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문화정책 2

[특집 : 판데믹 이후, 전환을 위한 의제⑤] 길을 따라가는 문화정책, 그 이후

그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도 어느덧 마지막 장까지 왔다. 수 차례 이 지면에서 언급해왔지만 판데믹이라는 상황은 우리 사회, 나아가서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래없는, 여지껏 경험해보지 못한 사회적 활동의 제약을 던져줬다. 세계가 일시에 멈춰버리는 듯한 체감을 던져준 올 한해의 경험들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며 앞으로 우리 사회를 어떤 방식으로 변화시킬지 아직 짐작하기 어려운 상황에 머물러있다. 이런 지독하게 낯선 현실 세계의 체험은 대면상황에서의 상호체험을 통한 관계형성과 감각과 심상의 공유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문화예술계 전반에 있어 당장 매우 큰 어려움을 던져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매우 예외적인, 낯선 상황은 우리가 그동안 지당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왔던 문화와 예술의 사회..

특집 2020.12.03

[특집: 판데믹 이후, 전환을 위한 의제④] 우리 시대의 예술지원제도

스케일링하러 끌려간 치과에서 충치를 발견하듯이, 전염병으로 인한 장기적 예외상태는 우리 시대의 숨은 질환을 찾아내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지난 여름, 서울의 한 구(區)에서 발표한 예술인 긴급지원 안내에 따르면, 긴급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는데, ‘공공프로그램 강사료 지원 수혜자’가 그 중 하나였다. 여기서 멀쩡하게 고용한 강사를 ‘강사료 지원 수혜자’라고 표현한 그 대목이 바로 우리 시대의 질환이다. 우리가 구청장을 ‘세비 지원 수혜자’라고 하지 않고 구청 직원을 ‘봉급 지원 수혜자’라고 하지 않는 까닭은 그들이 받는 급여가 정당한 노동의 대가이기 때문이다. 반면 문화강좌 강사들을 ‘강사료 지원 수혜자’라고 공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급여가 정당한 노동의 대가 아..

특집 2020.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