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다양성 정책을 논하기는 쉽지 않다. 문화다양성이 본래 가지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 범주가 나뉘는데다 ‘문화다양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정책이 문화다양성 정책인지에 대한 논쟁을 다시 해야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문화다양성은 취미와 취향에서부터, 혐오와 차별의 문제까지 그리고 예술인복지에서 차별금지법까지 실로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 폭넓은 범주를 모두 다룰 수 없다. 그 폭을 2020년 한국사회와 연동한다면, 문화다양성 정책 범주는 한국사회 다양한 구성원의 공존을 해치며, 타인의 다양한 정체성을 존중하지 않는 혐오차별의 배격, 그리고 평화로운 사회통합을 강조해서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01년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 선언이 있었고, 2005년에는 문화다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