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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민간위원회, 위원 대표성과 역할] 무보수 명예직, 남성-연장자 대표성을 넘어

CP_NET 2020. 3. 6. 13:20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 예술위원 선임방식 및 절차에 관해 이야기할 때 많은 이들에게 방향타가 되는 것은 아마도 역사적 기억일 것이다. 20051, <문화예술진흥법> 12차 개정으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 폐지되었다. 대신 문화예술 등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로 구성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설치하여 민간이 주도적으로 문화예술 지원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결정권 및 집행권을 행사하도록 개정되었다고 평가된다.1)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탄생이다.

 

당시 예술위는 진흥원의 <민법>상 재단법인이라는 법인격을 계승했다(아래 표 참조). 예술위의 구성방법과 절차의 기본적인 틀은 이때 갖추어졌다. 예술위원은 공개모집을 하되(시행령 제43조의53), 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추천위원회가 2배수의 위원후보자를 장관에게 추천하여 최종적으로 장관이 위촉하도록 하였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법 제23조의5), ‘명예직인 위원들과 달리 보수를 지급 받고 영리 목적의 겸직이 금지되었다(법 제23조의7).

 

현재까지도 법령상 유지되고 있는 위원후보자 추천의 원칙(시행령 제43조의53)“1.위원후보자는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균형감각 및 정책적 이해와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갖춘 자가 되도록 할 것, 2.문학·미술·음악·무용·연극·전통예술 등 각 예술 분야와 문화일반·복지, 예술경영·행정 또는 지역문화 등의 분야의 전문가가 균형있게 포함되도록 할 것, 3.·여 및 각 연령층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을 절차상 실행하기 위한 조치로서 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에서도 분야별(장르별) 균형, 지역문화 전문가 등 포함, 특정 단체 구성원의 과반수 금지, 여성위원 30% 이상 포함 등을 고려하라는 의무조항을 두었다(시행령 제43조의32).

 

법령의 문면만 살핀다면, 최근 논란이 된 예술위원 선임 사태 자체가 의아할 수밖에 없다. 특히 남녀 및 각 연령층이 균형 있게 포함되어야 함을 적시해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균형의 문제는 지금까지 거의 고려되지 않았거나, 전혀 다른 균형감각 위에서 작동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되는 1~5기까지의 역대 위원(위원장 포함) 성비는 120%(전체 10명 중 여성 2), 210%(10명 중 여성 1), 3기 약 21%(14명 중 3), 4기 약 18%(11명 중 여성 2), 5기 약 41%(12명 중 여성 5)이다. 5기의 수치는 역대 위원장 중 유일한 여성 위원장을 포함한 이례적인 수치이다. 이러한 수치는 위원추천위원회에 여성위원 30% 이상을 포함시키게 함으로써 보장하고자 했던 성비균형이 위원후보자 추천 및 최종 선임(장관에 의한 위촉) 과정에서 실현되지 못했음을 뜻한다.

 

작년 말의 사태를 떠올려 봤을 때, 예술위원 공개모집 지원자는 총 60, 그 중 여성 지원자는 10명이었다. 공개모집 마감 직후 지원자의 성비가 매우 불균형했음을 인지한 시점에서 이미 절차상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했던 것은 아닌가. 위원추천위원회 구성에서 적용되는 ‘30% 이상이라는 여성위원의 성비를 예술위원 후보자 성비에서도 실현시키고자 했다면, 애초에 여성 지원자 10명 중에서 6명을, 그리고 남성 지원자 50명 중에서 10명을 추천하는 방식을 취해야 했던 것은 아닌가. 아니면, 공개모집 기간을 연장해서 여성에 한해 추가모집을 했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누군가는 이러한 조치는 법에 없는 절차라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법으로 정한 남녀 및 각 연령층의 균형이라는 조항을 준수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조치의 강구가 없이 또 사문화시켜 버렸다는 점이야말로 위법적이라 할 수 있다. 또 누군가는 ‘30% 이상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별다른 처벌이나 징계 조항도 없고, 그간의 관행상 문제가 된 적도 없다고 할지 모른다. 여성위원 비율이 ‘30% 이상이 되도록 고려하라는 조항은 여성 지원자가 적다거나 여성 지원자의 전문성경험덕망이 부족하다는 (즉 여성 중에는 적임자가 없다는) 식의 이유로 여성이 배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범적인 동시에 강제성을 수반하는 장치이다. 이런 점을 몰랐거나 알고도 묵과했다면 이 역시도 위법적일 수밖에 없다.2)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출범 이래 법정 성비균형을 맞춘 위원회를 거의 경험해 보지 못했다. 작년 말 예술위원 선임과정에서 공개된 위원후보자 명단은 그 연장에 있는 강력한 경로의존성의 확인이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미투운동에도 끄떡없는 남성연대임을 드러내 보인 셈이 되었다.

 

역대 위원회 구성을 연령대별로 살펴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1기 위원회는 1930년대 생(당시 60대 이상) 2, 1940년대 생(당시 50) 3, 1950년대 생(당시 40) 4, 1960년대 생(당시 40) 1명으로 구성되었다. 2기 위원회는 평균연령대가 더 높아져 1930년대 생 1, 1940년대 생 7, 1950년대 생 2명이었다. 역대 위원 수가 가장 많았던 3기 위원회는 1930년대 생 2, 1940년대 생 2, 1950년대 생 5, 1960년대 생 5명이었으나, 여전히 40대 이상으로만 구성되었다. 4기 위원회는 1940년대 생 3, 1950년대 생 7, 1960년대 생 1명이었고, 5기 위원회는 1940년대 생 3, 1950년대 생 5, 1960년대 생 4명이었다. 4기 위원회나 5기 위원회에서 1960년대 생은 50대로, 40대 위원도 포함되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법에서 정한 위원의 자격인 전문성경험덕망‘10년 이상이라는 경력으로 적시된 이래, 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최고 연장자인 남성의 몫으로 거의 굳어져 왔다(물론 단 한 번의 예외는 있었다). 같은 맥락에서 예술위원을 규정하는 명예직개념은 단순히 무보수라는 의미를 넘어 상당 부분 남성-연장자의 전유물이라는 통념 위에서 작동해 왔다고 볼 수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독재로부터 민주화에 이르는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탄생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은 일반적으로 국가주도 vs 민간주도라는 이분법 속에 민주화 또는 민주주의를 대입시키는 경향을 낳았다.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방식이 2011<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으로 장관이 위촉한 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장관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을 경계하는 시각도 그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다. 민간 예술위원들의 호선에 의해 위원장을 선출하는 방식은 여성과 40대 이하의 과소대표성을 해소할 수 있는가? 또한 예술계의 성폭력·위계폭력에 의한 여성들의 시민권 침해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지금까지처럼 위원회의 구성이 특정한 성과 연령대에 치우쳐 있는 불균형 상태를 유지하는 한, 호선에 의한 위원장 선임 방식은 여성과 젊은 세대에게는 더 이상 민주주의의 실질적이고도 상징적인 형식으로 인식될 수 없다.

 

예술위원의 선임 절차를 중지시키고 기존의 선임 절차 개혁에 관한 공론화를 거쳐 새로이 예술위원 공모절차가 진행 중인 지금, 1995년 베이징에서 열린 제4차 유엔세계여성회의에서 채택된 행동강령을 새삼 떠올리게 된다. 이 행동강령은 여성의 완전한 참여만이 민주주의를 진짜로 만들 수 있고 성평등이 곧 국가의 현대성과 민주성을 의미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 제181조는 정책결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면, 그 균형성이 사회의 구성을 좀 더 정확하게 반영하고, 민주주의를 강화하며, 적절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라고 웅변했다.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새로운 민주주의 지표 개발을 목표로 하는 국제 연구 프로젝트인 민주주의 다양성 지표(V-Dem)’2015년에 발간한 보고서의 제목은 여성의 권리 없이는 민주주의로 이행할 수 없다였다.3)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역사적 출범만으로는 온전한 제도적 민주화 내지 민주주의로의 이행이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정체성을 대변해온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슬로건의 자유주의 내지 불간섭주의 하에서 남성연대의 성차별적 구조가 온존해 온 측면은 어찌 할 것인가. 이는 검열과 블랙리스트 사태에서 바라본 부정적 의미의 간섭과는 질적으로 다른 국가적 간섭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드루드 달레룹(Drude Dahlerup)자유 시장이 여성을 차별하고 어느 사회에서나 가부장적 관행이 뿌리 깊게 박혀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여성에게는 여성에 대한 폭력과 싸우고 여성의 권리와 성평등을 보장해줄 포용적 민주주의와 투명하고 책임 있는 공적 기관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4) 긴 논란과 진통 끝에 예술위원의 남녀 성비 50:50, 40대 이하 할당제 도입이라는 주목할 만한 변화는 바로 이러한 공적 기관의 역할을 수반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과연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이번 예술위원 선임 방식과 절차의 개혁으로부터 요구되는 공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조건들을 스스로 갖추고 있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무엇보다도 비민주적인 선임 절차를 매우 촘촘하게 보완하고자 한 밀도 높은 관심과 노고에 비해, 그러한 절차를 거쳐 위촉되는 예술위원의 실질적인 역할과 권한은 여전히 제한적인 명예직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누가, 어떻게 예술위원이 될 것인가의 문제는 예술위원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와 별개가 아니다. 단적으로 <문화예술진흥법>에서는 위원회의 직무로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집행, 위원회의 운영계획의 수립·시행과 같은 중요한 정책 활동을 규정해 왔으나, 이러한 정책 활동이 예술위원들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여건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그런 상황에서 여성과 젊은 세대의 예술위원 선임은 명목상의 대표성(수치상의 상징적 대표성)은 충족시키더라도 실질적인 대표성(정책결정 권한과 정책의 변화)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예술위원 선임 절차 및 방식의 개혁이 하나의 완결된 도착점이 아니라 또 다른 고된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신설 당시의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 시행령의 관련 조항]

문화예술진흥법(2005.1.27 개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관련 조항 전문개정)

23조의4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문화예술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문화관광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는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추천위원회에는 문학·미술·음악·무용·연극·전통예술 등 문화예술 각 분야의 인사가 균형있게 포함되어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이사로 본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추천위원회의 구성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3조의5 (위원장 등) 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둔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23조의7 (위원의 대우 및 겸직금지) 위원장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며, 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23조의10 (위원의 직무상 독립 등) 위원회의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의 다양성과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23조의8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3조의11 (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등의 수립·변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의 운영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의 정관 및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위원회가 소유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6.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조사·연구·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7. 위원 3인 이상이 심의·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8. 그 밖에 위원회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가 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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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2005.6.13. 개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관련 조항 신설)

43조의3 (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23조의4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추천위원회는 20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문화관광부장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법 제23조의6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된 위원을 추천하는 때에는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의 창작·연구·기획 또는 행정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

2. 문화예술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자

3. 법조계·교육계·언론계 또는 경제계 등의 전문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을 갖춘 자

4. 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하여 10년 이상인 자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문학·미술·음악·무용·연극 및 전통예술의 분야별로 각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2인 이상, 문화일반·복지, 예술경영·행정 또는 지역문화 등의 분야의 전문가가 5인 이상 포함될 것

2. 어느 하나의 단체(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문화예술단체를 말한다)에 소속된 자가 과반수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여성위원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예술단체 등에 위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추천위원회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 후보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추천하는 날까지 존속한다.

43조의4 (위원추천위원회의 회의 등) 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3조의5 (위원후보자의 추천) 위원추천위원회는 구성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43조의31항 각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중에서 2배수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후보자로 선정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추천위원회는 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후보자로 추천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원추천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위원후보자는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균형감각 및 정책적 이해와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갖춘 자가 되도록 할 것

2. 문학·미술·음악·무용·연극·전통예술 등 각 예술 분야와 문화일반·복지, 예술경영·행정 또는 지역문화 등의 분야의 전문가가 균형있게 포함되도록 할 것

3. ·여 및 각 연령층이 균형있게 포함되도록 할 것

위원추천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후보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공개모집의 계획 등을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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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승엽 외, 예술진흥법 제정을 위한 기본연구, 문화관광부, 2006.11.

2) 예술위원 선임 사태가 벌어지기 직전인 20197월 말, 인사혁신처는 적극행정 운영규정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대한 지원 및 그 성과에 대한 보상은 물론, 소극행정에

   대한 징계 등의 엄정 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다. 이때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의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일을 하지 않은 것)와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3) No Democratic Transition Without Women's Rights: A Global Sequence Analysis 1900-2012, V-Dem working paper

   2015, University of Gothenburg(www.v-dem.net.).

4) 드루드 달레룹, 이영아 옮김, 민주주의는 여성에게 실패했는가, 현암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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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디지털문화정책전공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