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정책 7

[EDITORIAL 36] 우리는 다른 실패를 하고 있는가

지난 5일 인사동 코트에서는 “제0회 서울 예술인 회의 ‘문화예술 거버넌스의 이상반응 진단과 처방’”이 있었습니다.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이어진 이날 토론회는 내내 자리를 지키는 이들도 적지 않았고 들고 나는 이들로 북적였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정책토론회가 적지 않음에도, 때로는 현장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주제일 때에도 이만큼의 관심과 참여를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면 이 광범위한 주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여러 이유를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그동안 예술청 운영 과정에 연루된 현장이 그만큼 폭넓게 있었던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저 역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과정을 지켜보아왔던 1인입니다. 이날 토론회는 토론회 전날 임기가 종료된 예술청 공동운영단 민간위촉..

에디토리얼 2023.04.17

[이슈] 문화자치, 지역문화생태계, 지역문화재단- 지역문화정책 키워드의 의미

관련글 (35호) [이슈] 지역문화재단의 자율성은 불가능한 꿈인가- 협업을 무너뜨리는 불편한 사례들_ 안태호 지난 몇 개월 동안 지역의 문화재단과 관련하여 파행적인 일들 있었다. 대체로 지자체의 장이 바뀔 때마다 이런 유사한 일들이 반복되었다. 지역문화재단은 지자체의 장이 이사장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예산 및 업무에 대한 통제(?)가 지자체에 있다. 문화재단뿐만 아니라 지역의 공공기관들이 대체로 유사한 환경이다. 문화재단을 비롯한 지역 공공기관에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이사회가 있고, 이사회의 구성에 민간 전문가들의 참여가 많다. 그럼에도 지자체 장의 의지, 정치적 환경의 변화 등이 이사회의 의견에 앞서는 경우가 많다. 지역문화재단이 지자체 장의 사적 기구가 아니지만 드러나는 적지 않은 모습들에서는 공공..

이슈 2023.04.17

[EDITORIAL 32] 애도를 통제하지 말라

[문화정책리뷰]가 창간 3주년을 맞았습니다. 돌아보니 지난 한 해 [문화정책리뷰]는 ‘대통령 선거’를 내내 다루어 왔습니다. [대선특집: 문화정책과 국가주의](24호~27호) [특집: 새정부 문화정책 과제를 묻다](28호~31호)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3월 9일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전후로 발행된 기사들입니다. 이렇게 보니 [문화정책리뷰]가 선거에 엄청 열심히 참여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문화정책리뷰]가 대통령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아마도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난 1년 간 있었던 선거의 여러 과정과 결과, 후보를 정하고 후보들이 공약을 만들고 지지를 얻어 당락의 결과에 이르는 과정에서 [문화정책리뷰] 특집 기사들은 거의 아무런 ..

에디토리얼 2022.10.30

[특집: 창간 3주년 기념 좌담] 얽혀 있는 의제, 맴도는 담론, 따로 떨어져 있는 주체- "100인의 제안" 읽기

편집자 주 [문화정책리뷰]는 창간 3주년을 기념하여 편집위원 좌담을 마련했다. 지난 봄에 진행한 “[특집] 새정부 문화정책 과제를 묻다”에 참여한 ‘100인의 의제’를 다시 살펴보면서 문화정책 현장의 주요 이슈를 정리하고 여러 의제들을 가로지르는 정책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사회: 김소연 [문화정책리뷰] 편집장 참여: 김민규, 김상철, 김정원, 안태호, 염신규([문화정책리뷰] 편집위원) 일시: 2022년 8월 30일 ● [특집] 새정부 문화정책 과제를 묻다 기사보기 맴도는 담론 김소연: 돌아보면 팬데믹 이후 [문화정책리뷰]는 전환 담론에 대해 계속 이야기해왔다. “팬데믹과 문화정책” “판데믹 이후 전환을 위한 의제”와 같이 직접 팬데믹과 전환 담론을 언급한 기획이나, 대통령선거 전후에 발행된 “..

특집 2022.10.25

[특집 : 판데믹 이후, 전환을 위한 의제⑥] 지역문화재단, 불능의 알리바이 구조 넘어서기

현행 은 지방정부가 설립하는 출자출연기관의 목적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않다. 다만 부분적으로 제3조에서 경영의 기본원칙만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본다면 출자출연기관의 기능과 목적은 그것을 설립하는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에서 부여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여기서 범위를 출연기관 중 하나의 유형으로 지역문화재단으로 좁혀서 본다면 을 참조할 수 있다. 법의 제5장은 지역문화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데, 특히 제19조를 통해서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 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을 설립 운영하도록 규정했다. 즉 기능으로서는 심의와 지원을 하고 목적으로서는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하는 곳인 셈이다. 1997년 경기도에서 최초의 광역문화재단이, 그리고 199..

특집 2021.01.06

[이슈: 지역성연구사례3] 지역문화정책, 지역 혐오와 착취를 절단하는 힘

#. 1 지역이란 무엇인가. 나는 지역에서 태어나, 지역에서 공부하고, 지역에서 창간한 비평잡지를 통해 문필 활동을 시작하여, 지금은 그 문예지를 만드는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지역문화연구와 지역문화정책의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감이 든다. 아니, 정말로 그런 것이 존재할 수 있기는 한 것인지, 지역문화 현장을 톺아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무력감에 휩싸이곤 한다. 오해하지 말 것은, 지역에 ‘문화’라 부를 수 있는 역사와 전통, 웅숭깊은 생활양식이 없다거나, 지역문화에 대한 정책과 연구가 부재한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지역학’은 융성하고 있다. 내가 살고있는 부산의 대학과 민·관 기관에는 십수 년의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있는 지역학연구센터와 사업단이 있으며, 생활문화와 예술문화 현장에서..

이슈 2020.02.03

[이슈: 문화정책과 민주주의] 분배를 넘어선 문화민주주의

지역의 불균등발전에 대한 오랜 비판에도 불구하고 일극 집중현상은 더욱 커졌다. 장차 자본의 효율이 적은 순서에 따라서 지방이 소멸하리라고 예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가 스케일에서 지역모순은 국민이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헌법정신으로 풀려야 한다. 분권을 명시한 개헌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정국이 난마처럼 얽혀 개헌에 전혀 진척이 없다. 지역분권이 포함된 새로운 체제의 헌법을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촛불혁명 이후의 가장 중대한 개혁은 분권형 개헌이다. 당장 개헌이 어려운 마당에서 지역적 불균등에 대한 지역민의 투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으나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지역의 상황이 어느 정도 호전될 수는 있다. 이러한 처지에서 지난날의 불균등발전론이 정작 지역의 내부를 제대..

이슈 2019.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