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블랙리스트사태 2

[대선특집: 문화정책과 국가주의 ⑥] 대선특집을 마치며- 생산적 논쟁을 위한 조건

[대선특집: 문화정책과 국가주의 ①] 권력을 위한 보기 좋은 포장지가 되지 않으려면 [대선특집: 문화정책과 국가주의 ②] 1992년 14대 대선- 정책선거와 문화공약의 시작 [대선특집: 문화정책과 국가주의 ③] 1997년 15대 대선 – IMF, 세계화, 그리고 문화예산 1% [대선특집: 문화정책과 국가주의 ④] 제16, 17대 대선- 문화정책 격변, 전진과 후퇴의 시대에 대한 회고 [대선특집: 문화정책과 국가주의 ⑤] 제18대 대선 그리고 이후, 문화정책의 퇴행과 담론장의 침체 약 사반세기 정도의 역대 대통령 선거공약을 통해 문화정책의 흐름을 되짚어보는 소소한 작업을 지난 몇 달간 진행했다. 제20대 대선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당면한 선거공약을 분석하는 대신 되돌아보기를 했던 것이 누군가에는 한가하거..

특집 2022.04.05

[칼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직권남용죄와 헌법적 국가범죄 사이에서

2020년 1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4년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 2020. 1. 30. 2018도2236.) 대법원의 주요 관심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직권남용죄)의 판단 기준이었다.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상급자의 직권남용 행위’와 ‘하급자의 의무 없는 일 수행’은 별개의 구성요건이므로, 두 요건 모두 충족할 때 직권남용죄..

칼럼 2020.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