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법 4

[특집 : 판데믹 이후, 전환을 위한 의제⑥] 지역문화재단, 불능의 알리바이 구조 넘어서기

현행 은 지방정부가 설립하는 출자출연기관의 목적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않다. 다만 부분적으로 제3조에서 경영의 기본원칙만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본다면 출자출연기관의 기능과 목적은 그것을 설립하는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에서 부여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여기서 범위를 출연기관 중 하나의 유형으로 지역문화재단으로 좁혀서 본다면 을 참조할 수 있다. 법의 제5장은 지역문화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데, 특히 제19조를 통해서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 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을 설립 운영하도록 규정했다. 즉 기능으로서는 심의와 지원을 하고 목적으로서는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하는 곳인 셈이다. 1997년 경기도에서 최초의 광역문화재단이, 그리고 199..

특집 2021.01.06

[협업 ‘행간行間’: 문화정책연구 다시쓰기⑥] 생활문화 정책의 공백: 국제 이주민들과의 생활문화를 위하여

편집자 주: [문화정책리뷰]는 문화정책 현장의 다양한 연구진, 필진들의 작업을 소개하는 '협업'을 운영합니다. '협업'은 참여하는 연구진, 필진들이 독립적으로 기획 진행하고, [문화정책리뷰]는 발표를 돕습니다. 앞으로 문화예술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담론 작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① “생활문화에 관한 집단적 학술 글쓰기를 시작하며” ② “생활문화에 대한 비판적 질문: 생활문화와 공동체 가로지르기” 권수빈 ③ “‘여전히 거버넌스’를 위한 잠시 멈춤: ‘생활문화정책’과 거버넌스의 부침들” 채태준 ④ “생활문화 다시보기: 주체” 나보리 ⑤ “생활문화와 지역문화의 개념적 중첩과 정책적 난제” 성연주 ⑥ “생활문화 정책의 공백: 국제 이주민들과의 생활문화를 위하여..

"협업" 2020.12.03

[협업 ‘행간行間’: 문화정책연구 다시쓰기④] 생활문화 다시보기: 주체

편집자 주: [문화정책리뷰]는 문화정책 현장의 다양한 연구진, 필진들의 작업을 소개하는 '협업'을 운영합니다. '협업'은 참여하는 연구진, 필진들이 독립적으로 기획 진행하고, [문화정책리뷰]는 발표를 돕습니다. 앞으로 문화예술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담론 작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① “생활문화에 관한 집단적 학술 글쓰기를 시작하며” ② “생활문화에 대한 비판적 질문: 생활문화와 공동체 가로지르기” 권수빈 ③ “‘여전히 거버넌스’를 위한 잠시 멈춤: ‘생활문화정책’과 거버넌스의 부침들” 채태준 ④ “생활문화 다시보기: 주체” 나보리 ⑤ “생활문화와 지역문화의 개념적 중첩과 정책적 난제” 성연주 ⑥ “생활문화 정책의 공백: 국제 이주민들과의 생활문화를 위하여..

"협업" 2020.11.05

[기획연재_ 도시와문화정책③] 먼길을 돌아 새로 짓는

1998년 한 세미나에서 당시 한국문화행정연구소 소장이셨던 이종인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역문화행정의 역할은 주민과의 공동 작업이 필수적인데 관련 공무원과 예술인들은 공급자와 수혜자의 관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종속관계에 머무르고 있다”고 꼬집고 있다. 또 “지역 문화 활동은 주민 쪽에서 시작되고 그 뒤에 행정을 이끌어 지역 전체를 움직여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시켜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현재, ‘법정’ 문화도시가 전국을 흔들고 있다. 그렇다면 20년 전의 바램에서 얼마나 변화했고 진화했는지 의문이 가는 것이 지금 생각이고 본고에서는 그런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겠다. 소위 ‘문화도시’는 어느 도시나 상상 해볼 만한 아련한 바램 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렇지만 문화도시라는 것을 건..

기획연재 2019.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