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논란이 된 ‘검정고무신’ 사건에 대해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서 미배분 수익을 배분하고 불공정계약을 파기하도록 명령했다. 저작권자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불공정한 계약의 변경에 응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수익배분 요구를 거부한 것이 모두 문제라고 확인했다.(자세히 보기) 출판저작권 관련 하나의 사건이 이렇게 한 매듭을 짓고는 동안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졌다. 온라인 서점 예스24의 ‘e-북드림’이라는 사업이다. 예스24가 한국출판인회의에 보낸 공문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 - e 북드림 서비스는 당사에서 매절 방식을 통해 수급한 콘텐츠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계약상의 콘텐츠 활용 가능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 다만 사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