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commission/committee/board, 委員會]는 특정한 목적 아래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체이다. 거버넌스를 다양한 민간주체들의 참여와 파트너십을 통한 정부와의 상호작용으로 볼 때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 위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넓은 뜻으로는 이런 형태의 모든 합의기관을 의미하며, 좁은 뜻으로는 의회에 설치되어 의원들의 합의체로 운영되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가리키는 경우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운영되는 행정위원회를 말한다.
■ 위원회는 일반 행정과는 달리 어느 정도 독립된 분야에서 기획, 조사, 입안, 권고, 쟁송의 판단, 규칙의 제정 따위를 담당하는 합의제 기관. 특수한 행정 분야에서 일반 행정청의 권한에 소속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행정 사무를 맡아보기 위하여 등장한 제도다.
■ 위원으로 조직된 합의체(合議體), 즉 어떤 특정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라는 명칭이 부여된 합의기관을 가리킨다. '위원회'라는 명칭은 아니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 기대되는 조직도 위원회로서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각국에는 다양한 위원회제도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입법부와 행정부의 위원회로 대별된다.
우리가 정책 환경에서 접하게 되는 위원회는 행정위원회로 행정관청으로서의 성격을 띤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관청적 위원회 또는 일반 행정위원회라고도 부른다. 행정위원회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결정을 할 수 있고, 또 이를 집행하는 기능까지 수행한다. 따라서 집행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문위원회나 조정위원회 등은 행정위원회의 유형에 속하지 않는다. 행정위원회는 3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들로 구성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아래에 사무국·서무과 등 여러 보조기관을 둘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청심사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노동위원회 등이 이에 해당되며, 선거관리위원회도 넓은 의미에 있어서 행정위원회라 볼 수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위원회로서 갖는 법적 권위와 위상에 관해 행정위원회 중 방송통신위원회 등 타 위원회와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민법상의 재단법인 VS 중앙행정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 |
문화예술진흥법 제 5 장 제20조 - 민법상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법인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 |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진흥법 제 5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민법상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인체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된 행정위원회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정관에서 설립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에 관한 사항, 위원에 관한 사항,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밝히고 위원회가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부조직법에 따른 위원회로서의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것에 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예진흥법, 민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역할을 위촉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관리 감독을 받는 민법상의 재단법인이라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독립적인 법률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방송통신위원회는, 법률적 위상이 현저히 다르다.
위원 자격의 구체성과 명시성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 |
① 위원회는 문화예술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15명 이내(위원장 1명을 포함한다)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는 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추천위원회에는 문학ㆍ미술ㆍ음악ㆍ무용ㆍ연극ㆍ전통예술 등 문화예술 각 분야 및 지역 인사가 고루 포함되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이사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방법과 구성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위원장 등) ①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둔다. ②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장 외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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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인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위원은 「정부조직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 제 5 조 임명 등 ① 위원장 및 위원은 방송 및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1. 방송학ㆍ언론학ㆍ전자공학ㆍ통신공학ㆍ법률학ㆍ경제학ㆍ경영학ㆍ행정학 그 밖에 방송ㆍ언론 및 정보통신 관련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3. 방송ㆍ언론 또는 정보통신 그 밖의 관련분야에 관한 경험이 있는 2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방송ㆍ언론 또는 정보통신 관련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의 직에서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방송ㆍ언론 또는 정보통신 분야의 이용자 보호활동에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6.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및 공무원 경력 등을 합산하여 15년 이상이 되는 사람 ②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임명을 한다. 이 경우 국회는 위원 추천을 함에 있어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 위원의 임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3년,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으며 위원장 1인만이 상임이고 위원장 외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법인의 이사로 본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며 위원들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정부위원이 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임기의 불연속성과 비상임직으로 구성됨으로 인해 정책의 일관성을 갖기 어렵고, 문화기본법에서 5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지역문화발전 계획과의 연계성이나,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지역문화예술을 진흥하기 위한 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상호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는데 있어 연속성과 협의체로서의 역할에 어려움이 있다.
■ 위원의 구성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위원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자 가운데 위촉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 의해 복수로 추천된 자 가운데 위원장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최소한의 전문성을 지닌 15년 이상 경력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임명을 한다. 이 경우 국회는 위원추천을 함에 있어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위원으로 추천될 수 있는 자격을 “문화예술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로 불분명한 자격기준을 제시하여 광범위하게 지정함으로써 오히려 전문성과 경력 등 자격요건에 대한 기준 없음으로 위원회의 역량을 특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그에 비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경우 자격 기준이 구체적이고 명시적이다. 협의체 구성원으로서의 전문성을 법률로 제시함으로써 전문성과 정책 결정에 대한 당위성을 높이고 있다.
협의체 위원회라기엔 법적 제도적 근거 미약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1.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변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6. 문화예술 지원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연수에 관한 사항 7. 3명 이상의 위원이 심의ㆍ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8. 그 밖에 위원회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심의 의결을 위원회의 직무로 삼고 있지만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한 기금운용심의회로서의 역할과 위원회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의 관리 운용의 역할, 각종 문화예술 지원 사업이 주가 된다. 이는 국가주도에서 민간주도로의 예술정책의 전환을 꾀하고자 했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설립에 비추어 기존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역할을 답습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성과평가 대상 기관으로 관리 감독되고 있는 만큼 법적, 행정적으로 협의체의 위상을 전혀 갖지 못하고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 |
제30조(위원회의 직무)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변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의 정관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위원회가 소유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6. 문화예술 지원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연수에 관한 사항 7. 3명 이상의 위원이 심의ㆍ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8. 그 밖에 위원회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가 제1항제5호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국가재정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로 본다.
제35조(성과의 평가)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8조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에 대한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의 성과를 측정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 측정ㆍ평가를 위하여 위원회와 협의하여 성과 목표 및 평가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의 평가 결과에 따라 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성과의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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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송 기본계획 및 통신규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추천 및 감사 임명에 관한 사항 3.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및 감사 임명에 관한 사항 4.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명에 관한 사항 5. 미디어다양성 조사ㆍ산정에 관한 사항 6. 지상파방송사업자ㆍ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허가ㆍ재허가에 관한 사항 7.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승인에 관한 사항 8. 위성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허가ㆍ재허가ㆍ변경허가 및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9.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허가ㆍ취소ㆍ승인 등에 관한 사항 10. 방송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ㆍ제재에 관한 사항 11.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ㆍ제재에 관한 사항 12.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ㆍ제재에 관한 사항 13. 방송사업자ㆍ전기통신사업자 상호간의 분쟁 조정 또는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 조정 등에 관한 사항 14.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상호간의 분쟁 조정 등에 관한 사항 15. 시청자 불만사항 처리 및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16.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17. 보편적 시청권 보장에 관한 사항 18. 방송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9.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제한 등에 관한 사항 20.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른 제재 등에 관한 사항 21.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22. 방송ㆍ통신 규제 관련 연구 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3. 방송ㆍ통신 규제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4. 방송용 주파수 관리에 관한 사항 25.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운용ㆍ편성ㆍ판매 등에 관한 사항 26. 방송ㆍ통신 관련 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27. 소관 법령 및 위원회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8. 위원회의 예산 및 편성에 관한 사항 29.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
제32조(소위원회) ①위원회는 제30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 이상의 위원을 포함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
제15조(전문위원회 등의 설치)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실무적인 자문이나 심의ㆍ의결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또는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회 소속으로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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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정부혁신 종합추진 계획”에서 정부혁신으로 가장 먼저 변화되는 것은 국민 참여와 민관협력의 변화이다. 국민 아이디어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도전한국 사업추진, 정책제안, 정부평가, 국민포상 등에 국민 추천, 심사 등 참여비중 확대를 통해 더 발전적인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한다. (http://blog.naver.com/mopaspr/221836668253)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미 2019년 방송통신 국민정책참여단을 출범하여 소수 전문가 위주의 참여방식에서 벗어나 정책과정 전반에서 국민과 함께 정책을 고민하고 생산하기 위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4개 분야 41명의 국민정책참여단을 구성하고 국민인터뷰, 브레인스토밍 등을 통해 정책개선 활동을 벌였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국가예술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독립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현재의 법제적 한계에 대한 근본적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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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사)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이사. 대학시절 합창단 단장을 거쳐 전국대학합창협의회 총무를 하며, 행정학도였으나 공연과 동아리 활동에 전력하는 학창시절을 보냄. 뒤늦게 문화예술행정학 석사과정에 진학하게 되면서 문화예술정책 연구의 길을 걷게 됨.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중 (사)한국문화정책연구소 연구팀장으로 일한 바 있음. 행정학과 학부 개론 강의를 주로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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