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연초 에서 “모든 국민을 빠짐없이 보호할 수 있도록,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겠다”면서 고용보험의 저변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첫 손에 꼽았다. 여기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논의되었던 특수고용노동자들과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범위 확대가 포함되었다. 내용에 따르면, 2019년 내에 을 개정하고 이와 별도로 노사가 참여하는 ‘고용보험 제도개선 TF'를 통해서 세부 적용방안을 마련하고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만든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이런 과정이 시작부터 막힌 상태다. 당장 2018년 11월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조차 논의되고 있지 못하다.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고용보험의 확대가 어렵다는 점에서, 사실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기간만큼 예술인 고용보험은 적용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