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마지막 주말 갑자기 날아든 서울시 공문으로 공연계는 혼란에 빠졌다.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한 공연장 잠시멈춤 및 감염예방수칙 엄수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은 6대 감염예방수칙을 엄수할 것, 만약 이를 어길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공연강행으로 확진자 발생 시 확진자 및 접촉자들에 대한 진단과 치료, 방역 등의 비용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금요일 갑작스레 공연 관련 협단체에 발송된 이 공문은 6대 수칙을 엄수해야 할 각 공연장이 이를 수신했는지에 대한 확인도 없이 언론을 통해 서울시의 현장점검이 알려졌다. 공문은 SNS를 통해 공연계에 빠르게 퍼졌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조치를 따라야 한다는 것인지, 벌금과 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