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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행간行間’: 문화정책의 유행] 담론이자 전략으로서의 공공성

CP_NET 2023. 8. 3. 16:47
편집자 주: [문화정책리뷰]는 문화정책 현장의 다양한 연구진, 필진들의 작업을 소개하는 '협업'을 운영합니다. '협업'은 참여하는 연구진, 필진들이 독립적으로 기획 진행하고, [문화정책리뷰]는 발표를 돕습니다. 앞으로 문화예술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담론 작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번 기획은 문화정책연구모임 ‘행간行間’의 [문화정책의 유행]입니다. 특정 개념 및 분야가 유행하며 문화정책 장에서 중심을 차지하는 현상에 관한 비판적 논의를 펼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① [협업‘행간行間’: 문화정책의 유행] 두 번째 작업을 시작하며- 문화정책을 ‘유행’이라 명명하기
② [협업‘행간行間’: 문화정책의 유행] 정책 키워드 별 예산 추이와 사회적 영향의 상관관계에 대하여_ 나보리
③ [협업‘행간行間’: 문화정책의 유행] ‘현장’이라는 유행에 대한 예비적 고찰_ 채태준
④ [협업‘행간行間’: 문화정책의 유행] 담론이자 전략으로서의 공공성_ 권수빈
⑤ [협업‘행간行間’: 문화정책의 유행] 거버넌스, 수평적·민주적 조직문화에 대한 갈망_ 성연주
⑥ [협업‘행간行間’: 문화정책의 유행] 청년문화부터 지역문화 정책까지, ‘○○ 하는 사람’을 찾아서_ 김태윤
 
 

공공성을 말하는 연구논문은 흔히 공공성이 무엇인지 정의하기 어렵다는 말로 시작한다. 문화정책에서 등장하는, 익히 아는 개념들은 사실상 명쾌하게 정의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졌다. 공공성도 그러하다. 그래서 이 글은 공공성을 둘러싼 주체들을 주목하고 그들과의 연관성 속에서 공공성의 문제, 특히 유행으로서의 문화정책사업에 관여하는 공공성이라는 이슈를 논의해보려 한다. 공공성은 가치중립적이지 않은 담론적 개념이며 문화정책의 유행을 만드는 주체의 전략에 따라 정의된다. 그러므로 공공성은 특정 주제나 분야 자체의 성격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여러 주체들의 갈등과 투쟁의 생성 지점으로 볼 수 있다. 공공성은 시민/예술가 또는 공공/예술, 소비자/창작자 등의 이분법에 의한 괴리와 단절을 촉발하는 구분선으로 작용하거나 문화정책사업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한 근거로 사용되고 문화정책사업에 관여하려는 정부와 국가 기구의 의지 표명과 주도권을 위한 전략 등으로 활용되는 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행간은 문화정책을 유행이라 명명함으로써 가치중립적인 개념이 아니라 특정한 주체가 특정한 대상에 특정한 의도와 전략을 갖고 임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나의 계획은 공공성 역시 그러한 관점에서 살피는 것이며,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거나 실체화된 개념인 공공성을 낯설게 보려는 것이다.

 

나는 나름의 방식으로 공공성을 정의하거나 대상화하는 주체들을 살펴보고 주체들 각각을 주목할 때 생겨나는 공공성에 관한 이슈를 톺아볼 계획이다. 공공성은 그 용어를 사용하는 주체에 따라 강조하는 부분이 다르게 나타나며 같은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맥락에 따라 정반대의 기제로 작용하기도 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김세훈, 2011). 문화정책사업에서 공공성에 관한 주체들에는 정부와 지자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을 들 수 있고, 그 한편에 일반대중으로서 시민/주민 주체, 그리고 그사이 어영부영하게 놓인 예술가들이 있다. 이들 모두는 공공성이라는 가치를 대변하기도 이익을 주장하거나 보호하기도 하면서 공공성과 관계 맺는다.

 

그런데 시민이나 기관은 곧장 공공성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흔히 다수의 시민을 위하는 것이 공익적이라 생각하고 기관, 지자체, 국가, 공적 자금이 곧바로 공공성과 연관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반면 예술가들은 문화정책사업의 지원 목표에 따라 공공적 가치를 실현해야 할 사회적 역할을 부여받아왔다는 점에서 이들과 다른 위치에 있다. 예술 활동이 공공적 성격을 지녔다는 근거에서 그들에 대한 관 주체의 공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예술인 복지 측면에서 그들의 권리와 지원 필요성을 논의할 때도 예술의 공공성은 빠지지 않지만 이럴 때도 예술가들은 공적 지원의 결과물, 즉 공공성이 있음을 증명해야만 한다. 이들이 자주 이런 위치에 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는 공공성이 문화정책의 유행에 일종의 전략적 도구가 되는 경향을 공공미술을 주제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 이름에서부터 공공성을 의미하고 있는 공공미술을 둘러싸고 어떤 주체들이 어떤 내용과 전략으로 공공성을 다루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향후에는 공공미술을 비롯해 (시민)사회로 향하는 예술에 관한 정책지원사업 속에서 등장하는 공공성에 대한 질문을 통해 문화정책이 누군가의 의도에 따라 이끌려가는 상황에서 물줄기를 바꿔낼 수 있을지 전망해보고자 한다.

 

 

통합되는 공공성

 

한국 사회에서 공공미술의 공공성은 어떻게 말해졌을까? 공공미술(public art)의 공공성은 공공의 영역/장소, 공공의 이익/가치를 지칭하는 경향 속에서 등장해 왔다.. 김장언은 공공미술이 예술가의 자율성이 공공성과 대면하게 될 때 야기될 수 있는 모든 진동이 만들어지는 하나의 장이지만, 한국의 경우 정권 혹은 관의 성격과 특성에 따라 많은 부분 규정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2000년대 이후 한국의 공공미술은 1990년대 진행된 공공미술 담론 투쟁을 무색하게 할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함으로써 정권과 관의 욕망에 따라 그 담론과 작동방식이 취사선택, 통합되어 새로운 상징정치 구현을 위한 도구로 발명, 재전유 되었다는 점에서다. 공공미술이 도시의 브랜드 가치 창출이나 리노베이션 전략이 되는 것에서부터 지역공동체의 활성화 방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관 주도 아래 진행되었던 사례를 들 수 있다(김장언, 2014). 나의 질문 초점은 공공미술의 방향성을 조정하는 관 주도의 욕망이 등장하는 2000년대 이후 시기에 있다.

 

관 주도의 욕망으로 공공미술의 방향성이 조정된 것은 다양한 갈래로 등장해 온 공공미술 사례의 공공성을 주목할 때 선명해진다. 건축물의 벽화, 조형물 등 공공장소에서의 건축, 조각, 미술품을 설치하는 공공미술의 공공성은 공공장소, 즉 그 작품이 놓일 장소의 조건과 관련된다.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에 놓인 조형물들이 적절히 통합되지 못할 때, 그것은 흉물 혹은 쓰레기가 된다. 프렝크 스텔라의 <꽃이 피는 구조물-아마벨을 추억하며>(1997), 황지해의 <슈즈트리>(2017)를 둘러싸고 흉물을 제조해 공공의 가치를 훼손한다는 논쟁이 촉발된 것이 그 예다. 이후 기관에 의해 규정된 공공미술의 장소특정성은 장소와 적절히 통합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내포한다. “마치 장소 안으로 사라질수록공공미술의 가치가 더욱 커진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주변 건축, 공간과 일치되어야 하는 것으로 여겨졌다(권미원, 2009). 슈즈트리와 관련된 논쟁은 예술인의 자율성과 대중의 공공성이 부딪히고 있다고 분석되었다. 그런데 예술은 자율성에, 대중은 공공성에라는 이분법적 배치는 깔끔하지 않다. 이것이 깔끔하게 구분될 수 있는 영역이라면, 문화정책사업을 통해 공공적 성격을 요청받은 예술은 그 성격으로서의 자율성을 포기하거나 배제하고 있는 것이 되고 반대로, 공공성은 늘 조화롭게 통합되어야 하는 동질성의 다른 이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공공미술과 관련해 파생되고 확장된 정책지원사업들 아트인시티’, ‘마을미술’, ‘마을만들기’, ‘우리동네미술’, 그리고 아르코 공공예술 프로젝트등이 있다. 조각, 설치물만이 아니라 예술가들이 직접 지역 공동체에 진입하여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예술 활동을 촉진하는 식의 이 사업들은 사회참여 예술, 생활예술 사업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면서 발전해 왔다.. 그러나 공공미술이 공공장소 속의 미술에서 지역공동체 기반의 공공미술로 변모하는 과정은 단순히 우선순위가 공공장소에의 물리적 통합에서 지역공동체에 대한 사회적 통합으로 이동했음을 의미한다(권미원, 2009). 다수의 사람으로 이루어진 시민 공동체, 지역 공동체와 연계된 예술을 지향하게 된 것은 이전의 흐름과 단절하는 극적인 변화라기보다 공공미술이라는 조형물의 거치를 통해 도시를 미화하거나 재생, 개발할 수 있다는 믿음과 조응하며 도시 공동체를 회복하고 활기를 띨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논리가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공과 관련한 예술에 대한 지원사업은 그 장소와 대상이 변해도 매끄럽게 안정화되고 조화롭게 적용되는 통합에 가치를 두고 있음에는 변함이 없다. 최근 몇 년간 실행된 아르코 공공예술 사업은 지원을 통해 예술의 공공적 가치를 확산하고자 공공의 이슈”, “공공의 주제”, “공공의 문제를 중심 주제로 할 것을 요청해 왔다.. 실제로 이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각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예술들은 공공의 이슈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다뤄야 할 많은 문제들을 경유하여 예술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여전히 남는 질문은 공공이 예술의 대상, 그러니까 예술로 실현되어야 할 과업 정도로만 배치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각각의 사례들이 보여주는 특이성은 그 자체로 의미 있지만, 지원사업에서 예술의 공공성에의 복무, 즉 시민사회의 실현이 주어진문화정책 공모사업의 주제나 실행의 범위가 될 때, 역설적으로 예술과 공공성에 관한 논의의 활발함은 사실상 기대하기가 힘들다. 예술가들이 시민사회를 해석하거나 공공성을 다르게 의미화하는 시간은 주어지지 않고 단지 공모사업이 구획해 둔 공공성에 부합하는, 사회적 기여를 증명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기 때문이다. 공공과 협력하는, 공동체와 연결되는 예술 작업은 그 자체로 의미있으나 공적 지원의 대가, 정책목표의 달성에 기여하는 결과를 제출해야 하는 예술가들이 예술과 공공성에 관한 충분한 논의와 깊이 있는 작업 수행 시간을 보장받고 있는지는 다르게 논의해 볼 문제다.

 

그런 점에서 [문화정책리뷰] ‘특집 새정부 문화정책 과제를 묻다 100인의 제안에서 나온 “10년이 지났어도 이전의 형편과 지금의 문제의식 사이에서 별다른 변화도 전망도 없다는 자조는 그러한 상황에서 겪게 되는 예술의 소외, 그리고 예술의 지속성과 공공성에 관한 질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도구적 문화론/체제에 떠밀려 동원, 소진, 낭비되는 예술 현장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공공으로 표상되는 다수의 시민에게 불편함을 제기하지 않는 예술, 방해하기보다는 안전하게 통합될 수 있는 예술만이 공공예술이라면 우리는 공공성을 너무도 안전한 개념으로 생각해왔지 않은가? 전복적이며 반공공적으로 보일 수 있는 예술이 새로운 창조를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공공적이라 할 수 있지만, 예술성과 공공성의 대립을 무화시키려는 의도들이 동질화 과정으로서 공공성 안에 예술성을 귀속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김세훈, 2011).

 

 

전략적 수사학으로서 공공성

 

20233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 분야 현장업무보고 자료에서 공공41회 검색된다. 공공이 수식하고 있는 것들을 예로 가져오면 공공재원’, ‘공공기관’, ‘공공예술/공공미술’, ‘공공지원’, ‘공공영역’, ‘공공지원기금’, ‘공공프로그램’ ‘공공 네트워킹’, 그리고 공공성을 들 수 있다. 즉 공공이라는 단어가 가리키는 것은 대부분 기관, 지원, 지원기금, 재원과 같이 이들을 지원하는 주체로서 정부, 지자체, 국가 자체를 의미한다. 책임성 있는 공공의 역할이 강조된다고 할 때 공공은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가? “행정기관, 지자체, 정부는 공공인가?”라는 물음은 어떤가? 공적 재원과 지원의 주체인 그들을 곧 공공성의 주체로 여길 때 무슨 문제가 생겨나나?

 

지배 구조 내에서 작동하는 공공성은 논쟁과 협력을 통해 만들어지는 공공성이기보다는 공적 지원 주체의 공정한 분배 속에서만이 공공성이 획득될 수 있다. 여기에는 공공성과 관련해 일종의 자격과 소속, 제도와 규칙, 그리고 적절하게 통합되고 안정화될 것이 요구된다. 임의영은 공공성 혹은 공적이라는 수사가 쉽게 사용되면서도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회피되어 온 데에는 공적이라는 말이 집단주의, 획일성과 동의, 그리고 정부와 거의 동의어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임의영, 2003).

 

그런 점에서 공공성 담론의 전략은 특정 주체와 영역들의 차이를 드러냄으로써 공공적 지향의 특성을 명확히 하기보다 이러한 차이들이 공공성의 차원에서 해소되어야 하거나, 해소될 수 있다는 인식을 유도함으로써 차이를 공공성의 범주 안으로 수렴시키려는 경향을 나타낸다(김세훈, 2011). (시민)사회를 위한다는 미명 아래 이루어지는 정책들은 한편으로는 문화정책사업을 공공지원정책으로 자리매김시키면서 국가권력이 구성원들을 규범화시키고 통치하기 위한 장치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염신규, 2023). 바로 그러한 점에서 제도, 기관으로 환원되는 공공성은 이데올로기적 역할을 수행한다. 대표적 사례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를 들 수 있다. 이는 제도, 기관, 국가가 곧 공공성인 듯 여겨져 온 것이 사실상 정치적 전략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다. 다시 말해, 명백히 위헌적 행위이자 국가범죄임에도 그것이 일종의 정당화 작업을 통해 조직적으로 자행된 데는 제도, 기관, 국가가 마치 곧 공공성을 대표하는 주체로 여겨왔기 때문이다. 예술위를 공공기관운영법에서 제외시키라는 요구와 호선제로의 복귀는 공공성이 곧 공공기관일 수 없음을 말한다.

 

2020년 아르코 공공예술 사업을 위한 토론회의 제목은 다시, 공공, 예술이었다. (다원예술도 마찬가지로 지원사업의 탄생과 복원을 통해 다시, 다원’(2021)이라는 이름으로 포럼을 진행했다.) 공공예술은 다원예술과 함께 블랙리스트 이후 중단되었던 사회참여적 예술 지원의 일환으로 지원되고 있다. 토론회 제목 다시, 공공, 예술은 그 자체로 흥미로운데, 쉼표를 통해 다시 공공예술 내지 다시 공공을 소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공예술과 같이 공공성을 그 성격으로 표방하고 있는 장르가 주요한 정책 개념으로서 다시 출현했다면,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제까지 예술정책에서의 공공성이 더 이상 유효한 방식으로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라는 사실을 달리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예술위 주도로 공공예술이 리부트 된 이유에는 지역사회와 공동체를 향하는 예술에 대한 공적 지원과 그 담론화 작업을 통해 신뢰가 무너진 문화정책기관의 공적인 것으로서의 정체성과 기능, 정당성을 회복하려는 전략이 숨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의 공공성이 언제나 매끄럽게 관철되지는 않는다. 이는 앞으로 사례 연구를 통해 귀추를 살펴봐야 할 일이다. 지원사업이 어떻게 작동되고 또 갈무리되는지, 그와 통합되며 또는 이질적으로 갈래를 새롭게 형성하며 공공성은 무엇으로 의미화되는지에 대한 면밀한 향후 분석이 필요한 이유다.

 

 

 

* 이글은 서울문화재단 예술연구활동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발행합니다.

 

참고문헌

권미원, 공적 발언으로서의 미술, 한국근현대미술사학 20, 2009.

김세훈, 예술영역에서 공공성의 수사학. 2011.

김세훈, 정기은, 예술정책에서 공공성의 함의에 대한 연구, 공공사회연구 7(1), 2017.

김장언, 미술과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 현실문화, 2012.

염신규, [기획연재] 사건과 논쟁으로 돌아보는 한국 문화정책] 시작하며: 기원을 입체적으로 복기하기, 2023.

임의영, 공공성의 개념, 위기, 활성화조건, 정부학연구 9(1),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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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빈. 문화연구자. 지역, 교차성, 공동체문화/예술을 연구한다. 문화정책연구모임 행간行間에서 활동한다.

 

문화정책연구모임 행간行間'. 문화정책을 함께 공부하고 있는 젊은 연구자들의 다학제적 연구모임이다. 문화정책씬 내의 연구 담론이 공론空論-논쟁과 응답의 부재- 시절에, 학술장의 유령으로 남지 않겠다며 공론公論-함께 논쟁을 통해 의미를 매개하기-을 시도한다. (권수빈, 김태윤, 나보리, 성연주, 채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