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특집: 새정부 문화정책 과제를 묻다 ③] 52인의 제안

CP_NET 2022. 5. 11. 08:50

 

 

편집자 주
[문화정책리뷰]에서는 “새정부 문화정책 과제를 묻다”를 이어갑니다. 이번 기획은 대선 이후 현단계 문화정책 과제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거시적 정책 과제만이 아니라 활동하고 있는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과제도 꼽아주길 부탁했습니다. 과제와 과제에 대한 설명 그리고 관련 기사나 참고자료 링크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호에 참여해주신 필자들의 추천을 받아 진행했습니다. 현장 동료들의 의견을 살펴보시고 또 다른 제안을 보내주시면 게재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9호 참여필자] 강구민, 김남수, 김영현, 김재상, 김지수, 나보리, 모형오, 서영수,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사무국. 서지혜, 송경동, 송원, 신운섭, 신지승, 우지연, 이건명, 이숙현, 이현순, 장도국, 장현정, 정안나, 채태준
[28호 참여필자] 강승진, 고윤정, 권단, 김기일, 류성효, 문재길, 박선영, 백기영, 서정민갑, 성상민, 성연주, 안병호, 양혜원, 오정은, 유인수, 이완, 이원재, 이인복, 이진희, 임인자, 정기황, 정찬일, 천재현, 최선영, 탁정아, 한상훈, 한성근, 허선희, 홍명교, 홍태림 (가나다 순, 의견은 무순으로 게재했습니다.)

지난 기사 보기
[특집: 새정부 문화정책 과제를 묻다 ①] 30인의 제안
[특집: 새정부 문화정책 과제를 묻다 ②] 양적 확대를 넘어 가치 중심의 재구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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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보리_ 문화정책연구모임 행간
1. 지역별 문화정책구성 능력의 계발
문화분권과 자치 논의는 개별 입법능력과 재정 확보에 집중되어 있다. 제도와 재원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지만, 각 지역에서 문화자원의 관리와 향유를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은 자체 정책 기획능력에서 나온다.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자원이 무엇이고 그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얻을 수 있는 자원과 정책수단은 어떤 것일지 지역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고려할 수 있을 때 문화자치로 가는 길에 올라설 수 있을 것이다.

2. 문화예술진흥기금 확충
예술활동 지원에 문화예술진흥기금만큼 든든한 것도 없다. 기금이 많이 고갈되어 확충 필요성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제기되어 왔지만 아직 다양하게 나온 제안들 중 선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른 기금에서 출연을 하거나, 목적세를 따로 걷거나, 여러 방법을 혼합하는 등 지속가능한 기금 확충 방법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3. 온라인 예술에 대한 탐구
코로나로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 예술활동이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예술활동에 대한 지원책이 속속 마련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논의는 부족하다. 온라인 예술은 코로나 상황 아래 가능한 예술향유방식으로 여겨져 어떤 것인지 충분히 탐구 혹은 논의되지 않은 채 정책영역에 들어와, 정책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논의가 생겨나고 있다. 온라인 예술에 대한 정책적 관점에서의 검토를 통해 예술가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예술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32  채태준_ 문화정책연구모임 행간

'공정'에서 청년예술 구출하기
그간 청년예술정책들은 정책대상을 규준하는 방식을 연차에서 연령코호트로 대체한 뒤 예산의 옹색한 추가편성을 통해 운영된 바 있다. 사실상 예술장 내에 거의 변화를 주지 못했던 조촐한 이 정책은 그러나 사회정책의 범주로 청년이라는 연령코호트가 부상한 2010년대 중반 이후 사라지지도 없어지지도 않고 남아 있다. 한편, ‘청년예술’이라는 개념에 대한 합의는 최소한의 수준에서도 부재한 듯 보인다.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누구도 스스로를 ‘청년예술가’로 정체화하지 않으며, 이행기 예술가가 택할 수 있는 정체성으로서 ‘청년예술’이 지닌 매력은 없다. 청년예술가라는 정체성을 택하면 지원사업을 받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지만, 한편에서 예술장 내의 청년성이란 경제적 취약함일 뿐 그들이 지닌 ‘능력에 대한 인정’과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당선자 또한 청년예술가를 대상으로 한 지원정책을 공약했다. 취약한 담론적 조건 속에서 ‘청년예술’ 정책은 싼값(예산)과 적은 부담으로 문화정책 내에서 차기정부의 캐치프레이즈이인 ‘공정’을 강조하는 창구로만 기능할 가능성이 높다.

 

 33  이현순_ 도도 연극과교육연구소 대표

1. 개별성, 다양성, 지역성을 고려한 전방위적 지원정책 필요
수십조 원의 자본을 운용하는 문화산업만이 아니라 열악한 기초예술 종사자, 지역의 역사와 과제를 안고 씨름하는 지역예술인과 단체도 중요하다. 경제적 지원이 매우 절실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예술창작이 인문과 만나고 다른 장르와 만나고 기술과 만나고, 지원조직과도 소통해야 하고, 시대적 요구에도 능동적으로 대처 해야 한다. 이 많은 과제를 개인에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네트워킹하고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해결방법의 모색을 위한 다방면의 제안과 지원이 필요하다.

2. 정기적, 지속적, 장기적 맞춤형 예술교육의 필요성
예술교육이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현장은 주12시간 기준으로 몇 개월, 길어야 연중 8개월 정도의 활동으로 그치고 다음 해 이어질 가능성 또한 불분명하다. 따라서 예술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참여자의 자발성과 창의성, 예술적 감수성의 심화, 사회성 발달 등에 대한 노력과 기대보다는 짜여진 프로그램 수행과 결과발표에 집중하게 된다. 여러 요인 중 예술교육단체 혹은 해당기관이 해마다 이런저런 공모에서 선정되어야만 활동이 가능해지는 시스템의 문제가 상당히 크다. 당사자의 상황에 맞추어 정기적으로 쉬지 않고 오랜 시간에 걸친 활동으로 안내자와 참여자의 동반 성장이 가능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3. 실질적 예술인 기본소득의 빠른 현실화
해마다 공모에 따른 작품지원, 단체지원만으로 예술활동의 지속성을 보장하기는 어렵다. 몇 개월의 단기 일자리 정책도 필요하고 당장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선별적이라 기회가 균등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일정의 요건을 갖추고 활동의지가 있는 예술인이라면 생존이 위협받지 않을 만큼의 안정적 개인지원이 선행 될 때 다양한 실험과 개성적 창작활동, 유의미한 사회적 기여가 역동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본다.

 

 34  송원_ 배우다컴퍼니/전북여성문화예술인연대 대표

1. 지원사업 패러다임 전환
순수예술 시장 형성이 부재한 상황에서 대다수의 예술인은 지원사업으로 생계를 연명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지원기관 공급 중심 선정 방식의 지원사업은 이미 수 년간 다양한 실패 사례들로 한계를 실감케 한다. 예술작업의 계획만을 서술하는 것과 기존 성과로 지원사업의 선정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 심의과정의 불공정함, 소수 단체의 사업 수혜 독점, 지원사업 예산 집행 과정 속 페이백, 생존을 위해 불필요한 지원사업 지속, 단기지원으로 인한 지속성 부재, 신진예술인의 현장 진입 장벽의 부조리, 불합리함 등이 예술계의 고질병으로 자리잡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지원사업을 볼모로 국가의 권력구조 양산에 예술인이 도구화되고 있는 문제는 블랙리스트로 전면에 드러나기도 했다. 그렇다면 현재의 예술 지원사업은 정말 유효한 것인가?
현장이 중심의 횟수제 예술 지원으로의 전환, 사업 결정 기구의 확대, 심의 권한 재분배 등 지원사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새롭게 정의하는 정책의 기조를 마련하기를 바란다.

2. 예술현장의 특수성 고려한 평가지표 개발
실효성 없는 예술지원의 반복은 예술 분야 특수성을 담지한 지표의 부재도 한몫을 하고 있다. 지원예산 대비 예술인 고용인원 수, 관객 수 등 정량적 평가를 절대적 지표로 삼는 기존의 제도와 정책은 예술의 가치를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예술에 '가성비'를 따지는 방식이 상식적인가? 더 늦기전에 예술 현장과 예술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예술계에 환류되고 상생을 모색하는 예술정책이 수립되기를 소망한다.

3. 비수도권 예술생태계 취약성 보완을 위한 예술인 기본소득 실시
청년예술인의 수도권 이탈로 인해 비수도권 예술생태계가 소멸 직전이라는 위기감이 심각하다. 예술인 기본소득이 필요한 현실이다. 농어촌민 기본소득을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듯이, 비수도권 예술인이 나고 자란 곳을 터전으로 삼고 예술작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역 예술의 명맥이 이어질 수 있도록, 예술인 기본소득의 시행을 기대한다.

4. 안전하고 평등한 문화예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성평등 문화 확산 정책
공고한 남성문화와 메일 게이즈(남성적이고 이성애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여성을 대상화하는 관음적 시선)로 점철된 예술계에도 성평등 의제가 대두되면서 폭력과 침묵에 조금씩 균열 내기 시작했다. 성폭력 근절과 예방은 물론이거니와 극소수의 협회가 점유한 권력구조 해체,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온 창작환경 속 성차별 구조 개선 등 건강한 예술생태계로의 회복을 유도하며 긍정적 변화를 실감했다. 이러한 인식이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술인 당사자들의 투쟁과 연대가 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예술계의 소중한 변화를 새정부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 성평등은 시대적 요구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사회 전반에 걸처 성평등 문화확산 정책이 지속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더욱 안전하고 평등한 문화예술계를 되기를 바란다.

 

 35  이건명_해금연주자,아르코 현장소통소위원회 위원

1. 예술은 산업을 위한 도구가 아니다. 
한류로 대표되는 K-컬처 등 산업 중심의 예술에 대한 관점은 향유문화를 풍요롭게 해주며, 대중의 기호에 맞는 장르에게는 호재를 가져다 준다. 하지만 건강한 예술생태계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급변하는 트랜드 문화 속에서, 그렇지 못한 예술장르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지속가능한 창작 환경이 보장된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역사와 전통이 깊은 예술장르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현실 속에 있다. 결과론적 성과와 경쟁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못한다면 예술은 결국 산업을 위한 도구로만 소모되어버릴 뿐이다. 

2. 다양한 현장의 예술인이 주체가 된 예술 정책, 예술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술정책 또한 마찬가지이다. 다양한 현장의 예술인이 직접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장르적 특성뿐 아니라, 지역별, 계층별, 세대별 특성을 섬세하게 반영한 제도가 이뤄져야만 더욱 안정적인 예술 환경이 구축될 수 있다. 또한 청년 예술지원 정책은 청년 예술인에게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정책의 5년 후, 10년 후를 본다면 당시의 청년은 장년이 되어 있을 것이고, 청소년은 청년이 되어 있을 것이기에, 지금의 당사자성만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장애 예술인에 대한 지원 또한 장애와 비장애를 구분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기에 더 깊이 있는 관점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3. 전통예술 지원은 민간의 전통예술인(단체)을 지원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전통을 계승한다는 것은, 전통을 매개로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콘텐츠를 지원하기에 앞서, 소외된 장르적 한계 속에서 어렵게 창작과 계승의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수많은 민간의 개인과 단체를 먼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당대의 트렌드에 맞는 콘텐츠를 창작하는 예술인을 지원하는 제도만으로는 진정한 계승의 문화를 이뤄낼 수 없다. 국공립 기관 밖에서도 전통을 계승하는 다양한 움직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창작과 계승, 비평과 교육 등의 폭넓은 계층을 위한 지원 제도가 구축되어야 한다.

 

 36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사무국

1. 블랙리스트 :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방안 이행
현장은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흔의 흔적들이 존재한다. 오랜 시간 끝에 지난 4월에 진행한 민사재판에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아직 김기춘, 조윤선의 재판이 남아있으며 논의 조차 되지 않은 과제들이 산적해있다. 사회적 기억 사업, 고위 공무원 징계 추진,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예술인들의 피해회복, 배보상 등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 윤석열 '문화 정책' 확인한 예술가들 반응 "블랙리스트 반성 , 책임 없어“ 

2. 문화예술 거버넌스 : 정책에 흔들리지 않는
문화예술 전반에 거버넌스가 활성화되면서 자치구 문화재단까지도 거버넌스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정책의 방향에 따라 대표이사의 교체에 따라 흔들린다. 현장의 중요한 소통창구임에도 자문의 역할로만 제한하거나 책임과 권한을 축소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나오고있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거버넌스의 안전망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이다.

 

 37  송경동_ 시인. 전 한국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장

1. 문화예술계블랙리스트 진상규명 특별법 정부 발의 제정 
블랙리스트 사건은 지난 집권세력이 청와대와 국정원, 문체부 등 다양한 국가기관, 산하 공공기관 등을 통해 법, 제도, 정책, 프로그램, 행정, 사실행위 등의 공적(公的) 수단 또는 비공식적 강요, 회유 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자신들의 정권에 비판적이거나 우호적이지 않은 문화예술인들을 사찰·선별하고 검열·배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등 권력을 오·남용해 국가기구와 공권력을 무력화 사유화하고, 문화예술표현의 자유와 문화예술인의 인권과 권리·이익 그리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권과 국민의 권리, 각종 민주주의 규범을 침해한, 일련의 국가범죄 사건이다. 
문재인 정부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규명과 제도개선위원회’를 민관합동으로 진행했으나, 조사권 없음, 기간 불충분, 조사인력 부족 등으로 미진한 진상규명에 이르렀다. 이후 민주당은 ‘블랙리스트 특별법 제정 등을 위한 TF’를 구성해 미진한 진상규명과 이에 따른 책임자 처벌, 피해자 명예회복, 재발방지책 마련 등을 약속했지만 결국 지키지 않아 블랙리스트 진상규명 은폐의 동조자가 되었다. 하여 여전히 한국사회와 정부는 현대판 홀로코스트였던 블랙리스트 국가범죄에 대한 진상규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검사로 재임 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조사하고 기소했던 담당자로 그 철저한 진상규명 등에 대한 책임 역시 가지고 있다. 5.18광주항쟁에 대한 진상규명은 40년이 지난 지금도 ‘특별법’이 제정되어 현재도 진행 중이다. 블랙리스트 진상규명 또한 그러해야 할 것이다.
■ “윤석열의 얼굴에 겹치는 김기춘, 환영일 뿐인가”

2.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령 강화 및 재개정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예술계 미투 운동 등에 대한 반성과 재발방지를 위해 사회적 요구로 제기되었던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이 2021년 8월 어렵사리 국회 통과 후 제정되고, 시행령 정비 후 2022년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정부와 문체부, 국회 등은 법안의 주 내용인 ‘예술인의 사회적 가치와 권리’ ‘표현의 자유 보장 및 사수’ ‘성평등한 예술환경 조성’ ‘예술인노동자의 사회적 권리 보호와 증진’ 등 핵심 조항들에서 예술계 현장의 특수성,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강력한 조치, 현장 예술인들의 참여에 의한 민간 중심의 위원회 구성, 예술인 노동자성에 대한 자의적 해석과 규제‘ 등이 누락되거나 첨가된 개악 시행령을 준비 중이다. 
현행 헌법은 전문에서 "문화의 …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할 것을 선언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에게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제9조). 또한 헌법은 문화국가를 실현하기 위하여 보장되어야 할 정신적 기본권으로 양심과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개별성·고유성·다양성으로 표현되는 문화는 사회의 자율영역을 바탕으로 한다고 할 것이고, 이들 기본권은 견해와 사상의 다양성을 그 본질로 하는 문화국가원리의 불가결의 조건이다. 이러한 문화국가의 이념에 따른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 보존과 확장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개악 시행령은 폐기되어야 하고, 관련 권리들이 좀더 강화된 <예술인권리보장법>의 재개정이 필요하다.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령, 무엇이 문제인가?” 

3. 문화민주주의 확장 및 문화국가 실현 
현행 <문화기본법>은 “개인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문화의 다양성, 자율성과 창조성의 원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제2조),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제4조)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및 문화예술을 상품화하고, 이윤 추구의 대상으로 도구화하는 문화자본 중심의 ‘시장경제’ 논리에 의해 국민 대다수가 문화예술의 조화로운 사회적 공적 가치와 혜택으로부터 소외당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와 정부는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더 넓고 깊게 확장하기 위해 최대한의 지원에 나서야 하며, 관련 법 제도 정비 등을 통해 문화예술의 자율권과 다양성, 그 보편성과 창조성이 공동체 성원 전체의 필요와 욕구를 중심으로 보전 육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비대한 국가관료기구들을 최소화하고, 그 문화 자원과 운영의 자율권을 최대한 민간으로 이관함으로써 문화민주주의 확장을 통한 문화국가 실현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문화예술계, ‘윤정부 문화정책’ 이전과 무엇이 다른가?”

 

 38  김재상_ 문화연대활동가

1. 기후위기 시대, 공존을 위한 전환적 문화정책 : (문화적)돌봄의 공공성 
기후위기와 재난적 상황에서 일상의 문화를 회복하고 유지하는데 주요하게 (재)부상하고 있는 개념은 “돌봄”일 것이다. “돌봄”을 일방적 시혜와 성별화된 노동, 특정 시기, 특정 대상에게 필요한 것으로 간주하는 데서 벗어나야 한다. 돌봄의 사회적 공공성과 영향을 삶의 질의 차원에서 문화적으로 재해석하는 공론의 과정과 이를 지지할 수 있는 정책의 구체화가 필요하다.

2. 기후위기 시대, 공존을 위한 전환적 문화정책 : 문화다양성
기후위기로 인한 생태적 난민(환경난민, 기후난민) 등장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전망하는 가운데, 문화다양성 개념을 확장하여 사회적·문화적 포용과 다름의 가치를 확산할 필요가 있다. 세계시민의 관점에서 단편적인 교류나 소통이 아닌, 상호간의 가치와 문화를 공유하고 공감해야 한다. 

3. 기후위기 시대, 공존을 위한 전환적 문화정책 : 문화관광 
단순 개발을 통한 소비적 관광이 아닌 지역주민들의 일상을 고려한 문화적 관점에서의 관광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탄소중립의 지향을 바탕으로 국내(지역) 여건에 맞게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문화관광 부문의 법 및 제도 마련을 해야 한다. 지역문화생태계를 근간에 두고 지역문화 주체, 지자체, 관광산업계, 생태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한 협의체 구성도 염두 할 수 있다.

 

 39  장도국_ 배우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노동과 복지 등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며, 예술인의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위를 보장하고 성 평등한 예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1년 9월 제정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 훈련 등을 받는 사람을 '예술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수 백, 수 천만 원의 돈을 입시 성공을 위해 사용해야 했다. 졸업 시기가 다가오자 안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공예술단에 들어가기 위해 롤케이크 쇼핑백에 현금을 담아 교수님에게 전달했다. 그 돈은 공공예술단의 단장에 대한 인사비라고 했다.." 한 사람의 학생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대학 입학을 선택하고, 더 좋다고 생각하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기 위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그 선택을 위한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학생에게는 없기에 그 비용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은 학생의 부모가 된다는 것, 피땀 흘려 노력했다 생각했는데 왜 나는 원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없는가를 고민하며 박탈감을 느끼는 학생들, 이것은 누가 해결해야 할 문제인가요? 입시, 즉 교육 문제이니 교육 쪽이 해결해야 할 일인가요? 여기 이러한 현실을 처음 알게 된 분이 있으신가요? 이 제언을 적고 있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 예술 활동을 시작한 13년 전에도 알고 있었고,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변함없는 문제라는 것이 2022년 5월 7일, 오늘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 함께 이러한 일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해내는 주체가 되지 않는다면 이후에는 이러한 일을 알고도 침묵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주체가 될 것입니다. 학생들을 위한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과 예술인으로서의 권익을 보호할 구체적인 내용들이 예술인 권리 보장법 시행령에서 논의되길 바라봅니다. 
한 사람의 예술인을 지켜내는 일이, 한 사회의 문화 예술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조선대 무용과 교원 채용 심사 과정 진상조사 실시하라”  
“'금품수수' 의혹 받는 조선대 교수들, 폭행 의혹도”

 

 40  신지승_ 끄트머리국제마을영화제 집행위원장

1. 초고령화시대, 노인은 문화예술의 주력군이 될 수 있을까 
노인은 많은데 마냥 대상화되고 도구화 소외되고 있다. 노인파워를 기대할 수 없는가? 리 지역에 젊은 사람이 없다. 65세 이상이 70%를 넘지 않는 마을이 오히려 이상한 마을이다. 지역붕괴보다는 마을 붕괴가 앞선다. 그래서 온통 청년지원은 풍년이지만 노인은 마냥 복지사들의 일거리대상, 정부의 무늬만 일자리, 이게 소일거리인지 일자리인지도 모를 일만 시켜댄다. 대상, 문화예술의 일시적인 도구일 뿐이다. 문화예술분야에서 노인은 어느 정도의 참여와 깊이 그리고 공감의 폭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 보아야 한다. 나는 20년 동안 전국의 100여 개가 넘는 마을에서 노인들과 공동영화제작의 경험을 가졌다. 청년들의 유입하기 위한 농촌 활성화 전략은 솔직히 그 결과가 낙관적이지 않다. 

2. 농촌, 작은 영화관의 주요 관객은 누구일까 
농촌에도 중앙과 주변이 존재한다. 읍면리 단위의 구조로 볼 때 문화소외지역의 문화향유 확대라는 명분으로 만들고 있는 농촌 지역의 작은 영화관. 대게 지자체 중심, 읍 단위에 위치하고 있어 농촌의 대다수 리 단위의 이동권 없는 이들은 친화적 공간이 아니다. 상업대중영화의 배급망의 확대 그 이상의 의미를 넘지 못한다. 특히 최근 OTT로 인해 급속히 변화하는 영화향유문화의 변화로 인해 더욱 그 역할이 재조정되어야 한다. 작은 영화관을 넘어 마을단위의 삶터의 극장을 건설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이 기존의 상업대중영화의 배급망의 미시적 삶터영역으로의 확장을 의도하거나 바라는 것은 아니다. 이제 지역, 마을단위의 영화, 콘텐츠의 생산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농촌 정서에 맞는 영화의 생산 자체가 없다. 도농 문화콘텐츠 생산의 불균형을 충분히 극복해 갈 수 있음에도 어떻게 노력해나가야 할지 방향도 잡지 못하고 있다.

3. 한국에는 100개 마을에 마을영화가 있다
예술계 로컬의 핵심은 그 장소에 사는 당대의 사람이다. 삶터에 사는 사람이 우선이다. 그런데 농촌에는 도시의 하드웨어 축소판이 되고 있다. 전설도 아니고 설화도 아니다. 그 마을의 노인이고 아이들이고 개들이 관광객보다 행복해야 한다. 농촌의 모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관광객에 맞추어 설계되고 있다. 그곳에 사는 사람에게 우선 투자해야 한다. 그들의 시간과 재능을 활용해야 하고 그들이 행복한 삶을 만나게 하는 것이다.

4. 로컬, 새로운 비전을 함께 찾아야 한다
로컬은 저주의 땅인가 미래의 쉼터인가. 현대판 소도인가. 로컬은 앞서가는 도시, 토호, 지역카르텔,사냥꾼들의 사냥터이기도하고 사냥깜이기도 하다. 다들 그들을 시골 ,변방이라는 이름에서 로컬로 개명한 땅을 제물로 삼고 있다. 문화예술, 일자리, 귀농, 귀촌, 청년일자리. 한계와 끝이 어떤지를 쉽게 알면서도 살리는 노력보다는 그걸 외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들이 많다. 지금의 로컬은 우습게도 자연을 끼고 공동체적인 얕은 전설을 앞세워 정신적인 귀족을 홀로 돈키호테 처럼 자처한다. 소일거리도 안되는 일같지 않은 일자리만 많은 곳. 단순히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전세계적인 화두여서 가능하면 이제 로컬은 에어비앤비 넷플릭스 등 글로벌자본과 그 마름의 합동군의 먹잇감이 되거나 오염될 일만 남았다. 로컬은 그 자리에서 떠나지 못하는 이들의 공간이다.

5. 핵의 시대
남북마을영하제를 준비하자 예술은 평화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기도는 삶의 깊은 절망에서 본능적으로 뿜어나오는 것 처럼 원래 평화란건 평화로울 땐 잊어버리고 평화가 요원한 절망의 상태에서 외쳐지는 것이다. 전쟁을 염두에 둘 필요도 없지만 아직 평화를 외칠 때가 아니다. 그래서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남북마을영화제 준비하자. 정치적 상황에 대오를 맞추는 예술가들은 이미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다. 진정한 축제에서는 돌맹이도 부처다. 개구리도 스승이다. 베이징국제영화제 900억 원, 칸영화제 150억 원, 베를린영화제 125억, 부산국제영화제 160억. 자본의 규모로만 승부하기에는 오늘도 내일도 역부족일 것이다. 부산국제영화제 관객수는 20만 명, 제천국제영화제는 16억 원의 예산에 관객수 3만 명이다. 그런데 인도나 나이지리아 등 자국의문화에 기반한 영화생산방식에 주목해야 한다. 철저히 자국 민초들에 기반한 시스템이기에 OTT나 헐리우드영화들이 먹히고 있지 못한다. 인도는 영화생산량이 헐리우드를 뛰어넘는다. 이제 한국은 OTT영화들만 살아남지 않을까. 한류의 주역인 한국영화가 사실 한국적 상처 감수성을 입힌 헐리우드적 드라마에 불과한 것은 사실아닌가? 그게 언제까지 효과를 유지해낼수 있을까? 그럼 그뒤에는? 규모와 자본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와 의미로 새로운 민초기반, 자국문화기반의 토착형영화제도 준비라도 해놔야 한다. 끄트머리국제마을영화제는 내 입장에서 그런 것이다. 그게 나로선 오지 100개 마을, 마을 주민들과 영화인들의 공동창작형 마을영화다. 산업을 위한 영화만 아니라 바닥 민초를 위한 교류와 축제의 영화라면 아무리 투자해도 손실일 수 없는 법이다. 남북교류의 영화는 어떤 영화일까? OTT용 영화는 아닐 것 같다. 상업영화인가, 독립영화인가, 예술영화인가. 규모의 예술은 언제간 그 광대함에 익숙해지면 약효가 떨어진다. 인구절벽 가까운 시간이면 한국영화는 중국시장만 바라보고 중국인을 위한 혹은 글로벌 시장의 OTT영화만 한탕목적으로 만들지도 모른다. 지금 마을의 극장, 자연의 극장 씨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자본과 규모의 세계영화의 흐름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일 수도 있고 삶터에 기반한 공동체의 교류와 잔치를 위한 영화일 수도 있다. 북한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12년을 목표로 각 도마다 영화제작소를 신설하고 ‘지방 인민들 누구나 영화를 만들고 배우가 될 수 있는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선언에 주목해야 한다. 핵의 시대 포스트핵의 시대에 남북의 교류를 준비한다면 이제 내 잘 난 것 잘하는 것 가진 것 앞세우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 그건 핵의 시대와 큰 차이가 없다. 서로의 부족한 모자람을 앞세우고 웃고 떠들수 있는 탈긴장의 미학을 고민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마을영화는 OTT시대 다시 부활할 밀집과 자본과 규모를 앞세운 시대에 오히려 교류와 소통의 도구가 될 준비를 할 수있도록 해야 한다. 오히려 잘난 게 아니라 엉성하고 모자란 예술,밑변의 영화가 앞서나가야 한다. 웰메이드 OTT는 집안에서 적절히 즐기며 혼자 보면 된다. 나 이렇게 잘 만들었어, 상대를 기죽이려하지 말고. 잘난 것보다는 순박하고 순수한 거, 어설프지만 허술하지만 함께 할 수 있는 밑변의 영화를 영글게 도와주어야한다. 뛰어난 감독의 작품이 아니라, 뛰어나게 그들의 개성과 개성을 드러내주는 사람들 이야기일 거다. 그리고 남에서 만든 마을영화와 북쪽 마을에서 만든 마을영화를 함께 보면서 멧돼지 잡아 축제를 벌이는 것부터 상상을 해 봐야 한다.
남북마을영화제

 

 41  정안나_ 연출가, 연극인복지연구소 대표

1. 예술인고용보험, 가입자 수 말고 혜택 받는자의 수를 세라! 
예술인고용보험 관련된 자료들은 온통 피보험자격 취득자수 누계에만 집중하고 있다. 중요한 건 ‘예술인의 삶이 고용보험 가입을 통해 과연 개선되었는가?’이다. 현재로선 가입자 9만 명 중 100여명(2021년 12월 기준)만 받는 실업 급여를 위해 모두가 골머리를 앓는 제도일 뿐이다. 

2. 예술인은 역량강화하면 안되나요? 
현행 예술인고용보험은 일반 고용보험과 달리 실업급여(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재직근로자 훈련이나 재취업훈련 등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일반인이 대학졸업을 하자마자 직업인으로서 완성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예술인에게도 직업예술인으로서의 과정이 필요하다. 기초예술분야일수록 이 부분은 더더욱 절실하다. 예술인을 고용하는 기업과 기관이 의무 비용을 지불하여 예술인의 직업역량강화를 돕는, 별도의 훈련보험기금을 조성하는 것(ex. 프랑스의 AFDAS)도 대안이 될 수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예술인고용보험을 지원하는 별도의 기관도 절실한 상황이다. 

3. 이에 ‘전문예술인 훈련 및 예술인 고용안정’을 위한 예술인고용지원센터 설립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단, 이 지원센터는 관공서가 아닌 현장예술인과 기관이 5:5의 비율로 협치 하는 형태를 지향한다. 이 센터가 예술인복지재단 안에서 진행되기에는 현재 진행되는 사업들이 과도하게 넘치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창작지원금과 직업역량강화 및 직업윤리 관련된 교육들을 분리하여 별도의 예술인지원센터(또는 예술인고용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 제1차 예술인복지정책 기본계획 수립연구(2022~2026) (문화체육관광부 2021)
■ 한국연극 2021년 11월호, <연극인 복지, 상생이자 권리다!>

 

42  서지혜_인컬쳐컨설팅 대표, 문화기획자

1. 예술을 통한 전환사회 매개 기관
혁신, 돌봄, 창의교육, 기술, 치유, 도시문화, 환경 등 삶과 사회에 예술가들의 협력과 개입활동을 전문적 조력으로 잇고, 연구하고, 진화시켜갈 허브 기관이 예술분야와 비예술분야 양쪽의 창구이자 플랫폼으로서 존재할 필요가 있다. 이 허브 기관은 여러 부처 및 산하기관들과의 공식적인 매개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는 예산과 입지, 전문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2. 예술 애드보커시 정책으로 사회공감 확대 
예술가의 존재와 활동 현장규제에 대해 시민들이 자기 관련성을 찾고 감응할 수 있도록 전략적이고 다채로운 애드보커시 활동을 전개, 예술인 기본소득제도 등 예술인지원정책의 사회적 토대를 마련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3. 문화정책의 현장규제 발굴 및 개선 체계 운영
문화생태계의 운영 체계와 활동 행태가 의존되는 공공 주도형 문화정책 환경에서 문화예술 현장에서의 의미있는 시도와 가능성 구현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나 제도 개선을 위해 현장 참여형 규제 발굴 및 투명성을 확보한 개선 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과제로 제안한다.

 

 43  모형오_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지역문화팀장

문화정책은 문화계에 맡기고 정치를 잘 하는데 집중하길 바란다. 민주주의의 진전없는 문화민주주의가 없고, 지방자치의 진전없는 문화 자치도 없다. 억압받고 자유가 침해되는 계층이 있는 한 문화 다양성의 가치와 원리도 확산하기 어렵고, 국민의 주권이 침해되는 상황에서 문화주권을 실현하기 어렵다. 새정부는 부디 정치를 잘하셔서 민주주의, 지방자치, 국민주권 증진을 잘 이뤄내기를 바란다. 문화민주주의, 문화자치,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문화주권 실현 등의 문화정책의 시대적 과제들은 문화계가 챙기겠다.
 "가장 핵심적인 보수의 진리는 이런 것이다. 사회의 성공을 결정짓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문화이다. 가장 핵심적인 진보의 진리는 이런 것이다. 정치는 문화를 바꿀 수 있으며 정치를 정치 자신으로부터 구제할 수 있다." - 대니얼 패트릭 모이니헌(Daniel Patrick Moynihan)

 

 44  강구민_ 사회적협동조합 도시사람콘텐츠랩 대표

1. 문화영향평가의 전방적 도입 및 확산
「문화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항에 따라 2014년 4개의 정책사업과 계획을 시범 평가한 이래 10여년이 지났다. 정부와 지자체 사업의 계획과 정책이 미치는 문화적 영향을 강화하고 약화시킬 수 있는 것은 권고하여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문화의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한 평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규모가 큰 중앙정부 사업 등에는 평가가 적용되지 않고 도시재생뉴딜, 문화도시와 같은 유사 정책사업 위주로만 평가가 적용되어 문화영향평가의 법 규정상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한편 평가의 방법 등에 관한 심층연구가 있지만 평가는 좀더 광범위한 정책과 계획에 적용되어 그 성과가 가시화될 때만이 행정에서 이를 적용할 것이다. 끝으로 광역 단위의 평가기관을 선정하는 단계부터 지역밀착형 평가와 컨설팅이 가능한 민간평가기관의 참여를 보장하여 평가의 실효성과 후속 관리까지도 가능케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문화영향평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2.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시재생뉴딜사업 등에서 문화 부문의 할당
문화가 소위 장소화의 도구가 되고 있다. 도시 미래의 거점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지역의 문화산업, 도시브랜딩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문화를 가치증식의 도구나 방법으로 보는 관점을 지양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지속될 도시재생뉴딜, 농촌마을만들기 사업 등의 재생사업에서 문화부문의 할당을 지금의 퍼센트(%) 라는 모호한 양적 기준을 뛰어넘어 1) 문화부문 협의 정도, 2) 문화부문 주체 연계 필수, 3) 문화영향평가 사전 경과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사업 선정 등의 인센티브로 제도화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지역에서 안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향후 10년 지방소멸도시에서 수많은 인프라 사업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농후한 ‘지방소멸대응기금(행안부)’에 이러한 문화 부문의 할당을 적용해보자. 

3. 문화 전문행정가 발굴 및 활용
지역에서는 문화 관련 부서가 문화, 예술, 시설물 관리, 축제 등 수많은 지역 밀착형 사업을 기획・관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한편 행정 특성상 보직이 변경되는 경우 문화분야는 특히 전문성의 부재로 인해 지역에 필수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멈추거나 방향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아 그 피해를 시민이 입게 된다. 광역 단위부터 문화 전문행정가를 정책관으로 두게 하는 것과 동시에 지자체에서도 문화 전문행정가를 지정하거나 문화분야 역량강화 과정을 수료하는 경우 인사 혜택을 주는 등의 장치를 통해 문화 분야의 행정 전반의 이해도를 점진적으로나마 제고해가야 한다. 미래에 문화가 중요하다면 문화를 전문으로 하는 행정가도 있어야 할 것이다.

 

 45  이숙현_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가치확산팀장

1. 제1차 예술인복지 기본계획(2022-2026년) 시행을 위한 조직 안정화 필요
예술인복지법 제정(2012년) 이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10주년을 맞이하여 작년 진행된 예술인 복지정책 연구를 기반으로 <제1차 예술인복지 기본계획(2022~2026년)>을 발표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을 토대로 중장기적인 비전과 로드맵에 따라 실질적으로 예술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전 10주년은 예술인 복지지원을 중심으로 사업이 설계됐다면 이젠 예술인 권리(권익) 보호, 사회보장, 복지지원 등 예술인 복지정책의 더 나은 진화를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재단이 사업 운영에 전문성·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사업운영비) 확대가 절실하다.

2. 예술인 복지정책에 대한 확장적 사고가 필요 
예술인 복지재단 10년동안 예술인 복지정책의 프레임을 ‘협의의 복지’에만 초점을 두었다면, 예술인이 처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와 기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접근하는 ‘광의의 복지’ 정책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광의의 복지 개념을 기반으로 예술인 정책에 대한 신규사업이 나와 다양한 계층의 예술인들이 예술인복지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 수립방향 설정을 위한 사전연구(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0)

 

 46  장현정_ ()호밀밭 대표, 부산출판문화산업협회 회장

1. 지역문화전문인력 정책 업그레이드 
문화생태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휴먼웨어(사람)가 존재해야 한다. 기존 예술인에 대한 지원과 복지를 강화하고, 한편 새로 진입하는 이들에게 정보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와 학습의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 교육 일변도의 현재 정책이 좀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향으로 업그레이드되어야 할 시기다. 

2. 글램(GLAM) 활성화 방안
미술관(Gallery), 도서관(Library), 기록관(Archive), 박물관(Museum)은 4대 문화시설이다. 최근 아카이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특히 기록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편이고 관련 시설도 적다. 한편 이 4대 문화시설이 따로 운영되기보다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프로그램을 공유하거나 협업하는 방안도 필요해 보인다. 

3. 문화산업 구조 변동에 대응하는 활성화 방안
장르와 산업을 막론하고 문화와 예술을 둘러싼 구조가 빠르게 바뀌면서 안팎으로 융복합되는 중이다. 이런 생태계의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선제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시기이다. 관련 펀드 조성, 문화기업 육성, 지역특화/융복합/다양성 등 시대의 흐름에 조응하기 위한 콘텐츠 제작 지원 확대, 관련 거버넌스 구축 등이 늦지 않게 마련되어야 한다.

 

 47  김남수_ 무용평론가

무용계는 문화예술 정책의 제안자로서 여러 정책 입안과 아이디어 차원의 의견 제시가 활발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정책이라는 차원에 둔감했기도 하거니와 무용계 자체가 퍼블릭하지 못했다는 뼈아픈 자성 역시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용계는 지금까지 문화예술 정책의 수혜만 받고 있었지만, 심기일전해서 안무와 춤 그리고 퍼포먼스라는 공연예술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문화예술 정책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먼저 제안할 것은 자체적인 예술시장이 없는 무용계로서는 돈의 흐름이 왜곡 굴절되어 있는데, 이를 바로잡을 첫단추로서 국공립무용단체의 정상화이다. 국립현대무용단, 국립무용단, 국립발레단을 비롯해서 서울시립무용단, 인천시립무용단 등등 각 지방의 공립무용단까지 많은 무용단이 있음에도 무용계 내부의 창작력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대부분 예술감독이 자신의 작품을 만드는 창구로 활용하거나 심지어는 사유화의 혐의를 살 만큼 공공성을 잃고 있기도 한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제3자 위주의 이사회가 실질화되는 등 견제장치가 필요하고, 동시에 예술감독이 무용계의 공동선을 찾아갈 수 있는 내부 법규, 규정 등의 정비가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원로, 중견, 청년이라고 인위적으로 나눈 연령별 구분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안무의 작가성이 검증된 안무가를 국공립무용단이 편중됨 없이 잘 이해하고 있으면서 연중 공연을 잘 기획하여 이 사회가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찔끔찔끔 시늉하는 식으로 청년 안무가들 몇몇을 편애하듯 기용했는데, 그런 식으로는 한국사회에 안무가 스타가 나올 리 만무하다. 무엇보다 무용계가 배출해내는 새로운 안무의 신진기예들이 비평적 조명을 받을 수 있는 공동선의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정책 과제로서 긴요하다고 본다. 물론 이는 중견이나 원로 역시 재평가할 수 있는 유사한 제도가 필요할 수 있겠다. 이러한 공동선의 제도적 장치는 무용계 내의 평단이라든가 무용인들 사이의 입소문 같은 무용계 내 필터링이나 여론 수렴도 있겠지만, 퍼블릭하지 않다는 뼈아픈 자성을 바탕으로 문화정책 전문가들의 조력 하에서 기관-무용인-수용자의 삼부회에서 만들어낼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또한 최근 청년 안무가들은 기존의 지원금 시스템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 자생적인 예술시장을 국내외 관객들이나 기관협력을 통해서 창출해내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해야 할 비평적 조명이 태부족하다. 현재 국내의 현역 무용평론가는 채 20여 명이 안될 정도이며, 이대로 간다면 비평 없는 창작이라는 신세계로 돌입할 것이 자명하다. 현재 발행되는 무용잡지는 월간지 4종과 비정기간행물 몇 종이 있지만, 재정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태이다. 이 잡지들이 원고료 정상화를 해야만 비로소 비평다운 비평이 설자리를 갖는 것 역시 너무 당연한 얘기다. 현재 무용계에서 시급한 것은 무용계에 수십년 동안 유지되어온 가부(모)장적 대학무용을 중심으로 한 도제식 거대 피라미드 조직의 정비보다도 무용계를 투명하게 사회 대중에게 내보일 수 있는 공동선의 제도적 정비이고, 이러한 정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비평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지금의 모던댄스 서술식 위주의 즉답형 리뷰보다도 좀더 너른 시야의 자유로운 글쓰기 위주의 문예비평형 에세이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지금까지 무용계 창작에만 집중된 예산투여로 폭발적으로 증가한 공연만이 득세할 뿐 그 공연이 만들어내는 안무 씬이라든가 유파의 흐름들을 분석할 만한 능력의 부족에 시달릴 뿐이다.
모쪼록 이 두가지만이라도 문화예술 정책의 씨앗으로 잘 건사해주기를 바라며, 이것이 황무지에 썩는 가난한 씨앗 역할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무용계에는 문화예술 정책의 자체 입안도 입안이지만, 문화예술 전문가들의 관심과 공동적인 노력이 보다 필요한 분야이다.

 

 48  우지연_ ()한국문화의집협회 이사

1. 지역 중심의 문화자치 준비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출발이 중앙정부가 아닌 지역이 되어야 한다. 중앙정부가 정해놓은 계획에 맞춰 지역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닌 반대로 되어야 한다. 지역이 스스로 결정하고 계획하는 자기결정권이 문화자치의 시작이다.

2. 지역문화 생태계를 생각하는 지원사업 정비
1년 단위 지원사업이 아닌 연속지원을 통해 역량을 축적해갈 수 있어야 한다. 단기성과나 결과물이 아닌 지역의 문화로 만들어가기 위한, 문화적 역량을 축적하기 위한 지원이 되어야 한다. 시행착오를 겪으며 스스로 해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지원사업이 많아져야 한다.

3. 하드웨어 확충을 넘어선 문화공간 정책 마련
문화공간을 확충하는 사업 수준이 아닌 문화공간의 조성과 운영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 만들고나면 하드웨어만 남는 것이 아니라 조성 전부터 운영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운영자가 조성과정부터 운영준비를 해가는 것을 기본으로 하자. 또 지역문화 생태계 차원에서 민간공간에 대한 지원, 공공공간과 민간공간을 아우르는 협력체계도 필요하다. 문화공간은 단순히 프로그램 운영만을 위한 곳이 아니다. 문화공간은 시민이 모이는 거점, 시민문화를 만드는 발신지로 지역의 문화가 축적되는 곳이다.

 

 49  김지수_ 배우, 극단 애인 대표

1. 장애 예술인을 위한 전문 교육 기관 설립
체계적인 장애 예술인 양성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2. 장애 예술인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고용제도 마련
공공 및 민간 일자리 확대

3. 장애 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접근성 확대
문화시설 및 공간, 정보 접근성 강화

 

 50  신운섭_ 작업장봄

1. 예술강사제도
참여정부 시절 시작해 이명박정부시절에는 두배로 확대해 현재 5천여 예술강사들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있다. 그 성과에 비해 근 20년동안 초단기근로자 신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학교에 예술가가 간다. 아이들이 예술가를 만난다.

2. 지속가능한 지역 생태계
중앙으로 흡수되는 지역의 어려움. 지역의 예술가들을 살리는 방안, 지역의 문화를 살리는 방안, 지속가능한 지역 생태계는 어떻게 가능할까.

 

 51  서영수_ 영덕문화관광재단 상임이사

1. 지속가능한 문화예술생태계 구축을 위한 유사 법률 통합과 문체부 위상과 역할 재정립
○ 문화기본법을 모법으로 하여 문화분권과 자치, 문화민주주의, 문화거버넌스의 가치와 원칙이 실현되는 체계로 기존 문화예술 관련 법률 통폐합 추진
- 문화진흥법 : 지역문화진흥법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 인문학 진흥에 관한 법률 통합
- 예술진흥법 : 예술인 복지법 + 문화예술진흥법 + 문학진흥법 + 예술경영지원센터 통합
- 문화산업진흥법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 영상, 콘텐츠, 출판, 인쇄, 공예, 대중문화 등 통합
○ 문체부의 위상과 역할 재구성
- 문체부는 국가 문화행정의 콘트롤 타워이자 플랫폼 기능 수행
- 문체부 직접 사업 산하 기관과 지역으로 이관
- 정부 타 부처와 협력 강화 및 국가 단위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
- 국가단위 사업 추진 : 관련 법제도 정비, 국가문화정책 수립, 예산 및 기금의 확보, 국가문화시설 및 기관관리, 통계 및 연구개발, 국가 문화행사 및 국제행사 개최, 대국민 캠페인 등

2. 문체부 산하 기관들의 통합 추진으로 국가문화행정 혁신
- 지속가능한 문화예술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각 영역의 플랫폼 기능으로 재편
- 문화 + 예술 + 문화산업의 선순환 구조로 지속가능한 문화생태계 구축
- 문체부와 협력하여 실제적인 권한과 예산 확보로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정립
-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사업에 대한 포괄적 권한과 예산을 지역으로 이관
- 정책 사업에 대한 평가, 컨설팅, 환류를 통해 지역과의 실질적 협치 시스템 운영
- 법정기관들의 독임제 운영을 탈피해서 민간 전문가 중심의 개방형 위원회 조직 전환
○ 한국예술위원회 : 예술인 창작지원 + 예술인 복지 + 예술시장 활성화 등
○ 지역문화위원회 : 문화향유 + 문화복지 + 문화예술교육 + 지역문화 등
○ 문화산업위원회 : 문화콘텐츠 + 영화영상 + 출판 + 인쇄 + 공예 등

3. 지역문화 균형발전과 문화자치를 위한 광역·기초재단의 위상과 역할 재정립
- 분권과 자치의 시대에 부응하는 지역주도의 문화행정 구현하는 플랫폼 기관으로 위상정립
- 공급자 방식에서 플랫폼 방식으로 전환하고 민간이 사업의 주체가 되도록 지원시스템 개편
- 정책의 목표가 창작(생산), 유통(매개), 향유(소비)의 생태계 구축으로 지역단위의 민간 주도 문화예술시장이 형성되어 자생력이 지속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사업 설계
- 4차 산업의 정보기술을 활용한 지역 문화예술종합정보 포털 구축하여 전국 단위 호환 활용
- 단순 공모사업의 틀을 깨고 지역의 민간 문화예술 네트워크와 동등한 권한과 책임으로 협치적 파트너쉽 형성
- 민간이 잘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민간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점진적으로 사업 이관 추진
- 중앙과 지방정부와의 협의를 통하여 위탁사업비를 포괄적 출연금 예산으로 바꾸어 지역재단의 자율성과 독립성강화
- 중앙과 지방정부와의 창조적 긴장 관계를 형성하고 삶의 현장에 있는 시민과 예술인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전달하는 책임감과 전문성으로 자치역량 강화

 

 52  김영현_ 장흥군 농촌 신활력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

1. 고향사랑 기부금을 문화재정으로
202311일부터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시행된다.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된 법이다. 지역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대응 방법이 나오고 있지만,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해 지역 활성화나 지역민의 삶의 질을 위한 문화재정으로 활용할 것을 기대한다. 전북 익산에서는 지역의 많은 공공기관과 행정의 합의로 문화도시센터가 예산운용기관으로 확정한 사례가 있다. 다른 지역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정비와 문화예술영역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에서의 정책과 사업을 통한 지원과 제도화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기를 바란다.

2.문화안전망 구축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2020년 문화안전망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가 진행되었다. 문화안전망의 1단계로 대한민국 국민이 누려야 할 문화권리, 향유와 창작의 권리 보장이 제시되었다. 예술가에게는 창작의 권리를, 국민들에게는 향유를 넘어 자기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창작과 향유의 경계를 넘나들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 미술관이나 공연장을 단 한 번도 못 가보고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이제 선진국의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의 문화정책은, 아니 국가정책은 다른 차원의 비전을 만들어 가야 한다. 삶의 품격이 문화의 품격을 통해서 구현될 수 있도록 문화정책의 방향이 전환되어야 할 시점이다. 2단계로 지역문화정체성 확립을 위한 문화자치 실현. 3단계로 문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제도적 준비를 해야 한다. 문화의 사회적 효과와 가치에 대한 데이터 구축과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져야 문화정책과 예산의 규모가 확장될 것이다.

3. 문화자치 문화분권의 실제화
자치와 분권 30년이 넘어 가는데도 지역의 체감도는 높지 않다. 문화사업과 재정이 지방으로 이양되고 있지만, 그 규모와 경로 그리고 정보가 명확하게 공유되지 않기에 지역 내 체감도는 매우 낮다. 문화자치 문화분권을 위한 정확한 제도화의 과정을 공개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정치와 행정의 구조 안에서 판단하고 실행하는 단계를 넘어 문화계의 담론구조를 통해 사업과 재정의 이양에 대한 설계와 대응방안이 도출되어야 한다. 정보와 재정의 흐름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공유와 활용에 대한 지역 담론장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정책, 사업, 예산이 지방 이전되지만 몇몇 전문가 이외에는 어떤 흐름과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 명확하게 공개 되지 않고 있다. 사업과 예산이 지방으로 이양되는 과정과 사업의 우선순위, 그리고 광역과 기초에서의 대응방안에 대한 구조 설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