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고용보험 제도는 2011년 예술인복지법 제정 당시부터 제기되었던 예술인복지정책의 중요한 이슈의 하나입니다. 예술인복지법 제정 당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함께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산재보험은 시행된 반면, “제도 설계의 정밀함이 요구되는” 고용보험은 도입을 미루게 됩니다. 이후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문화융성’ 과제의 하나로 예술인고용보험 적용을 꼽았고, 2016년 조훈현 의원이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역시 예술인고용보험 도입을 주요 문화예술정책의 주요 공약으로 삼고 정부가 들어선 후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술인고용보험에 특별히 제도설계의 ‘정밀함’이 요구된다는 것은, 그만큼 법제도가 미비하고 이해가 얽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