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은 프로젝트별 단속적 활동형태로 인해 빈번한 실업과 간헐적 수입 등 불안정한 고용상태의 직업군으로 사회적 안전망에서는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활동의 특수성으로‘프리랜서’ 종사 형태가 대부분이고,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험제도에서 제외되고, 그에 따라 대다수의 예술인은 현행 고용보험제도 사회안전망에서 비껴 난 실정이다.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은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국정과제로 채택되어 지난 2018년 7월, 고용노동부‘고용보험위원회’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을 위한 고용보험 적용방안이 심의 의결된 바 있다. 2018년 11월 7일, 한정애 의원 등이 및 개정안 발의된 채 표류하고 있던 중 '코로나19 사태’로 예술인의 열악한 환경과 사회적 지위 문제가 제기되면서 예술인 고용보험은 빠르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