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업"

[협업 ‘행간行間’: 문화정책연구 다시쓰기④] 생활문화 다시보기: 주체

CP_NET 2020. 11. 5. 16:36
편집자 주: [문화정책리뷰]는 문화정책 현장의 다양한 연구진, 필진들의 작업을 소개하는 '협업'을 운영합니다. '협업'은 참여하는 연구진, 필진들이 독립적으로 기획 진행하고, [문화정책리뷰]는 발표를 돕습니다. 앞으로 문화예술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담론 작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생활문화에 관한 집단적 학술 글쓰기를 시작하며”
② “생활문화에 대한 비판적 질문: 생활문화와 공동체 가로지르기” 권수빈
“‘여전히 거버넌스’를 위한 잠시 멈춤: ‘생활문화정책’과 거버넌스의 부침들” 채태준
④ “생활문화 다시보기: 주체” 나보리
“생활문화와 지역문화의 개념적 중첩과 정책적 난제” 성연주
“생활문화 정책의 공백: 국제 이주민들과의 생활문화를 위하여” 김태윤

 

 

 

생활문화는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생활문화에 대한 개념 정의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합의된 개념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생활문화활동의 범위 설정은 중요하다. 현재 생활예술과 생활문화의 용어가 혼용되거나, 종종 생활문화예술 등 조합된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생활문화의 범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또한 그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지역문화진흥법은 생활문화를 지역민이 자발적, 일상적으로 행하는 문화행위,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생활문화는 주체의 자율적 활동에 따른 활동이고, 이것이 핵심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주체보다 사업에 대한 관심

 

그렇지만 생활문화 정책의 주 대상은 대체로 생활문화 단체와 시설 운영자이다. 이는 정책대상으로 포착 및 관리가 용이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역문화진흥법 제2, 7조뿐 아니라 이 법들을 근거로 하여 발생한 여러 지자체의 생활문화진흥 조례에서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 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제시하며 생활문화의 정책적 대상을 지정하였다. 이는 생활문화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 주체를 정책대상에 포함할 가능성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았다. 정책영역에 들어오지 않은 많은 생활문화주체가 존재할 수 있다. 자칫 단체, 동호회, 시설과 관련한 활동이 생활문화의 전부로 이해될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 최근 들어 개인 덕후 지원, 혼자 하는 생활문화 해커톤 등 개인 생활문화활동자를 정책영역에 포함하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정책에서 주로 집중하고 있는 주체는 단체 및 시설이다. 생활문화를 지역민의 자발적 활동으로 이해하고 있는 법의 정의와 다르게, 실제 정책수행과정에서 개인에 대한 고려가 상대적으로 부족해질 수 있다.

 

법과 정책 영역뿐 아니라, 연구 분야에서도 생활문화주체는 생활문화정책보다 적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생활문화 연구를 살펴보면 사업과 생활문화활동의 지속성(최영화, 2018; 김성하, 황선아, 2017; 손동혁, 정지은, 2017), 공동체와 관련한 연구들(윤소영, 2010; 강윤주, 심보선, 2013; 윤석정, 2013; 김미란, 2020; 강준수, 2020)이 주를 이루며 개인 주체에 집중한 논의는 거의 없어 보인다.

 

공동체 이외에 생활문화주체 중 개인에 대해 살펴본 연구들은 참여자 만족도(전인석, 채경진, 2019)를 통한 접근을 취하는데, 이는 생활문화사업에 집중하여 그 사업참여자의 의견을 만족도로 측정하는 것으로서, 생활문화주체의 활동 그 자체에 대해 집중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만족도 외에 생활무용에 대한 지속적 참여의도와 몰입 등(오경록, 한혜원, 2012; 이정학, 이은미, 임선영, 2019)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이 역시 생활무용활동 주체나 그들의 활동보다는 생활무용활동을 지속하는 요인에 더 관심을 두고, 생활무용 지속과 진흥을 위해 무용활동주체의 의견을 살펴보는 것에 가까워 보인다.

 

생활문화관련 연구들은 주체보다는 참여자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했다. 참여자는 생활문화주체에 집중하기보다는 생활문화사업 자체에 중점을 둔 용어 사용이다. 생활예술과 관련해서도, 생활예술향유자를 아마추어 예술가로 본다면, 이들에 대한 공공연구는 주로 아마추어 예술 진흥정책에 중점을 두었고, 아마추어 예술가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존재한다(김보름, 2020). 생활문화주체에 대해 상대적으로 논의가 부족했던 것은 생활문화정책과 사업의 지속과 성과에 집중하여 살펴보느라 활동주체에 대해 충분히 고민할 여유가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또는 생활문화주체들의 활동을 사회자본 등 결이 다른 논의로 이해해서, 정책 및 사업과 관련하여 따로 포착할 만큼 흥미롭지 않았을 수 있다.

 

생활문화사업이나 활동에 집중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생활문화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그 활동을 하는 주체이므로 생활문화주체에 집중하여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실제 생활문화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문화를 접하게 되었고, 지속하고, 무엇을 위해 생활문화활동을 하는지 꾸준하고 지속적인 논의와 관찰이 필요하다.

 

 

생활문화의 주체는 누구이고 어떤 활동을 하나

 

생활문화주체를 지역문화진흥법에서 말하는 자발적인 문화활동 향유자로 본다면, 이들은 무엇을 하는 어떤 사람들인가?

 

생활문화주체의 활동은 크게 개인과 단체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개인은 생활문화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거나, 스스로 즐겨 한다. 이들은 생활문화활동에 대해 자발적이고, 목표의식을 가지며, 활동을 통해 즐거움을 추구한다. 단체는 생활문화활동을 중심으로 개인들이 작은 공동체 혹은 사회를 형성한 것이다. 이러한 단체는 생활문화활동을 꾸준히, 원활하게 하는 개인간의 상호 지지대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매개자 등의 전문가와 생활문화활동을 업으로 삼는 사람은 논의에 포함하지 않기로 하는데, 생활문화활동으로 수익창출을 하는 것은 일상의 문화적 욕구를 위한 활동과는 거리가 있는 활동으로 여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활문화활동이 개인과 단체 단위로 이루어진다면, 전국단위 승인통계자료 중 동호회 활동, 여가활동 등을 통해 생활문화활동 현황을 간접적으로 알아볼 시도를 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2019)에 따르면 문화 관련 동호회 참여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표본 10,102명 중 7.7%였다. 이에 반해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여가활동조사(2019)에서는 지속적, 반복하는 여가활동 향유자가 전체 표본 수 10,060명 중 48.9%이다. 여가활동과 동호회 활동의 규모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만, 생활문화활동이 이 규모 중 어딘가에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현재 주로 나타나는 생활문화활동의 양상은 크게 예술적 접근과 취미적 접근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예술적 접근은 무용, 음악, 미술 등의 활동이며, 취미적 접근은 바둑, 뜨개질, 목공, 요리 등의 활동이다. 최근 다양한 활동의 1일 체험을 제공하는 기관 및 단체들이 늘면서, 탐색형 접근도 생겨나고 있다. 생활문화와 관련한 정책 및 사업들에서 생활체육은 대체로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봉사 및 사회단체활동 역시 생활문화에 대체로 포함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문화의 개념을 고려해 본다면, 생활에서 일어나는 양식을 가진 각종 활동들이 생활문화로 들어올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개념의 범위가 매우 확장되고, 스포츠 및 각종 사회적 활동과 가정활동이 모두 포함가능하다. 실제로 국민여가활동조사(2019)에서 지속, 반복하는 여가활동 향유자가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은 스포츠참여(36.1%), 취미오락활동(30.8%)이었다. 문화예술관람 혹은 참여활동은 지속, 반복하는 여가활동이 있다는 응답자의 11.4%를 차지했다. 정책영역에서 생활문화를 대체로 예술활동에 가깝게 본다면, 주체들이 일상에서 행하는 많은 생활문화활동이 정책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그렇다면 생활문화 주체는 왜 생활문화활동을 하는 것일까? 생활문화 주체들에 대한 인터뷰에서 생활문화활동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에 대해 응답한 사유는 즐거워서가 가장 크고, 사회적 활동, 지적/미적인 자극이 그 뒤를 이었다. 주체들이 생각하는 생활문화활동을 하는 동기 및 이를 통해 원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활동의 즐거움으로서, 생활문화활동을 통해 순수한 즐거움을 얻지 못한다면 다른 부수적인 것들은 지속의 원동력을 주기 어렵다. 생활문화주체들은 놀이하는 한에서 완전한 인간이 된다는 쉴러의 예술철학(쉴러, 안인희 역, 1995)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생활문화 주체에게 자발적으로 즐겁게 할 의욕을 주는 문화행위와 이를 통한 구체적인 문화욕구의 충족은 어떤 것일까? 생활문화동아리나 생활문화교육활동이 이를 충족할까? 이는 생활문화 주체에게 생활문화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된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주체 입장에서 생활문화는 어떤 활동일지 살펴보아야 한다. 생활문화 개인 주체 몇몇과 인터뷰를 통하여 이들에게 생활문화활동은 어떤 활동인지 고찰해 보았다.

 

생활문화는 교육인가 생활문화는 많은 부분에서 교육프로그램과 혼동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생활문화교육프로그램 으로 인식하고 사용하기도 하며, 또한 주체 자체가 생활문화를 위해 교육이 전제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많은 생활문화 주체가 장년층으로 활동의 지속기간이 길고 목적을 가질수록 참여가 높은데, 이러한 목적을 갖게 하는 데는 교육이 효과적이다. 그로 인해 생활문화활동을 교육활동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생활문화는 교육과 같은 것은 아닐 수 있다. 많은 개인/단체들이 생활문화의 지속성을 위해 새로운 자극 및 동기부여가 되는 교육을 선호하고 있지만, 교육이 없어도 생활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생활문화활동에서 교육은 활동에 기여를 하는 요소이지, 필요충분요소는 아니다.

 

생활문화는 지역문화인가 생활문화활동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도 있다. 지역에 풍부한 문화자원과 접근가능성 높은 시설이 존재한다면, 생활문화활동 시 이러한 자원의 존재가 간과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지역단위 생활문화센터, 지역문화진흥원 등에서 생활문화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이 사업들이 지역성을 반영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뿐 아니라 지역과 상관없이 활동 주체 자신이 원하거나 맘에 드는 단체 혹은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찾아가는 경우도 있다.

 

생활문화활동은 동호회 활동인가 현재 생활문화활동에 대한 정책적 접근은 대체로 동호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통계자료 수집 및 보조금 지원 등의 단위로 동호회를 활용하고 있다. 실제로 많은 생활문화활동이 동호회를 매개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인터뷰에 응한 생활문화주체들은 동호회활동과 개인활동을 병행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동호회활동 이외의 생활문화활동 영역이 상당히 존재할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생활문화는 여가인가 생활문화가 여가활동과 같은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생활문화활동주체들이 자신들의 활동을 여가활동과 거의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그렇게 즐기고 있을 수 있다. 여가활동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 중 상당수가 생활문화의 요소들을 공유하고 있는데, 자발적 활동과 즐거움의 추구가 그것이다(Neulinger, 1981). 실제로 생활문화주체가 생활문화활동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즐거움인데, 이는 일반적 여가 활동의 주된 목적인 즐거움, 휴식, 기분전환, 스트레스해소 등과 상당부분 일치한다(국민여가활동조사, 2019). 그러나 예술적 활동의 경우 미학적 경험 및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로 아마추어 예술가로서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미학적 성취를 추구하는 주체의 경우 생활문화활동은 여가활동을 넘어서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생활문화

 

생활문화정책이나 이론에서 주 대상으로 여겨온 생활문화주체는 생활문화사업 참여자나 동호회활동을 하는 사람들이었다. 생활문화의 주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으면서도, 사업에 더욱 신경을 쓰는 모양새였다.

 

그러나 생활문화 주체에게 생활문화활동은 생활문화용어로 구분하여 인식되기보다는 여가, 취미, 공동체, 교육 등의 다양한 구분이 모두 포함되는 활동이며, 일상에서 중요한 활동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개인 인터뷰 및 문헌 등 고찰을 통해 살펴본 생활문화 주체의 생활문화활동은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적 활동이며, 이를 통해 얻는 즐거움이 활동을 지속할 동기를 제공해 주었다. 그렇다면 생활문화 주체에게 생활문화는 교육, 지역성, 동호회, 여가활동에 각기 속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이 될 수 있는데, 생활문화의 주체가 이 모든 활동을 생활문화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연구자들은 일상에서 다양하고 구분 없이 이루어지는 생활문화주체의 활동에 집중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생활문화가 여가, 취미, 공동체, 교육으로 분리되지 않는 영역이라면, 생활문화 주체가 지향하는 생활문화에 좀 더 관심을 가짐으로서 담론이 형성되고, 확장하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 또한 생활문화에서 주체가 가장 중요하다면, 생활문화정책결정에 관련 있는 주체들은 생활문화 주체와 그들의 활동에 대해 면밀하고 폭넓게 고민해야 한다. 정책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자유롭게 하고자 하는 생활문화 주체들도 있을 것이지만, 정책결정과정에서 중요한 영역과 대상을 누락하지 않으려는 노력은 필요하다.

 

생활문화주체들에 관심을 갖는 것은 일부 사람들에 대한 특정한 논의가 아니며, 일상 속 즐거움을 추구하는 모든 이들에 대한 담론 형성이 될 수 있다.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생활문화를 살펴보는 것은 생활문화주체들이 지향하는 생활문화향유를 위해 중요하다.

 

 

참고문헌

2019,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019, 국민여가활동조사, 문화체육관광부

Neulinger, J. (1981). The psychology of leisure, (2nd ed.). Springfield, IL: Charles C. Tho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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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보리. 문화정책연구자. 미술이론과 행정학을 공부하며 문화예술조직 운영관리, 정책효과, 예술주체, 취향과 미디어 등에 관심을 갖고 있다. 최근 문화정책연구모임 '행간行間'에서 동료들과 함께 문화정책을 배우며 생각을 나누고 있다.

 

문화정책연구모임 '행간行間'. 문화정책을 함께 공부하고 있는 젊은 연구자들의 다학제적 연구모임이다. 문화정책씬 내의 연구 담론이 공론空論-논쟁과 응답의 부재- 시절에, 학술장의 유령으로 남지 않겠다며 공론公論-함께 논쟁을 통해 의미를 매개하기-을 시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