서를 제외하고도 주기적으로 기본적인 통계데이터가 축적되고 있다. 대개는 백서 또는 실태조사라는 이름으로 발간되고 있다. 예술인 현황은 ‘예술인 실태조사’가 3년을 주기로 하여 1988년부터 발간되고 있어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현황을 살펴 볼 수 있다. 문화산업은 장르별 백서와 콘텐츠산업 전체를 포괄하는 백..

데이터리뷰 2019.09.01

[이슈: 예술인고용보험] 정책 생산에 개입하기

광장을 가득 채운 촛불로 정권은 바꿨지만 평범한 사람들의 세상은 바뀐 것이 없어 보인다. 설상가상 이제 광장마저 빼앗길지 모르는 상황, 절망은 깊어지고 분노는 차오른다. 하지만 세상이 아니라 사람을 살펴보면,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들여다보면, 변화가 없지는 않았다. 심증만 있었던 블랙리스트가 공개되면서 박근혜 정권에 가장 분노했고 그래서 가장 먼저 광장을 점거했던 문화예술인들 사이에서도 분명 변화는 있었다. 모든 것이 2017년 이전의 ‘제자리’로 돌아가는 듯하지만,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와 문화예술노동연대라는 두 연대기구의 탄생과 활동은 우리가 여전히 전진하고 있다는 것을, 광장은 아직도 닫히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한다.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를 중심으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을 위한 활동이 이어지는 한..

이슈 2019.09.01

[이슈: 예술인고용보험] 쟁점1. 시혜가 아닌 권리

고용노동부는 연초 에서 “모든 국민을 빠짐없이 보호할 수 있도록,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겠다”면서 고용보험의 저변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첫 손에 꼽았다. 여기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논의되었던 특수고용노동자들과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범위 확대가 포함되었다. 내용에 따르면, 2019년 내에 을 개정하고 이와 별도로 노사가 참여하는 ‘고용보험 제도개선 TF'를 통해서 세부 적용방안을 마련하고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만든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이런 과정이 시작부터 막힌 상태다. 당장 2018년 11월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조차 논의되고 있지 못하다.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고용보험의 확대가 어렵다는 점에서, 사실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기간만큼 예술인 고용보험은 적용될 수 ..

이슈 2019.09.01

[EDITORIAL 02] “정책의 난제들1 예술의 자생력”

정책을 입안, 실행, 평가하는 과정에서는 무수히 많은 이해당사자들과의 조정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은 일종의 사회적 합의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종종 마주치게 되는 개념과 용어임에도 그 정의가 자의적이거나 모호한 경우를 종종 마주치게 됩니다. 정책을 구성하는 언어들이 명징하지 않다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모호다는 것이고, 이는 정책의 실행과정에서 혼란을 야기하게 됩니다. 예술정책의 목표로 언급되는 “예술의 자생력”이 그렇습니다. 예술의 자생력이란 무엇일까요? 시장에서 살아남으라는 건지, 그렇다면 예술지원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건지, 그런데 살아남아야 할 ‘시장’이란 과연 무엇인지 등등에 대해 우리는 어떠한 사회적 합의를 가지고 있을까요? 혹은 ..

에디토리얼 2019.08.01

[기획연재 _ 도시와 문화정책①] 길게 쓰는 기획의 변 : 문화도시로 가는 길에서의 질문들

칼 맑스가 ‘공산당 선언’에서 썼던 유명한 문장을 빌리자면, 전국의 지자체에, 그리고 문화기획이나 문화정책, 도시계획을 업으로 하는 이들 사이에 “문화도시”라는 유령이 떠돌고 있다. 당면한 현실로는 문재인 정부에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에 30여 개 문화도시를 선정하여 약 5년간 각각 200억 원(국비 100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구체화하며 시작되었다. 문화도시는 일부 광역지자체가 포함되어 있지만, 대부분이 기초지자체들을 지정대상으로 삼고 있다. 서울 등 수도권 일부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기초지자체의 재정 여건이 열악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군침 당기는 지원사업인 게 사실이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거의 전국의 모든 시군들이 문화도시 사업에 경쟁적으로 도전장을 내고 있다. 작금..

기획연재 2019.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