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4년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 2020. 1. 30. 2018도2236.) 대법원의 주요 관심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직권남용죄)의 판단 기준이었다.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상급자의 직권남용 행위’와 ‘하급자의 의무 없는 일 수행’은 별개의 구성요건이므로, 두 요건 모두 충족할 때 직권남용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