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무용인희망연대 오롯 위드유(이하 오롯 위드유)는 "사법적 판단 너머, 무용계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5차례에 걸쳐 집담회, 워크숍, 세미나 등 현장연구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술공동체, 그중에서도 무용 생태계의 관점에서 성폭력 문제를 바라보고, 미래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오롯 위드유는 현장연구모임을 좀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고자 리뷰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본 기사는 오롯 위드유가 기획하였으며 [문화정책리뷰]가 함께 발행하고 있습니다. 오롯 위드유 페이스북 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문화정책리뷰]는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예술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담론 작업을 소개하는 "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들과 연대해 온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다
2020년 8월 18일, 현대 무용가 류모씨 사건의 상고기각이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되었다. 이로써 ‘위력에 의한 성추행’임을 인정하는 원심의 징역 2년 형 및 나머지 판결이 모두 유지되었고, 작년 6월부터 시작하여 1년을 넘긴 법정 재판 과정이 마무리되었다.
이틀 뒤인 8월 20일, 오롯 위드유는 [사법적 판단 너머, 무용계 현장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위계에 의한 성추행 판결 의의>를 나누는 세미나를 열었다. 어느덧 3회 차를 맞이한 이번 현장 연구모임에서는 ‘권력형 성폭력’을 다뤄온 전문가들의 발제를 듣고 참가자들의 질문에 답하며, 본 판결이 무용계 및 문화예술계에 주는 의미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세미나는 철저한 방역 하에 거리 두기 좌석제로 진행되었다.
이날 사회는 김윤진(오롯 위드유/안무가)가 맡았으며, 남성아(천주교성폭력상담소/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윤단우(무용웹진 댄스포스트코리아 부편집장), 이산(한국성폭력상담소) 세 명의 활동가가 발제했다.
발제 1. 위계·위력에 의한 성폭력사건 판결의 의미 - 안희정 성폭력사건을 중심으로
남성아 |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안희정성폭력사건공대위 활동가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남성아 활동가는 안희정 성폭력사건으로 바라본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위계가 명징한 구조 안에서 권력자의 인정을 받기 위해 순응하는 조직 구성원들의 비호 속에 일어난다”고 짚으며, “권력자의 지위와 권세는 성폭력을 자행하는 수단이 되고, 주변에서 이를 알면서도 방조하는 이유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위력 및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 발생, 지속하는 불평등한 구조를 짚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안희정 사건의 피해자와 연대하며 가해자의 위력을 증명해 내야 했던 554일간의 과정을 공유하며 “안희정성폭력사건은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이라는 법과 개념을 우리 사회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수행비서 업무매뉴얼
‘돌봄노동’이 주를 이루고 ‘지사님 기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
피해자가 수행비서로 발탁될 당시, 도청에서는 여성 수행비서가 처음이라며 우려했고, 피해자는 이러한 편견을 넘어 일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부담감을 안은 채 업무 인수인계를 받았던 배경을 언급하며 수행비서 업무매뉴얼은 “안희정이라는 권력자를 중심으로 구조화된 가부장적 위계구조와 권위적 소통방식, 비인권적 노동환경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안희정이 편하게 신을 수 있는 구두의 위치부터 선호하는 기호식품, 식성, 여자문제, 가족의 여가활동예약까지 안희정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돌봄노동’이 주를 이루었고, 그중에서 ‘지사님 기분’은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되었다. 안희정의 전화는 수행비서 전화에 착신이 되어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 즉시 안희정에게 보고해야 했기에 비서의 수행업무는 24시간 내내 이어지며 노동자로서 보장되어야 할 최소한의 휴식 시간도 제공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피해자는 안희정이 가진 권력의 무게를 실감하며 수행업무를 시작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었고, 이후 8개월간 지속하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지위 및 관계, 조직 분위기, 정치적 지위 등을 살펴 사회적 지위, 직책, 영향력 등 위력이 존재하였다고 보면서도, 피해자에게 위력으로 고용·승진·급여 등을 이유로 심리적 부담을 주거나 과중한 업무를 주지 않았고, 권위적으로 지위를 남용해왔다고 단정하기 힘들다며 위력의 행사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남성아 활동가는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 사실을 드러내고 사법적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위력을 경험한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범죄는 물론, 가해자 주변인들의 왜곡 및 통념과 싸워가며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증명해 나가야 했다”면서 1심 판결 이후 다음 네 가지 사항을 증명하는 데 집중한 끝에 대법원에서 유죄 최종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고 술회했다.
1. 업무상 보호, 감독의 지위가 있는지에 대하여
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 및 간음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3. ‘업무상 위력으로써’ 간음 및 추행 행위를 한 것인가에 대하여
4.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첫 번째로 업무상 보호, 감독의 지위가 있는지에 대하여 “별정직 공무원이던 피해자의 인사결정권을 가해자가 가지고 있으며, 직간접적으로 피해자의 생사여탈권, 미래경력 등에 영향력을 끼치는 지위를 가지고 있었음”을 밝혔다.
두 번째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 및 간음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피해자의 거부의사가 있었으며,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이성적인 교감이라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었다. 또한 지속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가해자의 문자 내용을 현출하였다. 이를 통해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충분히 인식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고 말했다.
세 번째로 ‘업무상 위력으로써’ 간음 및 추행 행위를 한 것인가에 대하여 “수행비서의 업무에는 ‘지사님 기분’을 최우선으로 하고 심기 보좌를 해야 하는 업무의 특성이 있다. 권력적으로 상하 관계에 있어 적극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성폭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행위 전후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태도 등을 토대로 성적자기결정권을 자유롭게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을 인식하고, 성폭력 행위가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위력이라고 평가할 만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판단하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안희정 성폭력사건 피해자는 가해자가 가진 위력과 조직 내 구조, 성폭력 발생의 경위와 신고가 늦어지게 된 계기까지 아주 상세하게 진술했다. 그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로 휴대전화 포렌식기록, 문자 및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의 기록, 업무매뉴얼, 출장기록 등을 제출하여 입증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이야기했다.
피해자에게 ‘문제가 있어도 참으라’던 직장 상사와
피해자와 적극 연대한 전임 비서들
방관자는 정치계에서 승승장구, 조력자는 해고당하는 현실 안타까워
이어서 안희정 성폭력사건은 17명의 방관자와 조력자가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이라고 말하며 “위력 성폭력은 권력에 기생하는 방관자들에 의해 지속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가 업무 시작 얼마 후 동료에게 성희롱 피해를 당해 직장 상사에게 도움을 청했으나 ‘둘 중에 한 사람이 죽는다는 각오가 아니면 문제가 있어도 참으라’는 답을 들었고, 방관자로 있던 그들은 “가해자의 범죄행위가 드러나자 권력의 편에 서서 가해자의 적극적 옹호자를 자처”했으며 이후 공개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가해자에게는 존경의 표시를 보내고, 피해자에게는 피해자답지않음을 공공연히 드러냈다”라고 말했다. 또한 “피해자의 성실함을 애정 표현으로, 피해자의 수행 업무를 자발적 돌봄으로 치환했다”고 말했다.
반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도와준 조력자들은 8~9년간 가해자를 수행했던 전임 비서들로 이들은 “가해자 중심의 조직구조와 위력의 작동원리를 알고, 수행비서 업무를 가장 잘 이해하기에 가해자의 지위 상 성적 행위가 있었다면 성폭력일 수밖에 없다는 인식하에 연대”하였으며, 수사가 시작되고 형이 확정되기까지 가해자 측에 의한 회유와 압박 속에서 실제 두렵다고 호소하면서도 피해자와 끝까지 함께했다고 남성아 활동가는 말했다. 그러나 재판 이후 “방관자는 권력자에게 의리를 지킨 보상으로 현재까지 정치계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연대한 조력자들은 안희정 측근의 외압으로 해고된 사실이 있다”며 정의에 힘을 보탰음에도 그로 인해 정치계를 결국 떠나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이야기했다.
끝으로 남성아 활동가는 “우리가 하나하나 시스템이 되고, 연대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SNS를 통해 ‘우리는 피해자가 궁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피해자와연대합니다’ 와 같은 해시태그와 글들로 꾸준히 지켜보고 연대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하나씩 시스템이 바뀌어 나가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또한 “가해자에게는 더 이상 권력과 지위로 다른 사람을 성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용인되지 않으며 조직과 시스템이 피해자를 위해 작동됨을 알리고, 피해자에게는 조직과 사회에 대한 신뢰 하에 자신의 피해를 발화할 수 있도록 연대와 지지의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그것이 권력자의 위력을 분산시키고, 폭력이 발생하고 있는 구조를 타파할 수 있는 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발제 2. 사법적 판단 이후, 현장에 남겨진 질문들 - 위계에 의한 성추행 판결의 의의
윤단우 | 무용웹진 댄스포스트코리아 부편집장
윤단우 활동가는 현대무용가 류모씨의 성폭력 사건을 ‘범죄개요’와 ‘항소심 쟁점’으로 나누어 설명하며 “사건을 조금 낯설게 보고, 이것은 범죄란 것을 강조하고자 ‘범죄개요’를 작성했다”고 말했다. 이후 ‘사건의 의의’를 말하며 무용계 위력의 지형도와 대학의 구조의 문제점을 짚었다. 마지막으로 가해자들을 향해 질문을 던지고,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사법적 움직임들을 소개했다. 다음은 발제문에서 발췌한 류모씨 사건의 범죄개요이다.
범죄개요
[피고인] 현대무용가 류모씨: B대학 무용학과 강사이자 C무용단 대표로 교육현장과 무용현장을 활발하게 넘나들며 활동한 현장 무용인
[공소사실 요지]
누가: 피고인 현대무용가 류모씨가
언제: 2015년 4월부터 5월 사이
어디서: C무용단 연습실에서
누구를: B대학 무용과 재학생이었던 피해자를
어떻게: 4회에 걸쳐 추행하였음
[죄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해자는 ‘왜 추행 사건이 일어난 것인지?’에 '피해자의 내심의 비동의를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윤단우 활동가는 “보통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은 두 가지 주장을 펼친다. ‘적에 의해 음해를 당했다’는 음해론을 펼치거나, 우리나라의 음주문화를 언급하며 ‘술에 취해서 그랬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피고인은 추행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고, 적에 의해 음해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할 만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관계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피해자가 자신과 사귀었다고 주장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동경하고 있었다는 식으로 바꾸어 말하다가 마지막엔 ‘피해자의 내심의 비동의를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2019년 5월 14일 공소장 접수부터 2020년 7월 8일 사건 접수까지 [사건 진행] 과정을 공유하며 5월 14일에서 1차 공판이 일어나는 7월 17일 사이에 오롯 위드유의 연대 활동이 시작되었다고 말했다. 이 시기에 기자도 최초로 사건을 보도하며 ‘유명 현대 무용가가 제자를 성추행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고, 여기서 ‘유명 현대 무용가’라는 표현은 이 사건을 안희정-이윤택 사건 등과 궤를 함께하는 ‘권력형 성범죄 사건으로 인지하게 된 계기가 되었으며, 무용계 사람들이 두렵지만, 기사를 공유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1심 판결에서 ‘위력에 의한 성추행을 인정’한 재판부의 판결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항소하며 다음과 같은 항소 이유를 주장했다.
항소심 쟁점들
[원심판결] 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오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행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 감독자 지위, 피해자에 대해 위력을 행사
2. 법리오해: 행사된 위력과 추행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3. 양형부당: 선고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함
재판부, 무용계의 특수성 및 폐쇄성 인정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 위력 행사가 있었다고 판단
항소심 기각, 원심 판결 유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세 가지 항소 이유에 대하여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다”고 판결했으며, 항소심 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공유했다.
재판부는 보호, 감독자 지위에 대한 판단으로 “무용계는 직업 분야로의 이동이 쉽지 않은 폐쇄성을 가진 곳이다. 주관적인 평가에 따라 단원 및 출연자 선발, 역할 배정, 대회 수상 등이 결정될 수 있으며, 경력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무용계 내 인맥과 평판이 중요하다”며 무용계 특수성을 인정했다.
또한 피고인의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피고인과 피해자의 개인교습 관계는 교습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실기수업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공연 출연과 스태프 활동 등 무대 경험을 얻고, 피고인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무용가들과 인적 관계를 형성하는 부분까지 존재한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존하고 있던 상태에서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었음을 인정하였다.
위력 행사에 대한 판단에 대해 유·무형의 위력 행사가 있었기에 법리오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윤단우 활동가는 “당시 열린 항소심 판결에는 성폭력 범죄자들의 재판과정을 그림으로 담는 웹툰 작가가 법정에 참여해 주었다. 연대의 확장성을 느낀 순간이었다”며 항소심 과정을 담은 그림을 공유했다.
무용계 위력의 지형도
평판을 좌우하는 무용계 인맥의 촘촘한 그물망
보호 장치가 부재한 대학
피해자는 대부분 대학 시절 성폭행 피해를 당해
무용계 성폭력 사건의 의의에 대해 윤단우 활동가는 “무용계 위력의 지형도는 대학 무용과와 무용 현장 간 긴밀한 연결고리로 형성되어 있다. 이는 평판을 좌우하는 무용계 인맥의 촘촘한 그물망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또한 “무용계 학생들에게 대학은 취업 및 장래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무용계 성폭력 실태 조사에 따르면 피해자는 대학 시절 성폭력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대학은 성인들의 공간으로 간주하지만 학생들은 성인이면서도 교수 또는 강사에게 생사여탈권을 맡겨야 하는 미성숙한 존재다. 대학 내 인권센터 등이 설치되어 있어 성폭력 사건에 대해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지만, 수사권이 없어 조사가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도 많아 피해자에 대해 이렇다 할 보호 장치는 부재한 상황이다”라고 대학 구조의 문제점을 짚었다.
이어 “가해자는 교수나 강사, 혹은 선배들이며 이들의 영향력은 대학 바깥의 무용 현장에까지 미치며, 예비무용인들은 아무 보호 장치가 없는 채로 현장 진입을 포기하거나 현장에 진입하기 위해 피해 사실을 감추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대학이 성폭력 현장으로, 무용 연습실이 성추행 장소로 변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단우 활동가는 열악한 교육 환경을 변화시키고, 학생들이 무용계로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발제를 마무리하며 윤단우 활동가는 “우리는 가해자를 향한 질문들을 던질 필요가 있다. 피해자에게 던진 질문을 반대로 적용해 보는 것이다. 이를테면 가해자에게 ‘당신은 그 여성의 성관계 의사를 어떻게 확인했는지?’ ‘당신은 그 여성과 왜 같은 공간에 있었고 어떤 관계였기 때문에 강간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왜 그 여성이 당신한테 저항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지?’ ‘당신과 왜 합의했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2020년 8월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발의한,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변경하는 ‘비동의 강간죄’ 법안을 소개하며 이 법안의 통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 3. 무용계 위력성폭력의 법적대응 - 작업현장과 법의 거리를 좁히다
이산 |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활동가
이산 활동가는 발제의 주제인 <위계에 의한 성추행 판결 의의>를 보고 우선적으로 위계와 위력에 대해 얘기를 하고 싶었다고 말하며 대법원판결에서 명시한 위력과 위계의 요지를 설명했다. 또한 ‘위력에 의한 성폭력’ 조항에 대해 “이전에는 폭행이나 협박이 명시적으로 있지 않은 위력에 의한 성폭력은 처벌이 어려웠다. 폭행, 협박이 없기에 범죄라고 사법부가 인식할 가능성이 낮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안희정 사건 이후 사회적 합의가 한 단계 올라왔다”고 말했다.
대법원판결에서 명시한 위력과 위계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요지 중>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 /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029 판결요지 중>
위계라 함은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는 상대방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
위력은 상대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권력
위계는 상대에게 오인, 착각을 일으키는 속임수
위력과 위계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요지에 대해 “위력은 본인의 위치에서 상대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권력을 말한다. 위계는 속임수다”라고 말하며 “가해자가 전적으로 주도권을 쥐고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는 직접적인 고용이나 업무지시 관계뿐 아니라 피해자가 속한 조직보다 유리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타 조직이나 거래처, 관련인의 지인, 친인척 등 다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위계라는 개념은 대부분 미성년자나 장애인 특히 인지적인 부분에 있어서 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에서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우리 집에 오면 돈을 주겠다는 식으로 속이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가해자의 논리에 왜곡이 심하거나 궤변이 많아도
피해자는 성실하게 그 내용을 다 반박해야 하는 상황
‘업무상 위력’에 대해 류모씨 변호인들은 처음부터 “피고인은 무용 강습자이고, 피해자가 돈을 내고 무용을 배우는 것이기에 언제든 피해자는 수강권을 끊고 여기서 나갈 수 있다. 피고인이 위력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해왔다.
이산 활동가는 이러한 ‘업무상 위력’을 입증하기 위해 오롯 위드유와 피해자가 함께 많이 노력했던 과정을 토로했다. “보통 재판 현장에서 안타까운 상황은 가해자의 논리는 굉장히 단순하거나 왜곡이 심하거나 궤변인 것들이 많은데, 피해자는 성실하게 그 내용을 다 반박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반박하지 않는 내용 중에서 재판부가 가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자신에게 치명적인 결과가 올 것이라는 불안이 있다”고 말했다.
그렇기에 피해자는 여러 위증이나 허위진술에 대한 내용들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증거를 함께 냈고, 오롯 위드유에서도 많은 분량의 증거자료와 가해자의 위력을 입증하는 내용을 잘 정리해 내서 재판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이산 활동가는 말했다. 그중 2심 선고 전, 재판부에 제출된 피해자의 탄원서 중 일부를 공유했다.
“나중에 알게 되었던 사실 중 하나는, 성추행 사건이 일어난 그 순간 바로 어떠한 저항도 할 수 없음이 위력의 관계의 경우 당연한 것이고, 위력을 행사하는 가해자와의 충분한 시간과 거리를 둔 이후에야 행동할 힘이 생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바로잡아야 할 큰 문제라고 인지했던 시점은 시간이 한참 지나고 정신적으로 아프기 시작해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였고,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은 덕분에 하나하나 바로 잡아가며 지금 이 순간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 (피해자 탄원서 중)
위력성폭력에서의 위력 행사 양상들
1. 피해자나 피해자 주변인에 대한 불이익과 대가 암시
2. 피해자에게 과잉 혜택 부여하거나 악의적 평판 유포
3. 부당업무 지시, 모임이나 정보에서 배제하는 등 업무상 괴롭힘
4. 침묵 강요
5. 구애 행위로 합리화, 스토킹
6. 서비스에 대한 과도한 비용 책정, 금전갈취
7. 피해자의 거절이 가해인 것처럼 표현, 자살암시 또는 시도
이어서 이산 활동가는 위와 같은 위력 성폭력에서 드러나는 위력 행사의 다양한 모습들을 이야기하며 “위력 성폭력에 맞서기 위해서는 안전한 환경에서 피해를 통합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장, 피해자 관점의 해석과 요구가 협상력 가질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 또한 가해자에게 원하는 만큼 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와 자책에서 벗어나는 과정과 가해자의 위력이 피해 후에도 자신과 주변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많은 질문과 고민을 스스로 던지게 되는 연대자의 위치
실패하더라도 연대의사를 할 수 있는 한에서 표시하고 행동하는 연습들이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
마지막으로 이산 활동가는 “앞에서 ‘한 명 한 명이 연대자로서 지지자로서 자원이 되는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나 역시 그런 내용으로 마무리를 짓고 싶다”고 말하며 “가해자의 위력이 행사되는 장은 너무나 많은데 그 위력을 희석할 수 있는 건 어쨌든 제도의 역할이지만, 그 영향력을 가진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자각을 가지고 다른 행동을 해보고 실패하더라도 다른 시도를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성폭력이라는 이야기 자체가 “제삼자로서, 연대자, 지지자의 위치에서 사실 굉장히 많은 질문과 고민을 스스로 던지게 된다”고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겪을 수 있는 실패 또는 후회를 좀 다 같이 감당한다면,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내가 연대의사를 할 수 있는 한에서 표시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연습들이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세 명의 전문가들의 발제가 끝나자 김윤진 사회자는 “위력 성폭력에서 위력 행사의 양상 중 ‘피해자나 피해자 주변인에 대한 불이익과 대가 암시’에서 대가와 불이익은 사실은 동전의 앞, 뒷면 같다는 것을 느꼈다”며 “지금도 무용계에서는 ‘오롯 위드유가 연대 활동을 펼쳐서 재판이 이렇게 됐다’는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가만두지 않겠다. 실명으로 서명했던 사람들 두고 봐라’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다. 근데 이 얘기를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당신들이 어떤 방식의 치졸하고 폭력적인 협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고 싶어서이다. 우리가 알고 있고 당신들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 나도 가만있지 않겠다고, 나에게 혹은 활동하는 멤버에게 오는 부당한 압박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말하기로 소리를 내야 하고, 소리를 낼 수 있는 토양을 어떻게 만드느냐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낀다. 주변에 보면 여전히 말을 못 하는 동료들이 많다. 부당하다고 느끼지만 두려움이 크다. 그런 고민의 과정 중에 지금 연구 모임이 3차까지 오고 있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후, 참가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크게 세 가지의 질문에 대해 발제자와 사회자가 답을 이어 나갔다.
Q. 류모씨 사건과 안희정 사건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가 가해자의 위력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이성적인 감정이 전혀 없는 관계였다는 것을 든다. 그렇지만 애정 관계 하에서 위력이 작동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 전략적으로 그런 일이 안 보이게끔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이산 선생님 말씀대로 만약에 실패를 하더라도 로맨스 관계에서도 위력이 존재한다는 선례를 만드는 것이 좋은지? 법원은 이런 관계에 있으면 피해자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는지 궁금하다.
이산 사실 류모씨 사건에 유리하게 작용했던 고정관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피해자와 가해자의 나이 차이가 많고, 가해자가 기혼자라는 것이다. 이런 정황들을 생각했을 때 공적 공간 안에서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성적 접촉을 원했을 리가 없다는 것이 사실은 유리하게 작용한 것 중의 하나다. 그렇지만 피·가해자가 연인관계였던 사이에 이루어진 성추행도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들이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봤을 때 재판에서 나한테 불리할 것 같은 자료도 다 내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내 손에서 먼저 나가는 게 좋다. 내가 사랑한다고 편지를 쓴 적이 있다, 내가 이렇게 상대에게 호의를 베풀고 애정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나에게 성폭력을 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나는 끊임없이 개인적으로 사과 요구를 했고, 내가 어떤 시간이 필요했다, 이런 얘기들을 다 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내가 내지 않은 걸 상대가 냈을 때 나의 진술 신빙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나도 그렇게 해서 몇 번 안 된 사건들을 봤는데 사실 편지 같은 건 자신이 갖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지 않나.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런데 가해자가 갖고 있던 걸 내는 경우들이 있다. 그럴 때 곤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내가 상대에게 베풀었던 호의와 존중의 기억들도 그냥 최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좋고, 오히려 숨기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윤단우 류모씨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하나를 가지고 끝까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1심 판결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한 지점이었다. 피해자가 폭행과 협박은 없었지만, 자신은 성추행이라고 생각한다는 일관된 진술을 했다. 이러한 일관된 진술이 중요하다. 유·불리를 판단하지 말고, 모두 말하고 정황과 맥락을 얘기해야한다.
Q. 서울대학교 음대 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연대를 하면서 문제를 따지고 올라가다 보면 폐쇄적이고 도제식인 라인을 타야 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나온다. 피해 사실을 피해자들이 말씀해주시고 연대하는 것까지는 경험이 쌓였다고 생각한다. 근데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할 때, 인식 개선이라는 말이 공허하다는 생각이 든다. 사실 그런 가해자를 데려다가 예방 교육을 시키는 게 의미가 별로 없지 않나? 하는 고민이 든다. 특히 이 사건의 가해자들은 해당 학계의 권위자이다. 그래서 지금 피해자분들이 신고를 하고 나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연주회가 취소되거나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한두 명의 가해자를 처벌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좀 너무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예술계의 구조를 바꾸는 것에 대해 어떤 것을 같이 얘기해볼 수 있을지 궁금하다.
이산 어려운 문제다. 나는 그래서 최대한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딱 정확하게 질문자가 말한 대로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방 교육을 한다고 해서 재발이 방지될 것인가 하면 그렇지 않다. 인식개선은 권력을 내려놓으라고 말을 못 하니까 얘기하게 되는 거다. 사실 권력을 내려놔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해관계 때문이다. 그래서 좀 강력한 징계, 강력한 처벌로 “아 저런 일을 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한 사건이 잘 처리되는 것이 사실은 그 무엇보다도 좋은 예방효과를 낸다.
남성아 안희정 사건을 보면서 피해자의 업무 경계, 한계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문화예술 체육계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을 보면 너무 많은 영역의 역할이 주어지고 있다. 그들의 업무 경계 혹은 교육의 경계라는 것이 세워져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게 각자 본인의 영역에서 능력이 양산되는 구조로 바뀌어야 할 것 같다. “내가 없으면 이 판이 안 돌아가”가 아니라 “내가 없어도 너무 잘 돌아가는 곳”이면 내 업무 영역에서만 좀 더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체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런 기초적인 구조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그렇게 사람들을 교육하고 그 사람들이 현장으로 나갈 수 있는 구조로 바뀌면 좋겠다. 사실 문화예술 체육계는 대중을 만나는 곳이기에 가장 무서워해야 하는 건 권력자가 아니라 대중 아닌가. 권력의 힘이 장기적으로 분산되는 것이 필요하다.
Q. 무용계 분들에게 여쭤보고 싶다. 무용계에 논의되는 흐름이 있는지, 관심을 가지는 단체가 있는지? 무용계 안에서의 자정작용은 있는지 궁금하다.
윤단우 아직도 많은 무용계 사람들이 가해자의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길 기다리다가 판결이 나오면 “사법적 판결이 죄가 없대” 혹은 “죄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그 죗값을 치르고 나왔데, 그러니 우리가 품어야겠다”는 반응을 보인다. 이에 대해 협회라도 입장을 표명해 주면 좋겠는데, 2018년도에 협회에서 한번 성명서가 나오고 이후 보지 못했다. 류모씨 건은 ‘미투’라는 자정 안에서 공론화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으나, 작년 하반기부터는 “미투 다 지난 거 아니야?”라며 ‘미투 피로’를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 사건은 타임 라인상 미투 막차를 탈 수 있었던 마지막 사건 정도로 볼 수 있는데, 그 말은 공론장에서 여론을 결집한다는 면에서 다소 힘을 잃은 것 같다는 의미다.
김윤진 사법적 판단은 중요하지만, 여기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이나 협회나 단체든 또 개인이든 각자의 역할과 책임이 있다고 본다. 우리 무용계 안에서 중립을 주장하며 여전히 침묵하는 분들이 많다. 침묵은 말하지 않고, 개입하고 싶지 않다는 표현이다. 이러한 방관과 묵인이 결국 성폭력을 용인하는 문화를 지탱하는 것은 아닌지 성찰해야 할 시점이다.
세 시간에 걸친 발제와 토론이 이어진 오롯 위드유 3차 현장 연구모임은 사회적 거리를 두고 서로를 배려하는 자리 속에 안전하게 마무리되었다. 위계와 위력의 의미를 확인하고, 위력에 의한 성폭행 판결의 과정과 의의들에 대해 공유하며, 또 다른 위력에 의한 사건과 무용계 현장의 고민을 토론으로 이어가는 시간이었다.
다음 4차 현장 연구모임은 <문화예술계 현장에서 바라본 성폭력 대응 시스템>이라는 주제로 9월 22일(화) 오후 2시, 코로나 대응 방침에 따라 온라인 세미나로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오롯 위드유 페이스북에서 확인할 수 있다.
✔️4차 모임을 위한 설문조사:
[오롯 위드유 4차 현장연구모임]
문화예술계 현장에서 바라본 성폭력 대응시스템
• 일시: 2020.9.22. (화) 14:00~17:00
• 장소: 온라인 진행 (zoom)
• 신청: 추후 zoom 주소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