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재단 6

[EDITORIAL 36] 우리는 다른 실패를 하고 있는가

지난 5일 인사동 코트에서는 “제0회 서울 예술인 회의 ‘문화예술 거버넌스의 이상반응 진단과 처방’”이 있었습니다.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이어진 이날 토론회는 내내 자리를 지키는 이들도 적지 않았고 들고 나는 이들로 북적였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정책토론회가 적지 않음에도, 때로는 현장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주제일 때에도 이만큼의 관심과 참여를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면 이 광범위한 주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여러 이유를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그동안 예술청 운영 과정에 연루된 현장이 그만큼 폭넓게 있었던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저 역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과정을 지켜보아왔던 1인입니다. 이날 토론회는 토론회 전날 임기가 종료된 예술청 공동운영단 민간위촉..

에디토리얼 2023.04.17

[EDITORIAL 35] 협업을 무너뜨리는 불편한 사례들

할 일을 마치지 못하고 잠자리에 들었다가 일찍 깨어났습니다. 다시 이어서 일을 하다가 생각은 뚝 끊어지고 그럴 때면 SNS 창을 들여다보게 되죠. 아직 어두운 이른 아침 한밤중에 올렸던 글들을 봅니다. 혼잣말 같은 여러 생각들이 이어지는데, 어떤 글이 목구멍 가시처럼 탁 걸립니다. 지인의 글입니다. 아마 그이를 잘 모른다면 어느 밤의 상념이려니 하고 지나치겠지만, 그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사정을 아는 저로서는 가슴이 아픕니다.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그이는 전임 대표가 추진하던 새로운 협업조직에서 책임 있는 위치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대표가 바뀐 후 조직 개편 과정에서 협업조직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대표가 바뀌고 그에 따라 정책이 바뀌고 재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다른 의견이 부딪치면서 갈등..

에디토리얼 2023.03.13

[이슈] 지역문화재단의 자율성은 불가능한 꿈인가- 협업을 무너뜨리는 불편한 사례들

2022년 하반기부터 들려오는 지역문화재단의 동향이 심상찮다. 대부분 6월 지방선거의 후폭풍이다. 지역문화재단은 오랫동안 문화기획과 실행의 전문성, 행정으로부터의 자율성/독립성,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성 등의 이슈를 마주해 왔다. 시간이 지나고 기관운영의 노하우가 쌓여가면 제기되어 온 많은 문제들이 점차 방향을 찾아나갈 거라는 기대를 하기도 했다. 그런데, 최근 여러 현장을 보면 이러한 기대가 부질없는 것이 아닌가 싶다. 물론, 여기에 거론한 몇 가지 사례를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 하지만, 여기 언급된 사례들 외에도 기관통합 문제나 문화재단의 문화관광재단으로의 전환 등 다양한 이슈들이 잠복해 있거나 진행 중이다. 사례1. 시장님이 대표가 됐어요 - A재단의 경우 2022년 9월 A재단의 새 대표이사가 선임..

이슈 2023.03.13

[특집: 창간 3주년 기념 좌담] 얽혀 있는 의제, 맴도는 담론, 따로 떨어져 있는 주체- "100인의 제안" 읽기

편집자 주 [문화정책리뷰]는 창간 3주년을 기념하여 편집위원 좌담을 마련했다. 지난 봄에 진행한 “[특집] 새정부 문화정책 과제를 묻다”에 참여한 ‘100인의 의제’를 다시 살펴보면서 문화정책 현장의 주요 이슈를 정리하고 여러 의제들을 가로지르는 정책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사회: 김소연 [문화정책리뷰] 편집장 참여: 김민규, 김상철, 김정원, 안태호, 염신규([문화정책리뷰] 편집위원) 일시: 2022년 8월 30일 ● [특집] 새정부 문화정책 과제를 묻다 기사보기 맴도는 담론 김소연: 돌아보면 팬데믹 이후 [문화정책리뷰]는 전환 담론에 대해 계속 이야기해왔다. “팬데믹과 문화정책” “판데믹 이후 전환을 위한 의제”와 같이 직접 팬데믹과 전환 담론을 언급한 기획이나, 대통령선거 전후에 발행된 “..

특집 2022.10.25

[특집 : 판데믹 이후, 전환을 위한 의제⑥] 지역문화재단, 불능의 알리바이 구조 넘어서기

현행 은 지방정부가 설립하는 출자출연기관의 목적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않다. 다만 부분적으로 제3조에서 경영의 기본원칙만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본다면 출자출연기관의 기능과 목적은 그것을 설립하는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에서 부여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여기서 범위를 출연기관 중 하나의 유형으로 지역문화재단으로 좁혀서 본다면 을 참조할 수 있다. 법의 제5장은 지역문화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데, 특히 제19조를 통해서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 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을 설립 운영하도록 규정했다. 즉 기능으로서는 심의와 지원을 하고 목적으로서는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하는 곳인 셈이다. 1997년 경기도에서 최초의 광역문화재단이, 그리고 199..

특집 2021.01.06

[이슈: 정책의 난제들2 “협치”] 도착하지 않은 문화민주주의 시대의 거버넌스에 대하여

거버넌스(governance)라고 불리는 협치의 문제가 주목받고 있는 것은 반드시 문화정책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근 20년간 거버넌스는 행정혁신의 가장 주요한 의제였다. 심지어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던 시기로 불리던 박근혜 정부시절에도 형식적이지만 거버넌스 조직들은 정부 주변에 숱하게 만들어졌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대목은 거버넌스가 정부 기구의 일방적 통치구조에서 벗어나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적이고 분권화된 행정시스템이란 점에서 행정의 민주화로 바라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지만 반드시 그런 측면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우선 분명한 것은 거버넌스의 시작이 아래로부터, 혹은 시민들의 요구에 의했다기보다는 행정의 필요에 의해 민간을 끌어들인 측면이 더 강했다는 점을 지..

이슈 2019.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