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1일 문화예술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에 이어 8월 11일에는 같은 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대표 발의로 문화체육관광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입니다. 각 개정법률안의 제안자들은 대표 발의자와 같은 정당 소속입니다. 각각 개정법률안을 준비하다가 시기가 맞물렸을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 생각해 보면 국회에서 법률안을 만들 때 의원들 간의 논의는 전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정책에 대한 시각의 차이 때문에 각각 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누군가는 국회의원 ‘실적’ 때문이라고도 하는군요. 우려는 이런 것입니다. 문화예술정책의 근거법이라 할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서로 논의와 소통이 없다면, 각 개정안의 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