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 예술위원 선임방식 및 절차에 관해 이야기할 때 많은 이들에게 방향타가 되는 것은 아마도 역사적 기억일 것이다. 2005년 1월, 제12차 개정으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 폐지되었다. 대신 문화예술 등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로 구성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설치하여 민간이 주도적으로 문화예술 지원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결정권 및 집행권을 행사하도록 개정되었다고 평가된다.1)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탄생이다. 당시 예술위는 진흥원의 상 재단법인이라는 법인격을 계승했다(아래 표 참조). 예술위의 구성방법과 절차의 기본적인 틀은 이때 갖추어졌다. 예술위원은 공개모집을 하되(시행령 제43조의5제3항), 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추천위원회가 2배수의 위원후보자를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