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7일, 경의선공유지시민행동*은 공덕역 인근 ‘경의선공유지’에서의 5년간의 활동을 마무리 짓고 자진 퇴거를 결정했다. 국가철도공단(당시 철도시설공단)이 경의선공유지시민행동 활동가와 경의선공유지에서 활동하는 주민들에게 소송가액이 36억에 달하는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철도공단은 강제철거로 쫓겨났던 아현포차 이모들, 성동구에서 강제철거로 주거지를 잃은 청년,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해 홍보관을 운영하던 장애인단체를 소송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경제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이들을 겁박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국가철도공단의 치졸한 대응에 대한 분노와 경의선공유지 문제를 사회적으로 쟁점화 하고자 제기된 소송에 정면대응을 고려해보기도 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