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문화정책리뷰]에서는 “새정부 문화정책 과제를 묻다”를 이어갑니다. 이번 기획은 대선 이후 현단계 문화정책 과제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거시적 정책 과제만이 아니라 활동하고 있는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과제도 꼽아주길 부탁했습니다. 과제와 과제에 대한 설명 그리고 관련 기사나 참고자료 링크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호에 참여해주신 필자들의 추천을 받아 진행했습니다. 참여해 주신 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참여필자] 2창수⑥ 강구민③ 강승진① 고윤정① 권단① 권혜원⑥ 김기일① 김남수③ 김명순⑥ 김민관④ 김소진④ 김아영④ 김영경⑥ 김영글④ 김영현③ 김재상③ 김재환④ 김지수③ 김지연⑥ 김태현⑥ 김호진④ 김희정⑥ 나보리③ 노지영⑥ 류성효① 모세환④ 모형오③ 목선혜⑥ 문미희④ 문재길① 박규현⑥ 박선영① 박정현④ 박주영④ 박지선④ 백기영① 백소망④ 빅터조⑥ 서영수③ 서울프린지네트워크사무국③ 서정민갑① 서지혜③ 성낙경④ 성상민① 성연주① 손옥주④ 송경동③ 송원③ 신운섭③ 신지승③ 안병호① 양재혁⑥ 양진호⑥ 양혜원① 오정은① 용해숙④ 우지연③ 유대수⑥ 유상진④ 유수빈⑥ 유인수① 윤여경④ 이건명③ 이경수⑥ 이명훈④ 이숙현③ 이승욱④ 이완① 이원재① 이인복① 이일록④ 이진희① 이창원④ 이초영④ 이현순③ 이훈희⑥ 임인자① 장도국③ 장현정③ 정기황① 정안나③ 정찬일① 제환정④ 조용주⑥ 조형준④ 주성진④ 진나래⑥ 채은영⑥ 채태준③ 천샘④ 천재현① 최선영① 탁정아① 한상훈① 한성근① 한재섭⑥ 허선희① 홍명교① 홍태림① 황규관④ (가나다 순, 이름 뒤 번호는 필자의 글이 실려 있는 특집 순서입니다.)
* 의견은 무순으로 게재했습니다.
지난 기사 보기
[특집: 새정부 문화정책 과제를 묻다 ①] 30인의 제안
[특집: 새정부 문화정책 과제를 묻다 ②] 양적 확대를 넘어 가치 중심의 재구조화
[특집: 새정부 문화정책 과제를 묻다 ③] 52인의 제안
[특집: 새정부 문화정책 과제를 묻다 ④] 79인의 제안
[특집: 새정부 문화정책 과제를 묻다 ⑤] 분석-정책 관심도와 흐름
[특집: 새정부 문화정책 과제를 묻다 ⑦] 분석-정책 관심도와 흐름2
80 유대수 _화가, (사)문화연구창 대표
문제의식 - 예술-人의 태도와 자세, 그리고 行-하기
“대형 국책사업과 시장 우선의 지자체 현안에 가려 문화예술이라고 어디 발 얹을 자리 비좁기만 한 현실이야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 점을 감안하더라도 확실히 체감하는 것은 마지못해 끌려 다니며 간신히 버티는 일조차도 버거운 문화예술 ‘생태’계의 현장 온도다. 문제는 문화예술 생태계에 대한 현실 인식과 개선의 필요성을 나름대로 공유하고 있으면서도 그 발의와 주장, 선도와 입안에 선뜻 나서는 ‘주체’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인데, 제도와 정책의 빈약함과 관료 행정의 소홀함을 탓하기 이전에 문화예술계가 먼저 무엇을 어떻게 짚어야 할지, 어떤 종류의 힘과 무기를 갖춰야 할지 그 갈래를 다듬는 일이 우선 필요한 과제가 아닌가 한다.” (졸고, 전북 문화예술계의 현재와 전북민예총의 위치, 계간 품, 2011.)
10년이 지났어도, 이전의 형편과 지금의 문제의식 사이에 별다른 변화도 전망도 없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또 10년이 흐른 들 무엇이 달라질 수 있을까 하는 불편한 혐의를 품고 있음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나의 관심은 관용구로 굳어져 관련 전문가들조차 당연하다는 듯 남발하는 ‘문화예술’ 개념의 실체적 분리, 그에 따른 문화 또는 예술 자신의 존재방식, 작동-교접 방식, 실천 역량의 가능성에 있다. 또 한편 ‘국가주의’에 기반한 중앙-전국 중심의 정책-사업 배포의 단일성, 포괄성, 직진성(예를 들면 ‘문화도시 조성사업’ 같은 것)에 대한 회의와 함께 ‘지금, 여기’의 문제, 이를테면 ‘뉴-로컬-씬’ 우선주의의 가능성에 대해 궁리 중이다. 그렇게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맞게 잘게 쪼개진, 심지어는 골목 단위로 형성되는 ‘뉴-로컬-컬처 씬’ 또는 ‘뉴-로컬-아트 씬’의 조립과 행위의 연속, 그리고 그러한 ‘씬들의 연대’야말로 결국 총합적인 ‘문화의 힘’을 갖게 되리라 믿는다.
‘정책’을 위해 우선 살펴야 할 것들, 그리고 그에 따라 정책구조 만들기
1. 예술의 소외; ‘도구적 문화론/체제’에 떠밀려 동원/소진/낭비되는 예술 현장의 문제
- ‘문화 향유’의 포장 아래 반문화적으로 동원되는 ‘예술 창작’의 분리 및 영역 확보
2. 예술의 지속성; 창작환경, 발표환경, 시장환경, 생활환경의 문제
- 예술인의 삶과 창작-발표현장의 현실 인식 및 실체 드러내기
- 그리고 뉴-로컬-아트씬의 형성에 따른 자구력 확보
3. 예술의 공공성; 예술의 사회적 가치, 그리고 복지를 넘어 지위/권리보장의 문제
- 기존 제도-행정-정책-사업의 현실과 예술-人/현장의 현실 감각 차이에 따른 역할과 기능 검토 및 재구성
그러므로, 정책을 세우고 사업을 만들고 현장을 움직이는 동력의 확보를 원한다면, 그 이전에 위 세 가지 문제에 대한 검토와 함께 아래 실천항목 역시 일종의 ‘메타-정책’의 위치에서 챙겨져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본 지면, [문화정책리뷰]와 같은 지점을 지원하는 정책이 ‘우선 필요’하다는 뜻이며 지역별, 영역별, 실천 단위별로 각각의 정책구조가 재설계-배치될(예를 들면 각 지자체별, 독립된 ‘예술위원회’의 설치 같은 방식)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4. 창작과 비평 – 지속적인, 끈질긴, 예술-담론의 형성, 그것이 곧 현장이자 시장
5. 기록과 선전 – 지속적인, 끈질긴, 아카이빙 그리고 배포하여 널리 알리기
81 김영경_시각예술가, 그림책작가
1. 장기적인 계획과 지원
1~2년 단위의 사업과 지원으로는 어떠한 프로젝트를 깊이 있게 연구하고 꾸준히 심화 발전시켜 나가기가 어렵다. 장기적인 계획과 지원이 보장되지 않는 정책으로 인해 문화예술인들은 그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구조 속에서 매년 새로운 고민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 문화예술은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2. 시장과 자본의 흐름에 편승하지 않는 기획
문화예술은 짧은 시간 안에 결과를 산출하고 그 가치와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 사회적으로 문화예술이 어떠한 역할과 위상을 갖는지,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보다 활발한 논의와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다.
3. 문화예술인의 안정적인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수립
모든 예술인은 창작의 결과물을 사회와 나눈다. 혼자 간직하려고 만드는 직업 예술인은 없다. 기나긴 창작의 과정이 그 자체로 일, 노동임을 인정해야 하며,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는 실직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82 김지연_ 공연예술 기획자
1. 공연예술의 영상화(디지털화) 이외에 다른 방식에 대한 고민 필요
팬데믹 시대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공연 자체가 불가능해지면서 그 대안으로 온라인 공간이 급부상하기 시작했다. 온라인 문화예술 콘텐츠 확대를 위해 메타버스, XR(eXtended Reality)에서 활로를 찾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보고 있노라면 공연이 영상산업, 인터넷 산업에 휩쓸려 버린 듯한 모양새이다. 영상 공연이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무대 위 생생한 현장감을 느끼기 어렵다 보니 몰입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 영상에 대한 피로감만 쌓여가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코로나19로 촉발된 디지털 전환이 전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지 냉정하게 짚어보고, 예술의 상호작용과 교감을 근간으로 한 방식에 대한 고민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때라고 본다. 이러한 가운데, 코로나 시기에 독일의 ‘사람과의 직접 만남을 통한 지역 생활권 내의 문화예술 경험’이 눈길을 끈다.
■ [시론] 디지털로 전환되는 공연예술의 고민
■ 코로나 이후 독일의 생활 중심 문화예술교육
2. 기후위기 시대에 예술계 실천과 대응
시간과 노력, 비용을 들어 제작된 무대 세트, 소품, 의상 등이 공연 후 대부분 폐기 처분되고 있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은 오래전부터 있어왔지만 보관을 위한 비용이 발생하다 보니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14년 전부터 무대 폐기물의 재사용을 통해 자원순환경제를 만들어나가고 있는 프랑스 NGO ‘LA RESERVE DES ARTS’의 활동에 주목하게 된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일상적으로 연습실과 무대 백스테이지에서 배달음식 일회용 포장용기, 테이크아웃 컵과 종이컵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가져봤으면 한다. 위로부터가 아니라 예술인들이 자발적으로 우선 작은 것에서부터 ‘탄소제로 예술’을 실천해나갈 수 있는 매뉴얼을 함께 만들어나가 보는 담론의 장이 열리기를, 그리고 이 시작이 기후위기 대응 선언(혹은 약속)까지 이를 수 있었으면 한다.
■ <LA RESERVE DES ARTS>
■ 소품 재활용부터 ‘환경 연극제’까지…환경을 위한 공연계의 움직임
3. 중장년층 예술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정책 마련
최근 몇 년 사이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서 ‘청년’을 소비하기 시작했고, 예술계도 예외는 아니었다. 청년층에게만 해당되는 각종 지원 사업과 정책 등이 쏟아져 나왔다. 이러한 지원 대상의 편중은, 그렇지 않아도 무대에 설 기회가 점점 줄어드는 중장년층 예술인(특히 연극인)이 예술인으로 계속 존재하는 것을 더욱더 어렵게 하고 있다.
4.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
많은 예술인이 당장의 생계를 위해 투잡을 뛰어가며 창작 활동을 이어나가는 동시에 예술인으로 계속 살아남아있을까라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항시 안고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포기해 버리고 마는 예술인도 적지 않다. 예술인 기본소득은 예술인들에게 최소한의 생계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으면서 창작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확보하기 위한 조건이 될 수 있다.
83 박규현_ 창작극회 대표, 연극연출가
1. 초중고 공연 관람 정례화
서울 기준 초중고 학교 현황 전체 2,159개(유787, 초607, 중389, 고320, 기타56)
연간 2회 공연관람 정례화 총 4,000여 회 공연 가능
현재 대전시, 서울시 지방조례를 통한 지원사업 진행 중
■ "학생들 공연 보는 '공연봄날' 예술계에도 '봄날' 가져올 것"
■ “대전 청소년, 문화예술관람비 지원받는다”
■ 관련법규
1) 문화기본법 제4조(국민의 권리) <개정 2017. 11. 28.>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이하 “문화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2)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5조의 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청 상호 간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균등한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문화예술적 소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3)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조례 제11조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① 시장은 질 높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 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화예술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동아리활동·축제·학예회·발표회 등 학교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등의 학교공연·전시·상영 등 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학교가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를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법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4) 대전광역시 문화예술관람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문화예술 생태계를 보전하고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의 문화예술 감수성 함양을 통한 창의력 증진을 위하여 문화예술관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광역단체 배치
- 연간 예산 800억. 좀 적지 않나? 예술활동증명인원으로 추산 및 1/N시 1인당 80만 원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직원이 100명도 안되는데 10만 명(예술활동증명완료) 담당
- 현재 재단 사업비의 절반이 넘는 예산이 창작준비지원금으로 470억 집행
- 두 번째로 많이 쓰인 곳은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으로 190억 집행
- 즉, 정부예산 받아서 1만 5000명에게 300만 원씩 나누어 주고 3,500명에게 저금리로 돈 빌려주는 게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주요 업무임(전체 예산의 약 80%)
- 자치분권시대에 맞는 조직분리 배치 및 운영 권한 이양 요구됨
- 지방은 예술인 관련 기초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 예술인 관련 RAW Data 확보 후 해당 지자체에 맞는 복지정책 수립 요망
3. 예술인 청원게시판 시행
- 예술인 복지 및 기본권 보장을 위한 소통창구 개설.
- 청와대 청원게시판을 모티브로 운영.
- 질문에 대한 대응은 단순 민원이 아니므로 관련 기관의 상징적 인물의 권한 아래 답변
- 단, 예술과 예술인에 국한된 내용으로 질문 게시
84 조용주_ 문화공감 흥 대표
1. 지역 전통예술 인프라 확충
충북의 경우 전통예술 관련 대학교의 부재로 지역의 전통예술 우수 인재들의 탈지역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그만큼 지역에서 전통예술에 대한 관심도도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들은 미래의 지역 전통예술가들의 역량 약화와 예술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양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자연히 지역의 전통예술 생태계는 약화될 것이며, 이 또한 지역의 예술역량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비단 이러한 현실은 충북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같은 상황이거나, 점점 비슷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지역 국·공립대학에 전통예술 관련 학과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인프라 확충에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2. 조건 없는 지역예술가 지역정착지원정책 확대
수도권 인근 지역의 지역예술가가 지역을 벗어나 수도권에서 활동을 집중함에 따라 지역의 문화예술 역량이 낮아지는 현상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지역의 문화활동 기반이 약하고, 특히 가장 기본적인 생계유지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지역별로 예술가 지원정책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그 차이의 대부분은 지자체장의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큰 영향을 미치며, 더욱 확대해 보면 국가정책의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의 차이도 보여주고 있다. k-pop, k-beauty 등 한류의 기반이 전통예술, 전통문화에 있음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지만, 오히려 정책적 지원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정책수립 당사자들의 전통예술에 대한 이해도, 관심도 등은 낮아지고 있어서 지원도 부족한 현실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예술가들이 스스로 자립하고 지속적으로 지역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파격적인 지원정책들을 계속 만들어 가야만 한다. 예를 들어 예술가 지역정착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행정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다양한 검증(서류, 사진, 활동증빙 등)을 간소화하고 조건 없이 지역에서 머물고 활동할 수 있는 정착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 등이 필요할 것이다.
3. 예술가 활동의 범위 다양하게 연계 확대 지원
다양한 지역 연계 사업들(도시재생, 농촌중심지활성화, 농촌활성화 사업 등)의 활동 주체인 지자체와 협업하여 예술가들이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반 확충과 프로그램 다양화, 지역예술가 역할 확대 등이 가능하도록 정책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사업들에 예술가들이 단순한 인력으로 쓰이기보다는 예술가적 과정과 기획의 자율성 보장, 현장에 유용한 예술 관점들을 잘 연계할 수 있도록 설계를 촘촘히 만들 필요가 있다.
85 양진호_ 인문학교육연구소장
인문도시, 공모의 한계를 넘어
현재 인문도시 사업은 공모사업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수많은 단체나 기관들이 사업공고가 뜨기만을 기다렸다가 선정이 되면 3~4월에 일제히 사업을 시행하고 11월이 되면 일제히 사업을 종료한 뒤 보고서를 쓰는 계절에 들어간다. 올해 같이 봄철 선거가 많은 해에는 선정이 되어도 선거가 끝날 때까지 예산 집행을 하지 못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다. 뒤집어서 말하면, 어느 도시의 시민들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문학습을 중지해야 했던 것이다.
이럴 것이 아니라, 예산을 가진 지자체 등에서 관내에 꾸준히 인문활동을 해온 몇몇 단체들을 선정해서 연간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전환하면 어떨까? 또한 이들을 모델로 삼아 새로운 인문 단체들을 인큐베이팅하는 데에 일정하게 예산을 투자하면 어떨까? 잘하고 있는 단체가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단체들의 성장을 돕는다면, 인문도시의 목표가 질적으로 또한 양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일단 열린다고 보아야 겠다.
물론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과 기관의 직원들을 상당히 발품을 팔아야 할 것이고, 도시 전체의 인문/문화 예산을 들여다보는 자문기구의 설치도 필수적이다. 지금처럼 명망가들이나 대학 교수들이 자기 할 말 쭈욱 늘어놓고 사라지는 ‘먹튀 인문학’만이 지속된다면 시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인문학적으로 구성해내고자 하는 인문도시의 이상은 현실에서 영원히 멀어질 것이고, 그저 관련 예산을 기계적으로 나누어주고 연말 보고서를 무탈히 거두어들이는 가장 비인문적인, 아니 반인문적인 도시들만 창궐하게 될 것이다. 더러는 정책을 활용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무리들도 등장할 것이다. 그것은 그때 가서 솎아내면 된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나? 시민사회의 자정 능력을 믿자.
■ 보론: ‘인문도시’라는 이름으로 전국 각지에서 많은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 예산의 출처도 각기 다르다. 교육부, 시청 등의 지방자치단체, 평생교육진흥원, 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 개인적으로는 인문도시라는 사업명을 처음 들었던 것이 2006년 언저리였던 것 같으니, 이제 이십 년 가까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묻는다. 한국에 인문도시가 있는가? 인문도시와 관련하여 예산을 집행하거나 했던 곳에서 우리는 정말 인문(人文), 즉 사람무늬를 읽을 수 있는가? 간판만 덩그러니 걸어놓고 개점 휴업 상태의 점빵이나 다름없는 인문도시가 아니라, 사람들이 글로 만나고 글이 사람을 모으는 그런 인문도시가 있는가? 인문학이 인문운동으로서 시민들의 삶 속에 깃들어 가는, 그런 인문도시가 있는가?
문화와 인문은 사실 같은 말이다. 서양에서 인문(人文, humanitas)의 반대말이 미개(未開, immanitas), 즉 손질 안 된 상태를 뜻했고 그 반대는 손질된 상태, 즉 문화(文化, cultura)이다. <주역周易>에서 “사람무늬를 봄으로써 세상을 교화한다(觀乎人文以化成天下)”고 했으니 동양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인문과 문화는 사실상 구분되지 않는 말이다. 다만 같은 단어를 반복적으로 쓰지 않기 위해, 또는 문맥에 따라 달리 쓰기 위해 세분된 말들이다.
혹은 더 단순하게 생각해보자. 인문 없는 문화도시가 있을까? 문화 없는 인문도시가 있을까? 이는 형용모순이다.
인문도시와 문화도시라는 사업을 보자면, 적어도 예산 출처의 관점에서 보자면, 두 단어의 치환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하지만 사업 내용으로 보자면 치환까지는 아니더라도 교집합이 발생하기도 한다. 칸막이를 거쳐 내려온 돈이지만, 막상 현실에서는 칸막이가 유명무실해지기도 한다는 말이다. 즉 예산이 부분적으로는 중복된 채, 부분적으로는 상호 모순되게, 부분적으로는 오남용 되고 있다는 뜻이다.
86 김태현_ 컬처75 이사장
1. 예술인 기본소득
- 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예술활동증명을 득한 예술인들에게 매월 일정금액의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예술인들의 예술활동이 생계적 이유로 포기되지 않게 하는 정책
- 시민들의 문화적 휴식을 가능하게 하고, 창의적 사고력을 높이게 하여 결론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공공재로서의 ‘예술’이 지속가능할 수 있는 정책
- 국민기본소득 정책의 마중물로서 공공성과 약자성을 띄는 범주부터 시작하는 범주형 기본소득 정책
2. 문화다양성 캠퍼스
- 문화다양성 가치를 워크숍 형태로 만날 수 있는 사업으로 공무원 및 교사, 공공기관 근로자, 주민자치위원 등 모두가 의무적으로 받는 교육사업
- 갈수록 이주노동자가 많아지는 시대, 갈수록 개인의 개별적 개성과 인권이 보호받아야 하는 시대, 갈수록 우리 사회의 소수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해야 하는 시대에 맞는 정책
3. DMZ평화예술제
- 1년에 한 번씩 경기도 파주 임진각 등에서 모든 장르의 예술들이 모여 평화를 이야기하는 예술제
- 회화, 설치미술, 공연, 영화 등 평화의 주제를 담은 모든 장르의 예술을 모아서 개최하는 평화예술제
- 홀수년은 경기도, 짝수년은 강원도에서 개최하는 DMZ평화예술제
87 2창수_시방아트 대표, 문화연구소 ‘문세소다’ 소장
1. 생활문화예술코디네이터, 문화예술사 등과 같은 예술인 자격제도로 예술인 소작농 전락
예술가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려는 명분으로 예술수업이 가능토록 자격증을 제공해주는 제도이다. 기존 예술가들의 주된 일자리가 본인 기술을 통한 학원 운영으로 생계를 이끌어왔는데 생계활동을 정부가 관리하게 된 것이다. 예술교육 자격증을 딴 사람들에게 정부가 일자리를 제공해주면서 예술소비자들 지출 비용은 낮추게 되었다. 국공립 문화센터, 동사무소 등에서 하는 예술교육으로 인하여 예술교육의 비용 하락이 부채질되며 예술학원이 사라지게 되었고 예술학원 원장들은 국공립 기관 예술강사로 전락하게 되었다.
2. 아마추어 예술가 활성화로 전문예술가 예술활동의 어려움
모든 시민, 국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취미 예술활동에 전문예술강사를 파견 보내기도 하고 활동을 위한 지원금도 확대되었다. 취미예술가에게도 전문예술가 못지않도록 금전 지원을 해 주는 경우도 많으며, 지역문화재단 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전문예술가와 지원 금액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 취미작가는 사회적 활동의 반경이 더 넓고 경우에 따라서 예술가로서 더 대접을 받는 상황은 전문예술가가 예술을 포기하고 경제 활동을 위한 사회인으로 몰아내는 일이다.
3. 지역 순수예술학과 통폐합 및 폐과에 대한 근본적 대책 필요
지역 예술인을 만드는 순수예술학과가 교육당국과 지역 예술시장 외면으로 사라지고 있다. 제도적 뒷받침을 만들지 못하면 지역문화 생산자는 사라지며 대도시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을 임대하여 지역문화 행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된다. 새롭게 배출되는 예술가가 없기에 지역 예술가들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장기적 대안을 위한 메가시티형 연합 예술학교 설립이 필요하며 영재학교와 순수학과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독립법인 교육기관이 필요하다.
88 빅터조_조각가
1. 공공미술에는 다양성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공공미술은 여전히 구시대에 머물러있다. 선진 사례를 보면 메모리얼, 모뉴먼트의 성격이 강했던 1세대 공공미술과 소위 1% 예술정책, ‘퍼센트 프로그램’으로 대변되는 벽화, 조형물 등의 2세대 공공미술을 지나 일명 뉴장르, 커뮤니티 아트로 일컫는 3세대 공공미술, 장소 특정성이 강조된 4세대 공공미술(퍼포먼스, 미디어 파사드, 사운드 아트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진화되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여전히 결과물이 중시되는 형태에 머무르고 있다. 여전히 공공미술이라 하면 2세대 공공미술 같은 ‘장식품’ 개념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것은 전반적인 국민들의 인식, 특히 행정가들의 인식이 구시대적 사고에 머물러있고 과정이 중시되는 무형의 것들은 결과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관습 때문에 공적자금을 활용하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일 것이다. 공공미술이 반드시 영구성을 가진 재료로 제작되어 오랜 기간 동안 박제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결과물과 영구성을 중요시하는 행정의 기준에 맞추다 보니 예술가들 또한 작업 구상에 있어 유연할 수가 없다. 제도가 개선되어 많은 국민들이 공공의 영역에서도 보다 다양한 예술을 경험했으면 한다.
2. 공공미술에는 예술가들이 참여해야 한다.
공공미술에는 당연히 예술가들이 참여해야 한다. 하지만 건축법을 기준으로 하는 기존의 제도는 예술가들의 진입을 가로막고 예술과 관련 없는 거대 업체들이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개별적으로 창작활동을 하는 예술가들은 행정에서 제시하는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기에 당연히 소외되고 혹, 참여하게 된다 하더라도 하청의 하청 수준으로 아주 적은 부분만을 수행하게 된다. 이런 구조는 당연히 예술가의 성향을 배제시키게 되고 당연히 예산도 엉뚱한 방향에 허비하게 만든다. 로비스트의 탄생, 에이전시와 예술가의 갑을관계 등은 어쩌면 기존의 제도 안에서는 당연한 일이다. 이런 구조 속에서 결과물 역시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공공조형물 비리와 논란, 해괴망측한 결과물 등은 온갖 대중매체와 커뮤니티를 통해 웃음거리로 전락해버렸다. 역시, 기존의 제도를 개선하여 건설사나 에이전시보다는 예술가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며, 행정 혹은 행정가 개인의 잣대로 성과물을 만들어 내지 않을 때 비로소 공공미술은 본질을 찾고 대중들과 마주 할 수 있을 것이다.
89 김희정_ 시인. 미룸 갤러리 대표
1. 문예진흥기금 변화가 필요하다.
시집을 내면 아르코는 1천만 원, 지역문화재단은 3백만 원에서 5백만 원까지 출판 지원을 한다. 다 좋은 작품집이면 좋은데 일부 그렇지 못해 작품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런 원인은 이름값이 있는 작가들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되면 의무라도 되는 것처럼 지원금 신청을 해서 그렇다. 지원금 대신 적더라도 예술인 기본소득으로 정책 방향을 잡았으면 한다.
■ “새 정부에 바라는 문화예술정책”
2. 공공 도서관, 동네 작은 도서관에 갤러리를 만들자.
지역마다 동네마다 작은 도서관을 짓고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책과 함께 미술작품 전시를 볼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될 수 있다. 대관 전으로 운영하는 한계 때문에 요즘 사설 갤러리들이 사라지는 추세이다. 젊은 작가들의 공간 확보가 더 어려워졌다. 전시를 하려면 비용 문제에 부딪힌다. 지역의 갤러리들도 그렇지만 서울의 갤러리에 전시하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다. 문예진흥기금을 받아 인사동에 전시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공공기관의 공간인 도서관에 갤러리 공간을 하나 만들어 그 지역의 작가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의 작가들도 작품을 교류하고 선보여 갤러리들에게 알릴 기회를 만들어 주면 좋겠다.
3. 독립서점 활성화하자.
최근 뜻있는 분들이 독립서점을 만들어 동네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다. 문제는 운영의 한계에 있다. 프로그램을 운영해도 독립서점 주인장 처지에서는 버거울 수밖에 없다. 문화예술인을 초대해도 부담(비용)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
동네 서점이 학교 근방에서 참고서나 문제집을 팔아 연명하는 현재의 모습에서 벗어나 전문 독립 서점이 지역마다 생기면 동네 주민들의 공동체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다.
문제는 작가들과 손잡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책을 읽는 인구도 증가할 수 있고 예술가들은 활동비가 지원되니 일부분 생활에 도움이 된다. 독립서점 활성화는 동네에 문화예술 사랑방을 하나 만드는 역할이 될 수 있다.
■ “작은서점 지원사업”
90 김명순_ 노이에클랑 대표
1. 공모사업 일정 안정화
공모사업의 안정성이 필요하다. 지원 사업의 내용만이 아니라 공모 시기, 결과 발표 등의 일정이 예상 가능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예측 가능할 때, 예술가 예술단체들도 안정적으로 활동을 계획할 수 있다.
2. 문화예술교육 단체 자립을 위한 유통 구조 및 지원 필요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진행하는 예술단체는 대부분 보조금에 의존한다. 어느 순간이 되면 어미새의 둥지를 떠나듯 스스로 자립하는 자연의 순리와 달리 예술단체는 시간이 지나도 보조금 없이 자생하기가 어렵다. 지역재단에서 문화예술교육단체의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컨텐츠 유통망 구축 등이 필요하다.
3. 예술계 청년의 다양한 직업군 개발 및 지속을 위한 제도 필요
예술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창작 외 기획자, 문화예술교육사 등으로 살아가기 위해 시도한다. 하지만 대부분 활동 수명은 매우 짧으며, 다른 길을 찾는다. 예술계의 다양한 직업군을 개발하고, 지속 및 구축을 위해 예술가는 예술을, 기획자는 기획에 집중하여 질 높은 컨텐츠 등을 만들며 생활해 나갈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91 한재섭_ 광주영화비평지 [씬1980] 편집장
1. 모든 지역에는 지역의 영화가 있다
대선 직후 독립영화계는 ‘새 정부에 바라는 독립영화정책 제안서’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제안센터에 방문 접수했다. 정책제안서는 '영화가 있는 미래, 우리 모두를 위한 독립영화'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상생과 회복, 전환'을 위한 3대 정책 추진 방향과 10대 요구안을 담고 있다. 그중 상생 관련 의제에 ‘지역영화 활성화에 대한 국가 및 지방정부의 의무를 법적으로 명문화하고 이를 위한 재정 확충, 쿼터제 도입, 지역영화인들의 참여에 기반한 협력체계 구축을 추진하라’는 추진방향이 담겨 있다.
지역의 영화씬이 처한 상황은 대동소이하다. 절대적 독점체제가 지역의 영화산업과 영화문화를 지배한다. 독과점의 멀티플렉스만이 아니라 전국의 예술 독립영화전용관도 작은영화관도 모두 서울에서 제작된 다양성 영화들이 상영되고 배급되는 곳이다.
영진위의 지역영화정책도 지원예산도 턱없이 부족하다. 2020년 기준 지역사업 예산 비중은 5.8%에 불과하다. 일례로 2022년 영진위 총 예산인 978억 중 어마어마한(!) 금액인 6억을 놓고 17개 지역끼리 싸워야 하는 사업이 지역영화 네트워크 허브 지원사업이다.
이러한 지역 간 경쟁이 아닌 지역과 지역의 연대를 도모하며 모든 지역마다 고유의 영화자원을 바탕으로 창제작과 연구비평, 상영과 배급, 아카이빙과 시민 교육, 지역과 지역의 연대가 이뤄지는 지역영화센터 설립을 제안한다. 즉, 전국의 모든 지역마다 영화센터를 하나씩 설립하는 것이다.
1995년을 정부가 미술의 해로 지정하고 지역마다 박물관·미술관 설립 정책을 가시화하며 우리가 박물관·미술관을 일상의 문화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점을 상기하자. 정부가 중앙이 우선으로 해야 할 일은 지역과 함께 꿈을 꾸기 위한 실천적 아젠다 설정이 아닐까.
■ “독립영화인들, 새 정부에 바라는 정책 10대 요구안 발표”
2. 인재는 크리에이터가 아니라 대안 주체여야 한다.
2021년 《페미니즘, 지역, 정치 : 빈집의 여성사회문화학》 콜로키움 기조발제에서 권명아 동아대 젠더어펙트 연구소 소장은 지역은 대안주체들을 형성하는데 삼중고, 즉, 지역차별/학력차별/성차별의 악순환 구조에 처해있다며 ‘반차별 소수자 주체 형성’이 지역과 지방대학 소멸에 상상력을 제공할 것이란 제안했다.
한편, 광주 입장에선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문화관광부 주도로 작성된 700쪽이 넘는 분량의 『창의한국』에서 21세기 새로운 문화 비전을 보여주고 지역균형발전의 대표과제로 언급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이 개관 준비과정부터 개관하기까지의 진통, 개관된지 이제 5년을 넘긴 아시아문화원의 해체를 보는 상황에서 ‘창의한국’의 실패는 무엇이었는지 되돌아보게 한다.
한국에서 가장 창의적이라는 인문예술 분야의 사람들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으로 광주를 오가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누구라도 한 번쯤은 하나의 사업쯤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최소한 들어라도 봤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창조산업의 핵심이자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대표 사례로 밀어붙인 광주는 왜 실패했을까? (실패가 아니라는 사람들은 문체부 공무원 말고 들어 본 적이 없다)
사실 창조산업은 지난 박근혜 정부가 여기저기 갖다 붙이기만 하면 ‘창조경제’라는 말로 희화화되기 일쑤였고 또한 창조도시 담론이 막상 현실에선 지자체장들의 문화예술 하드웨어 구축, 즉 대형 토목과 건축사업을 관철시키는 근거로 활용되는 아이러니를 낳았다. 창조도시 이후 포용도시니 하며 말만 바뀌었지 우리의 본질은 그대로이다.
그럼, ‘반차별 소수자 주체’는 무엇일까? 재능(Talent)과 기술(Technology)만 가진 크리에이터가 아닌 관용(Tolerance)이 기본이 되지 않은 인재들은 아무리 키우고 지원해도 별 소용이 없다. 모두 재능과 기술로 성공하면 지역을 떠난다. 성공하기 전 이미 함께 활동하는 씬을 교란시키고 어지럽힌다. 질투가 아닌 돌봄이 전제되지 않는 지역인재나 창의인재 육성은 지원금을 놓고 벌이는 무한경쟁일 뿐이다. 그리고 그 지원금의 이력이 쌓이면 돌아가며 독과점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의 만고땡이다. 갈수록 공무원 욕할 이유가 없어지는 그들의 컨트롤 씨, 컨트롤 브이 문서만도 못한 역량과 수준의 예술작품, 인문학연구들이 전면화되어가는 이유이다. 아으, 누가 저 독룡(毒龍)을 퇴치하여 공주를 구할 것이냐.
■ “전남대 대학원 혁신본부-전남대 링크플러스사업단 , 부산과 광주 지역 소멸 담론에 대한 집담회 개최”
3. 창작은 비평 없이, 비평은 창작 없이 존재할 수 있는가
문화예술진흥기관인 아르코를 정점으로 광역문화재단의 수많은 지원사업 수행에는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가 있다. 평가는 대개 연구용역으로 수행된다. 한국콘텐츠진흥원(문화콘텐츠), 영화진흥위원회(영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송콘텐츠)에는 이런 평가제도가 있는지 모르겠다. 여튼, 연구용역으로 각 문화재단들이 평가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는 지원선정과 관련한 온갖 민원과 심의에 넉다운된 상황에서 평가까지 자제 수행했다가는 뭔 후폭풍이 몰아칠지 모르기 때문이다. 또는 예상해서이다. 근본적으로 지원기관과 지원을 받는 예술인들 사이에 불신이 자리하고 있다는 반증이겠다.
그런데 막상 평가용역이 예술가들에게 피드백되지도 않는다. 평가를 점수로 계량해서 정량화하면 예술 본질을 무시하는 처사일 테고, 정성평가는 ‘주관적’이라는 이유로 예술계에서 사용해선 안 되는 단어가 된 지 오래이다. 그런데 창작은 주관적이지 않은가? 창작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심사위원들은 주관적이지 않은가? 도대체 무엇이 주관적인 것이고 객관적인 것인지 이런 말을 듣다 보면 모든 게 회의적으로 되어 버린다.
지원-평가-심사-정산이라는 지원시스템이 전면화된 한국예술 씬에서 지원금이 걸려 있으므로, 창작자들은 쉽게 비평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비평은 지역사회에서, 또 힘들게 독립군처럼 창작활동하는 것을 빤히 알고 있는 같은 씬의 구성원이라서 날카로운 감각을 들이대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 자꾸 창작은 지원금에 맞는 인스턴트 창작품을 만들어 내고 별도의 개별 작업에 매진한다. 비평은 주례사 비평에 그치고 만다. 주례사 비평이라도 있으면 다행인지 모르겠다. 비평 자체가 개안하게 소멸되어버린 장르가 한두 개인가.
그래서 블랙리스트 사건과 같은 검열이 생겨난다. 세금을 집행하는 정권에 맞는 예술활동만 지원하겠다는 것이 여전히 버젓이 문체부 공무원 또는 관료사회에 지배적인 인식으로 자리 잡은 데는 창작에 대한 비평의 책무를 지원금(지원제도)에 빼앗겨버렸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문화예술 평가제도를 비평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창작자와 비평가 매개기관 간 실천력 있는 논의와 정책실행이 제기되지 않으면 관료들만이 아닌 우리 역시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날이 언제라도 올 것이다.
■ 정경운, 「예술지원정책이 지역 예술생태계에 미친 영향 연구-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호남학연구 제66집, 2019년 12월)
4. 협치는 권한의 이양이다.
협치(協治, governance)란 말이 유행이다. 특히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관주도의 권위적인 일처리 방식이 낳은 사회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많이들 쓰이고 있다. 또, 스마트시대 즉각적이고 직접 소통이 가능해지고 공정과 투명함을 우선시하는 MZ세대가 등장하면서 협치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협치의 자리에 초대되어 보면 이도 저도 아닌 온갖 처진거리 반찬 넣어 만드는 게 협치라는 인상을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나는 그저 구색맞추기로 불려 왔구나.” 이런 구색맞추기를 그럴싸한 용어로 토크니즘(tokenism)이라 한다. 실제로는 전혀 실질적 권한을 주지 않고 사회적 소수자를 포용하는 듯한 제스추어만 취하며 민주적인 방식이라 착각하는 관행이다. 또 토크니즘을 당연시하는 조직에 포함된 소수자들은 자기가 포함된 집단을 대표하고 있다는 부담감과 (당연히) 제안하는 의견이 관철되지 않음으로써 양쪽으로부터 버려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갖게 된다,
그래서 협치는 한 두 번 식사와 회의수당, 덕담 나누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그래서 관의 알리바이가 되는- 권한의 이양에 대한 민과 관의 성숙하고 현명한 합의이다. 결국 협치는 관이 독점해온 정보와 권한에 대한 치열한 토론과 지리한 협의를 통한 권한의 이양이라는 대타협으로 사회갈등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이 납득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내는 자리이다.
92 양재혁_ 컬쳐커뮤니티동네 대표
1. 문화예술사업의 연속성
기본적으로 문화예술의 프로젝트들, 또는 정책들은 연속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문화예술의 행위들을 사회적으로 ‘잉여의 자산’처럼 판단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때문에 문화예술정책의 대부분은 연속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일회적 소비, 체험과 복지를 믹스하여 마치 시혜자로서 수혜자에게 내리는 ‘어사주’같은 정책이나 프로젝트가 난립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문화예술이 지니고 있는 사회적 의미, 즉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시스템이 사고할 수 없는 다양한 시각으로의 문제 접근과 그 접근을 통한 새로운 개입 등의 가치에 대해 숙고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실험의 시간을 보장받을 수 없게 만든다. 연결되는 맥락 속에서 축적되는 데이터를 구할 수 있는 연속성을 보장해야만 한다.
2. 지역 및 기초재단의 독립성
선거가 끝나고 지역 문화예술계의 공적인 인사들이 그들이 진행했던 과업들의 공과가 배재된 채, 정치적 이유로 인해 무례하게도 문자로 퇴사당하는 일들이 빈번해지고 있다. 물론 퇴사당한 이들이 굉장히 큰 업적을 이루어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렇다 하더라도 정해진 절차에 의해 존중된 이별을 통고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사실이 이러하다 보니 퇴사로 몰린 그들이 이전부터 준비하고 진행하던 일들은 허공에 떠 버리고, 그 허공들 속에서 속절없이 시간이 흘러간다. 그렇게 하나의 프로젝트가 일말의 성과 없이 사라진다. 이는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적 비용이지만 우리는 기꺼이 그것을 감내해야만 한다. 단지 권력을 쥔 자들의 과시를 말초까지 채워 넣기 위해서 말이다. 이는 진영과 관계없이 이루어진다. 보수이건, 진보이건 누가 권력을 쥐었건 간에 늘 있었던 일이고, 늘 겪어야만 하는 상황이다. 그렇다 보니 모두가 무감각해진다. 언제 즈음이나 독립성을 보장받는 예술계가 될 수 있을 것인가?
3. 지원 사업 속에서 문화예술의 실험적 행위에 대한 적극적 보장
시스템 내부에서 효율성을 바탕으로 하는 정책의 방향성은 내부적 윤할을 위해서 그 필요성에 동의한다. 때문에 몇몇 불합리한 사안이 생산된다 하더라도 그 사안으로 얻을 수 있는 효율이 더욱 크다면 그것은 ‘가능함을 인정’ 받을 수 있다.
허나 문화예술의 행위는 다르다. 문화예술은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다. 그 다양성은 효율성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할애할 수 있게 만들고, 시스템이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양분으로 작동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화 예술적 실험에 있어 효율의 잣대를 들이밀어서는 곤란하다. 이는 곧 ‘성과 위주의 정량적 평가’가 문화예술 행위에 있어 얼마나 무지한 잣대인지를 인정해야만 한다는 것과 같다.
때문에 문화예술의 다양한 실험들에 있어 정해진 시간과 사용된 비용을 기준으로 하는 데이터의 산출은 오히려 문화예술이 생산할 수 있는 최선의 데이터들을 스스로 자박하는 것이라 단언할 수 있다. 이에 문화예술계의 실험들이 여러 방식으로 그 의미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해석의 시각을 양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93 이경수_ 주식회사플래닌 대표이사
1. 문화교육시설로서의 "공연장"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해 공연장은 큰 피해를 봤다. 영업제한시설에 속하여 일부 보전도 있었고, 다양한 공연장 지원책이 있어서 근근하게 버티기 했지만 만만치 않았다.
한국전력은 교육용 전력 고객에게 교육재정 지원과 문화예술 발전이라는 정책적 목적을 위해
일반전력보다 저렴한 요금을 책정한다. 하지만 공연장은 교육 관련 법률에 의거 설치된 곳이
아니라는 이유로 포함되지 않고 있어 유감이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문화시설 정의에 따른 공연장은 문화시설에 포함된다. 또한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을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으로 구분하면서 문화예술교육시설에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시설을 포함시켜서 공연장이 중요한 교육장소로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정부에서는 교육재정 지원과 문화예술 발전이라는 정책적 목적 실현을 위해
한국전력이 실시하고 있는 전기료 감면에 공연장을 포함시켜 문화교육시설로의 공연장으로서의 지원이 있길 바란다.
2. 분해자로서의 공공의 역할
우리는 문화예술영역을 자연 생태계와 비교하며 예술가를 생산자로 일반 시민을 소비자로 하여 문화예술 생태계를 이야기한다. 그렇다면 공공은 문화예술생태계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아마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서의 역할을 모두 하고 있는 듯하다.
생산자로서의 공공은 직접 나서서 공연을 제작하거나 축제 등을 만들어낸다. 소비자로서의 공공은 공공기관 안에서 미술작품을 직접 구매하는 등 소비자로서의 역할을 하곤 한다. 하지만 나는 분해자로서의 공공에 초점을 맞추고 싶다. 잘 인식되지는 않지만, 분해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분해자는 동식물의 사체, 배설물 등을 분해하는 세균이나 균류 같은 미생물이다. 분해자가 분해하면서 생산자가 필요한 물질을 흙에 내어놓고, 흙 속 양분을 생산자가 빨아들여 살아간다. 만약 분해자가 없다면 물질이 순환되지 않기 때문에 생태계는 무너지게 될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문화예술은 공공이 직접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그로 인해 생산자 역할을 하는 예술가 혹은 민간단체와 공공은 경쟁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성과를 내기 위해 더 많은 중간지원조직 혹은 공공문화예술이 확대되고 민간은 어느샌가 설 자리가 없어졌다. 그리 되면 생태계가 무너진다.
조금 덜 드러나면 어떠한가? 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단순 지원을 하되, 간섭을 하지 않는 지원정책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다. 적재적소에 생태계가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드러나진 않지만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 그것은 생산을 촉진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소비를 촉진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다. 생산자, 소비자보다는 분해자로서의 공공의 역할을 기대한다.
94 권혜원_ 미디어 아티스트
1. 깊이 있는 '융합' 프로젝트를 위한 공식적 네트워크와 기획/과정에 관한 지원
예술계에서 '융합' 혹은 '다원'이라는 이름으로 영역의 경계를 넘나드는 많은 시도와 지원제도들이 만들어져 왔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들의 기획과 실행은 거의 개별 예술가들에게 맡겨져 있고, 지원은 제작비 등 경제적 지원에 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예술가들이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들의 지식과 연구들을 이해하고 이를 새로운 예술적 프로젝트로 기획하기 위해서는 해당 연구 기관들과의 지속적인 협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다양한 연구 기관들과의 협업 프로젝트, 혹은 해당 기관과의 지속적인 연구 레지던시 등을 기획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예술계가 자신의 영역 안에 고립되거나 어설픈 리서치로 '융합'을 흉내 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지식과 삶들을 충분히 숙고하고 다른 영역들의 연구와 지식들을 배울 수 있도록 타 분야 연구 기관들과의 공식적 네트워크와 협업의 과정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2. 비평가나 기획자들의 대가에 대한 현실화
문화예술기관과의 프로젝트에서 예술가들의 표준계약서는 많이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여전히 비평가나 기획자들을 위한 고료나 기획비에 대한 책정은 현실적인 수준이 아니며, 개별 프로젝트에 따라 들쭉날쭉한 수준으로 책정되고 있다. 건강한 예술 생태계를 위해서는 생산뿐만 아니라, 이것이 논의되고 기획하는 장에 참여하는 이들이 합리적인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3. 지역 프로젝트 기반의 리서치 지원
현재 지역의 문화예술지원 제도들은 서울이나 경기의 지원제도의 축소판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다. 지역에 예술가 레지던시를 운영하거나, 지역 작가들의 작품/전시 제작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러한 단기적이고, 고립적인 지원 이외에 좀 더 지역적인 네트워크와 긴밀히 연계된 지원제도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지역의 공공기관들과 기업들, 연구단체들이 프로젝트 기반으로 연구과정과 작품의 제작을 함께 지원하며, 그 결과물도 함께 공유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아야한다.
95 채은영_ 임시공간 디렉터
1. 기후 위기에 대한 제도와 실천
인간과 자본 중심의 세계에서 관습적으로 반복되어 온 문화예술의 창작, 매개, 향유의 과정에 대한 근본적 반성이 필요하다. 인간만을 위한 문화예술, 자본의 재생산 체계를 위한 문화예술은 도구일 뿐이다. 단순한 유행적 소재나 주제가 아닌, 수평적이며 관계론적 세계관으로서 문화예술이 문화도시, 관광, 문화예술교육, 공공 프로젝트 등 일상과 연결되는 지점에서 전환을 위한 정책과 제도가 필요하다.
2. 공공 지원제도의 재점검
전국, 광역, 기초 등 많은 공공 기관에서 셀 수 없이 다양한 지원제도가 생겼고 그에 따라 예술가들은 시행착오와 적응을 반복하고 있지만 강화되는 공공 자본과 제도만큼, 문화예술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창작 매개되고 있는가. 단순히 정산의 어려움이나 가난한 예술가 지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원제도의 목적과 설계, 심사, 효과에 대한 재점검과 개선이 없다면 예술의 공공적 가치를 기대하기 어렵다.
3. 작은 문화예술 공간 지원의 현실화
팬데믹 이후 온라인에 관한 관심이 많지만, 여전히 문화예술 공간은 물리적 토대뿐만 아니라, 경험, 관계, 사람, 장소성이 쌓이는 아카이브로서의 역할을 한다. 대부분 지원은 1회성 프로젝트나 프로그램 지원으로 공간이나 실제 주요 인력에 관한 지원 사업은 상대적으로 적고, 제약이 많다. 특히 지역의 경우 관련 인력이 자기-전망을 갖고 경험과 경력을 쌓아가기 어려워 공공기관이나 상업적 로컬 콘텐츠로 집중되는 상황이다. 지역의 문화예술 다양성의 작은 아카이브로서 민간 공간들의 지속가능한 운영 토대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고민해야 한다.
96 노지영_문학평론가
1. ‘문화기본소득’ 실현과 전 국민의 문화기본권 보장
새정부는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문화복지 실현’을 문화예술정책 국정과제로 표방하고 있다. 그중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문화바우처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증액 상향해 온 사업으로 현재 6세 이상의 저소득층에게 연간 10만 원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문화 분야가 선순환적으로 상생하기 위해서는 좀 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문화소외계층에게 시혜적, 선별적 지원으로 접근하는 복지를 넘어서 모든 국민이 개인이 문화 표현과 활동을 향유할 수 있는 전 국민 ‘문화기본소득’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전환적 정책이 요청된다.
무엇보다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근간이 되는 출판물 시장이 날이 다르게 위축되면서 문화 생태계가 사막화되고 있음에 위기의식을 느껴야 한다. 2021년 국민 독서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전 조사에 비해 국민의 ‘종합독서율’이 8.2% 하락하였다. 종합독서율이 지속적인 하락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은 물론 독서량, 독서시간 등의 주요 독서지표도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1년에 한 권 이상 종이책을 읽은 독서인구가 성인 10명 중 4명(40.7%)밖에 되지 않는다는 올해의 실태조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2013년경에는 성인 10명 중 7명이 적어도 1년에 한 권 이상 종이책을 읽었으나(71.4%) 그로부터 10년도 채 지나지 않은 오늘날엔 인구 10명당 3명의 독서인구가 증발하였다. 코로나를 겪으며 성인 독서율이 대폭 하락하고, 학령기 독서율도 동반 하락하는 추세이지만, 우리나라와 달리 다른 선진국들은 독서율에 큰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증가하였다는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백원근).
비독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출판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는 상황을 방치하는 것이 사회적,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는 수순은 자연스럽다. 미디어 리터러시가 중요해지는 시점이지만, 전문지식은 여전히 책을 통해 소통되며, 논리적·창의적인 사고의 훈련장도 책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책은 모든 문화의 기초자료이며, 세계에 대한 이해도와 인간에 대한 공감도를 확장하게 만드는 시민사회의 공유재이자 필수재이다.
독서시장의 한 축에서는 구독 문화가 정착하고 있지만 다른 한 축에서는 비독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생활 수준에 따라 문화 향유권도 양극화되고 있는 추세다. 오늘날 급여소득자에게 문화비를 공제하는 방식은 문화자본이 계층화되고 양극화되는 문제 앞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 여행 쿠폰의 선착순 발급 같은 이벤트 정책은 고용이 불안정한 저소득층의 소외감을 더욱 심화시키기도 한다. 독서 시장의 사례처럼 문화를 소비하는 수요층이 줄어든다면 앞으로 문화단체와 예술인들은 점점 더 지원사업으로 연명하면서 관의 목소리에 민감해질 것이고, 이는 향후 예술창작자들에게는 자율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동될 수도 있다.
우선 비교적 큰돈이 들지 않는 독서 시장에서부터 ‘독서기본소득’을 시행하여 비독자들을 유인하고 전 국민이 차별 없이 독서를 할 권리를 제공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단계적으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마다 ‘첫 책 할인 제도(도서정가제를 침해하지 않는 국가 지원의 형태)’를 시행하여 독서를 독려하는 방식도 있을 것이다. ‘첫 공연 할인권’, ‘첫 여행 할인권’, 각종 문화 바우처 등이 포함된 ‘종합문화키트’를 매년 전 국민에게 제공하여 여가와 취향을 계발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방법이다. 문화를 소비하는 것이 소비하지 않는 것보다 이득이 되는 조건을 구성하고, 다양한 문화가 전 국민에게 자발적으로 선택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문화자본은 금융자본과 노동자본의 격차에 따른 차별감을 무력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장치가 될 수 있음에도 경제적 빈곤에 처할 때 제일 먼저 졸라매야 하는 변동비용의 영역이 되어왔다. 전 국민이 자기 삶에서 스스로 문화지도를 설계하고 자기 취향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의 기본권 차원에서 문화에 사용될 고정비용이 안정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새 정부는 대중문화를 중심으로 ‘K-컬처’ 산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런 ‘K-컬처’란 말은 국민들에게 정서적 효능감을 주지만, 실상은 과잉 대표된 면이 없지 않다. 관 주도의 산업진흥정책은 창작자나 수요자와 호흡하는 예술진흥정책으로 선순환되지 않으면 지속적인 동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적어도 국가 주도하에 ‘문화기본소득’ 정도는 지급해야 ‘K-컬처’라는 말을 전 세계에 당당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 백원근, 「2021 국민독서실태조사의 조사 결과와 함의」, 2022.3.
2. 생활예술의 정착 및 돌봄예술 일자리 정책 강화
코로나 이후 현장의 예술인들이 극심한 생활고를 겪으며 예술현장을 떠났다. 문학 분야도 상황이 심각하다. 문학 장르를 지탱하는 예술종사자들은 몇몇 작가 외에는 대부분 부업을 하며 문학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데, 감염병 상황은 불안정 노동에 시달리던 젊은 예술가들에게는 더욱 큰 위기를 불러왔다. 예술을 통해 최소한의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국가 차원에서 정책 신호로 보여주어야만 재능있는 후속 세대 예술인들이 생존 조건의 악화로 인해 예술현장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상에서 예술 활동가 형태로 활약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들이 다양하게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는 창작을 겸업하는 문화예술교육 강사들이 교육현장을 중심으로 방과 후 활동이나 교과 협력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러한 교육현장을 넘어서 요양병원과 사회적 재활을 돕는 각종 복지단체, 문화 소외 지역의 주민센터 등에도 생활예술을 매개하는 상주작가를 채용하여 문화적 돌봄을 실현하는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문화적 돌봄과 예술 치유가 필요한 생활 거점들을 확장하고, 공공의 영역에서 예술종사자가 문화 취약자들을 매개하는 장소를 다변화해야 한다. 일시적으로 ‘찾아가는’ 이벤트성 예술을 넘어서, 각 지역마다 예술돌봄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문화 취약자나 장애인 등을 만나는 예술 돌봄 일자리가 다양하게 만들어진다면 예술인 특유의 공감능력과 치유 감수성을 통해 기성의 활동보조인이 가닿을 수 없는 영역에서 맞춤형 지원이 더욱 섬세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주최 측의 여건에 따라 상주(입주) 예술가와 문화 취약층이 교류하는 형태의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설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돌봄예술의 일자리들을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재정 지원을 받은 현장 예술인들이 경험을 쌓고, 이러한 활동이 콘텐츠의 창작으로 선순환된다면, 창작자와 향유자, 주최기관 모두 사회적 효능감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예술가와 소외계층 모두 문화예술을 통해 ‘자립’을 도모할 수 있다. 국가는 예술을 통해서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공통감각을 후대 예술가들에게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문화소외계층에게도 문화민주주의를 확장시키는 시민사회의 일원이라는 소속감을 부여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중문화산업에 포섭되지 않는 예술의 새로운 영역을 발견하면서 문화소외계층과 예술가가 더불어 ‘연립(聯立)’할 수 있는 지원 체계가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3. 체계적 아카이빙을 통한 문화 공정성의 추구
비대면 시대를 통과하였음에도 문학 분야의 아카이빙은 초연결시대 독자의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N사 포털의 ‘내 자산’ 서비스처럼, 디지털화된 예술자료와 활동 실적들을 간편하게 연동시키는 통합문화포털이 있다면 각종 지원사업의 서류 작성에 소모되는 창작자들의 노고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이다.
주로 문서 형태로 유통되고 있어 디지털 기록의 축적이 가장 손쉬운 분야임에도 문학 분야는 타 예술 영역에 비해 디지털화 사업의 속도가 더딘 편이다. 특히 문예지 발간 지원사업에서 재정 지원을 받는 잡지들조차 체계적으로 아카이빙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대단히 아쉬운 부분이다. 물론 예술위에서 운용하는 ‘문학광장’ 홈페이지에 ‘문예지 아카이브즈’라는 난이 존재하지만, 분류 체계가 질서정연하지 않으며, 사용자 경험(UX)이 반영된 디자인이라 보기도 어렵다. 그마저도 주로 표지와 목차만 전시되는 형태라 1차 자료로서의 연구 가치도 떨어진다.
지역문화와 상생하기 위해서는 담론을 순환시킬 수 있는 공적 아카이빙 사업이 매우 중요하다. 지역에서 발간되는 문예지는 해당 지역에서만 소비되거나 구독자를 중심으로 유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디지털화되지 않으면 지역 문예작품이 소개될 통로가 거의 막히는 상황이다. 스마트 기기를 통해 전자책이나 오디오북을 소비하는 독자가 늘어나고, 학술 매체 등에서는 온라인 전자책 발간이 일상화되어 있음에도, 문예 매체 분야의 디지털화 작업은 민간의 재량에 따라 디지털화 수준이 천차만별로 나타나고 있다.
예술위나 국립한국문학관 등 권위 있는 공공기관이 나서서 질적 가치가 뛰어난 문예지들을 체계적인 방식으로 디지털화하는 공적 플랫폼을 운영하여야 한다. 문예지 발간 사업 수혜 매체뿐 아니라, 지원사업에서는 선정되지 못하였으나 문화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특성화 잡지들을 선별하여 지속적으로 아카이빙하여야 한다. 종합지 중심으로 심의되는 지원 체계 속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었던 특성화 매체를 주목하고, 다양한 형식을 시도하는 웹진 매체와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소외된 문예지들까지 연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문학 담론을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유통시키는 공적 허브로서의 아카이빙 플랫폼이 필요하다.
■ 문학광장 문예지 아카이브즈 사이트
97 진나래_ 작가, 비무장사람들 대표
1. 예술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
특정 성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예술은 그 자체로 사회적 가치를 지니며 그렇기에 공공적 성격을 지닐 수 있다. 예술계를 넘어 우리 사회, 그리고 관련 기관의 이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2.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예술인, 그 기본권에 대하여
예술인은 예술인인 동시에, 하나의 인간이자 기본권을 가진 사회구성원이다. 이러한 예술인과 프리랜서의 기본적 삶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보가 시급하다.
3. 현실에 맞는 유연한 계약 이해와 예술행정 공공서비스
현재 표준 계약서가 보급되어 있으나 이는 몇 특정 상황에 맞추어져 현장에서는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일부 상황에 맞춰진 계약 언어에 예술 활동을 재단하기보다는 각 상황에 맞추어 새로운 언어를 개발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표준을 넘어선 보다 유연하고 세밀한 진단과 자문, 적용이 필요하다. 한편 예술 행정이 갈수록 고도화되므로,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 매칭을 기대해보게 된다.
98 목선혜_ 화가, 프로젝트 식물의땅 대표
1. 좋은 예술교육의 지속적 활용방안 연구
잘 만들어진 예술교육활동을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양질의 프로그램으로 다듬어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시작은 기금의 직접지원으로 시작되었어도 이후는 시민이 적정 금액을 지불하고서라도 참여하고 싶은지에 대한 여부를 알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예술단체는 자생력을 기르고,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좋은 예술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2. 문화예술의 친환경적 활동에 대한 시도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에 사용되는 재료나 홍보물 등의 제작에 친환경적 고민이 필요하다. 축제나 행사를 진행하고 나면 그 폐기물이 많이 발생된다. 진행자와 참여자가 모두 담백하게 사용하고 잘 버릴 수 있고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함께 되어야 한다.
3. 예술활동 인건비 현실화
예술활동을 함께하는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기획자, 평론가, 활동 스탭들은 좋은 예술기획을 하기 위해 사방으로 달려가고 점검하지만 그에 대한 무게는 무겁고 그들의 노동에 대한 인건비는 턱없이 부족하다. 모두가 할 필요는 없지만 함께 하고자 하는 이들의 생활이 유지될 수 있는 현실적인 인건비 책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99 유수빈_ 인터뮤직 대표
1. 기획자 인건비
현재 서울 경기권에서는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에 대한 기획자의 인건비 책정이 당연 시 되고 있지만 아직 지역에서는 기획자 인건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기획자 인건비는 단체의 지속 및 양질의 프로젝트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다. 예를 들어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으로 인해 공연 및 행사 개최를 통한 수익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이 펼쳐질 경우, 예술인들은 지원사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기획비 책정이 없다면 기획자는 사업운영을 하되 별도의 보상이 없이 소모되기만 하는 것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단체 지속 및 양질의 프로젝트 운영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기획자 인건비 책정에 대한 기준 및 인식의 확대가 필요하다.
2. 예술 보편성과 특별성
최근 생활문화 활성화로 일반인들이 무대에 오를 기회가 많아졌다. 문화예술 확산 및 보편화를 위해 좋은 현상이지만 반대로 예술인들이 설 무대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기도 한다. 또한 이러한 보편화로 인해 전문직 종사자로 인정받아야 할 예술인이 일반 생활문화인들과 같은 선상에서 대우를 받기도 한다. 최근에는 생활문화인이 단체의 직함을 얻고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의 심사를 들어가기도 하는가 하면 국비 지원 시설의 자문위원으로 재단의 추천을 받기도 한 일례가 있다. 물론 모객 및 다수의 시민 참여 면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겠지만 전문예술인에 대한 기준 확립은 차치하더라도 재단 및 기관에서 앞장서 생활문화와 전문예술인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프로그램 운영은 지양하였으면 한다.
3. 복합문화공간 활성화
공연장의 문턱은 아직 일반 대중들에게 높다. 공연장 지원 사업도 좋지만 일반 시민들이 평소에도 자주 방문할 수 있는 민간 복합문화 공간에 대한 지원을 늘려 대안 공간 및 복합문화공간을 대관할 수 있는 대관료 지원 사업을 늘려야 한다. 실제로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들과 함께하는 참여형 공연에 대한 젊은 예술가들의 시도가 늘고 있는데, 갇힌 블랙박스형 공간은 제한이 될 수밖에 없다. 시민들에게도 익숙하고 친근한 대안공간 및 복합문화공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100 이훈희_ 대안공간아트포럼리 디렉터
1. 기초예술 (기초과학, 인문학) 지원 확대
문화예술의 기본 생산자 계급인 예술가의 권리와 예술가 정책에 대한 이해가 싹을 틔워가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문화예술의 예산 규모는 확대되었지만, 예술가에 대한 지원은 그와 비례하여 확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적어도 지역의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는 예술가에 대한 지원을 피부로 느낄 수 없는 상황이다. 예술은 사회적으로 볼 때 창의적 숨구멍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결국 경제사회발전의 선순환 구조로 환원되는 만큼, 기초예술과 예술가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2. 문화 분권에 따른 지역 예술생태계 맞춤형 지원 시스템 구축
지역문화진흥법을 근거로 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지역문화재단은 지역 내 역할의 확대와 사업 증가로 확장 일로를 걷고 있다. 이에 따라 장르를 비롯한 각 영역별 담당자의 전문성과 지역 현실에 맞춘 예술 행정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필요하다.
- 로컬의 다양성 증진과 더불어 장르 특정적 업무 이해력 강화
사업 관리 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문화민주주의의 기초를 강화해야 한다.
- 비정규직 운영으로 인한 장기 프로젝트와 네트워크 형성의 어려움 해소
비정규직 영역을 축소하고 상시업무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정규직의 경우 순환 보직 체계를 통해 예술 행정 영역과 공공 조직 운영체계의 변별성 실험을 진행하여야 한다.
- 회계 업무 지원 확대를 통한 예술 사업 완성도 제고
지원제도 확대(예:고용보험,저작등)에 따른 세무회계 업무가 확대되고 복잡해지는 상황이므로, 세무회계에 대한 예술가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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