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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예술인고용보험 ②] ‘예술인 고용보험 특례 적용’ 개정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CP_NET 2020. 7. 2. 09:39

 

 

 

예술인은 프로젝트별 단속적 활동형태로 인해 빈번한 실업과 간헐적 수입 등 불안정한 고용상태의 직업군으로 사회적 안전망에서는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활동의 특수성으로프리랜서종사 형태가 대부분이고,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험제도에서 제외되고, 그에 따라 대다수의 예술인은 현행 고용보험제도 사회안전망에서 비껴 난 실정이다.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은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국정과제로 채택되어 지난 20187, 고용노동부고용보험위원회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을 위한 고용보험 적용방안이 심의 의결된 바 있다. 2018117, 한정애 의원 등이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개정안 발의된 채 표류하고 있던 중 '코로나19 사태로 예술인의 열악한 환경과 사회적 지위 문제가 제기되면서 예술인 고용보험은 빠르게 재논의되었다. 2020510,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계획을 발표, 같은 달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고용보험 개정안 통과되었다. 이후 고용보험위원회의 시행령() 개정을 위한 의결 및 7월 입법 예고, 10월 공포 그리고 12월에는 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다음에서는 예술인의 고용보험 특례 적용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주요 내용과 검토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개정과 대통령령 위임 주요 내용

 

고용보험 적용대상의 예술인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활동증명을 발급받은 사람 또는 시행령으로 정한 사람으로 문화예술용역을 목적으로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자와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단기예술인(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예술활동증명과 별개로 문화예술용역계약을 통해 역무(役務)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신진예술인과 경력단절예술인도 시행령으로 위임할 계획이다.

 

상기 적용대상만큼 중요한 점은 적용에서 제외되는 예술인의 범위인데, 연령 제한과 소득제한 등을 큰 두 가지 축을 개정법에 두고 있다. 전자는 65세 이후에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사람, 후자는 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기준소득에 관하여 현재 고용보험개선TF에서 활발히 논의 중이다.) 다만, 단기예술인(1개월 미만)은 소득제외 기준 없이 노무제공 건별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모두 적용이 가능하다.

 

피보험자격관리는 사업주의 관리의무가 원칙으로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종사자의 피보험자격 취득·변동·상실 신고를 해야 한다. 한편 예술인의 활동 특성상 다단계 계약의 관행이 빈번한 관계로 피보험자격관리 특례로 도급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보아 발주자(국가 또는 지방정부, 사용자 등), 원수급인(용역수행 당사자 등)에게 종사자(예술인 등)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의 특이할 점은 일반근로자나 특수형태노동자와 달리 피보험자격의 이중취득을 허용하여 예술인이 여러 사업에 동시 종사할 때 이중취득을 허용한다는 계획으로 이 또한 구체적 적용방식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보험료 부과와 징수 방법은 실업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만 적용하여 실업급여 계정의 보험료만 부담한 사업주와 예술인이 각각 0.8% 분담하게 된다. 보험료 부과소득 기준(보수)의 원칙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19)과 기타소득(제21조)에서 비과세 소득·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는데 소득 확인과 월평균 보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엔 고용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를 적용(보험료징수법 제3)할 예정이다.

 

끝으로 실업인정 시 예술인에게 수급되는 실업급여는 기여요건인 기준기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 등의 충족으로 기초일액의 60%로 하되 상한액은 임금노동자와 동일하게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기간은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270(근로자와 동일)이다.

 

최근 문화예술계 현장 종사자와 사용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법이 시행되는 12월 초를 목전을 두고 있는 터라 시행령 등이 실효성 있게 만들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 이미 고용보험법이 개정된 만큼 초기 운영상 다소간의 혼란이 있을 수 있겠으나 파일럿 기간을 통해 수정·보완하여 예술인고용보험의 단계적인 완성을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관심과 지혜가 필요한 때다.

 

 

하위 법령 주요 쟁점


1.
적용제외 소득기준

시행령

1

(70만원 미만 적용제외) 15시간 고용보험 가입자의 월 평균보수, 특고와 동일한 적용제외 소득 잠정안 등 고려

­`19년말 기준 주15시간 고용보험 가입자의 월평균보수는 약 78만원

시행령

2

(50만원 미만 적용제외) 최저임금 기준으로 주 15시간 환산임금과 예술인의 평균소득이 특고보다 낮은 점을 감안

­`20년 최저임금 기준 주15시간 임금은 월 55.4만원 수준(8,590원×15시간×4.3주)

2. 기준보수 수준 (보험료 부과 및 지급 수준)

시행령

1

(182만원) 기준보수는 실업급여 수급시 실질적인 하한액으로 작용하므로 생계보장을 고려하여 특고와 동일하게 자영업자 기준보수(1등급) 수준으로 제안

시행령

2

(182만원보다 하향조정) 적용제외 소득기준과 기준보수 차이가 큰 경우 일할 때보다 실업급여를 많이 받아가는 사람이 많아져서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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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한국예술인복지재단 운영본부장. 미술을 전공했지만 전업 작가의 길을 포기하고 창의활동 중계자의 역을 살고 있다. 예술가의 활동 자체가 정상적인 삶의 본질로 이어지는 예술종사자의 사회안전망 완성이 최대 관심사다. 세종문화회관, 경기도문화의전당, 국립극장, 문예위에서 일했다. 국립예술자료원에서는 근현대 문화예술자료의 기록관리, 구술과 채록 임무에 매진했다.