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선임 절차 공론화’를 위한 1차 토론회에서는 흥미로운 장면이 연출되었다. 으레 제도 관련 토론은 중요하지만 재미가 없는 자리이게 마련인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강윤주 교수가 “예술위 위원의 역할, 그 이상과 현실”라는 주제로 발표한 내용에는 꽤나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우선 발제의 내용을 보면, 현행 문화예술진흥법 상의 위원회의 직무를 나열한다. 같은 법 제30조에 열거된 위원회의 기능은 기본적으로 ‘심의, 의결’기구로 ①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등의 수립과 변경, 집행에 관한 사항, ②위원회 운영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③위원회의 정관 및 규정의 제정 그리고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④위원회가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