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을 향유한다는 것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일까? 개인의 선택적 행위일까? 무엇으로 인식하고 있을까? 당연한 것을 뜬금없이 질문하는 것일까?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것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인식하는가와 관련한 데이터를 찾기가 어렵다. 문화향수 실태조사도 문화예술 행위에 대한 현황과 기대에 대한 데이터이지 당연한 것과 같은 내용에 대한 데이터는 없다. (물론 필자가 제대로 찾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래서 당연한 것 같은데 당연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헌법에서는 주요하고 핵심적인 영역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교육(제31조)과 근로(제32조)는 국민의 권리로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 예술인의 권리 등은 명시하고 있는데,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것에 대한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