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2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는 발의 예정인 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조례안을 마련한 김나윤 의원이 좌장을 맡고 임인자 민관협치TF 부위원장, 정윤희 전 예술인권리보장법 입법 추진 TF 위원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에는 광주여성예술인연대 김화순 작가와 김소진 큐레이터, 장도국 민관협치 TF 위원과 정종임 문화도시정책관이 참여했다. (*관련한 자료집과 토론회 영상은 [여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임인자 부위원장은 각 조항별로 쟁점이 되는 사항들을 살펴보면서 해당 조례가 좀 더 실효성을 갖기 위한 방안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정윤희 위원은 정부 차원의 입법 과정과 법 제정 이후 발생한 표현의 자유 침해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조례 제정에서 의미를 찾는 것의 한계를 지적했다. 토론에서는 연 1회 정도로 머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